양도소득세
같이 살던 어머니께 증여받은 집, 어머니가 가진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쳐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같은 세대 안에서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와 자녀가 같은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합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셉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세대 단위로 따지므로 세대원 사이 증여로 명의가 바뀌어도 소유자별로 나눠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은 증여 전후로 실제 한 세대였는지를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판 뒤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보유기간 통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신고 전에 맞춰 둡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을 새로 채울 때까지 매도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전부터 어머니와 한 세대였다면 그 기간이 이미 보유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5월 이 아파트를 A씨에게 증여했고, 2025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25년 8월 경매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고, 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의 매매 예정가는 7억원입니다. A씨는 증여받은 지 2년이 안 된 2026년 12월에 이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받은 집의 보유기간은 원래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증여받은 날부터 셉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에게 증여받았다면 이 원칙대로 증여 등기일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맡기고 있습니다.
| 증여자 | 보유기간 계산 |
|---|---|
| 따로 사는 부모 | 증여받은 날부터 |
| 같은 세대 부모 | 같은 세대로 보유한 기간 통산 |
| 증여 뒤 세대 분리 | 따로 따져야 함 |
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봅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명의만 옮겨졌다면 세대 전체로는 같은 집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은 이 점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같은 세대원 사이에 증여로 넘어간 1주택을 팔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합쳐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 2018. 9. 10.). 질의자의 어머니는 오래 살던 아파트를 2015년 4월 같은 집에 살던 아들에게 증여했고, 같은 해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배우자는 2017년 1월 경매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아들은 2017년 3월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09. 12.
아들 부부, 어머니 집에 다시 전입
2015. 4.
같은 세대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
2015. 7.
어머니 사망
2017. 1.
아들의 배우자, 경매로 다른 아파트 취득
2017. 3.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보유기간 통산)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2018. 9. 10.) 사실관계
회신은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은 기존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3, 2004. 10. 19.)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존 회신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팔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세대원 사이 증여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양도 전후로 한 세대를 이루는 이상 소유자별로 나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5530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세대 구성과 날짜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입니다. 증여 당시 실제로 따로 살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회신에서 형식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생활비를 따로 썼다면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지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붙나요?
비과세 대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양도 당시 이미 사망했다면 이 규정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증여받은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 9. 30. 개정 시행령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그 밖에는 3년으로 나눕니다. 2026. 8. 4.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 8. 3. 이전 취득이나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3년입니다. 위 사례처럼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3년입니다.
같은 세대 증여 주택 보유기간 대응 순서
- 세대 기록 확보 - 증여 전후 주민등록초본과 생활비·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같은 세대였다는 사실이 통산의 전제입니다.
- 취득일 확인 - 등기부에서 증여자의 취득일과 증여 등기 접수일을 찾습니다. 두 날짜로 통산 기간을 계산합니다.
- 신규 주택 요건 점검 - 다른 집이 있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지난 뒤 취득했는지,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 봅니다.
- 가액 확인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실거래 예정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가 다투어지면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세대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은 분들은 대개 증여 등기일부터 2년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미룹니다. 세법은 1세대 1주택을 세대 단위로 보므로, 증여 전부터 한 세대였다면 부모가 가진 기간이 이미 보유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증여 전후 주민등록초본, 부모와 함께 낸 관리비·공과금 내역,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주소만 같고 생계는 따로였다는 사정이 나오면 통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이 기록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의 세대 구성이 회신 사안과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세대원 사이 증여가 얽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사안은 주민등록과 생활 자료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가주택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다며 양도세가 나왔는데 계단·지하실로 다툴 수 있나요?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팔 때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되나요?
- 주택으로 등기된 집을 창고나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9(2018. 9. 10.)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