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유예기간 중 쓰지 않고 판 토지 때문에 종전 사업연도 비용을 손금불산입해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추가 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내는 것이고, 소급공제의 한도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자체가 다시 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받은 소급공제 환급액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공제 대신 이월공제만 남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때문에 지난 사업연도들의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고지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계산한 차액을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고,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 A법인은 2019년 사옥을 지을 토지를 샀습니다. 2020년에 결손이 나서 결손금 소급공제로 2019년 법인세를 모두 돌려받았고, 2020년 결손금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착공하지 못한 채 2024년 토지를 팔자, 2019~2023년의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불산입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2024년 법인세에 더해 내야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2019년 세금이 사실상 늘었으니 남은 2020년 결손금으로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예기간 중 쓰지 않고 판 토지는 왜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나요?
업무에 쓰려고 산 토지라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팔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유예기간 중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정하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만 뺍니다.
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입니다. 이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업무무관 기간으로 보므로, 그동안 생긴 관리비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지난 사업연도 비용은 어떻게 다시 계산해 내나요?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끝난 각 사업연도의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 계산한 세액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방식 | 계산 | 가산세 |
|---|---|---|
| 결정세액 재계산 |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차감 | 제외 |
|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액을 더해 세율 적용 후 당초 산출세액 차감 | 제외 |
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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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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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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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재계산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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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한도로 추가 환급 여지를 따져 봅니다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 결정세액 재계산 방식 - 종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나온 결정세액에서 당초 결정세액을 뺍니다.
- 세율 적용 방식 - 종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등을 더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산출세액을 뺍니다.
두 방식 모두 가산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법인은 결정세액 재계산 방식을 고르면 다시 계산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어 추가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이미 전액 환급받았다면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세액을 내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공제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데, 추가 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여서 그 한도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사옥용 토지 취득, 소득 발생
2020년
결손, 소급공제로 2019년 법인세 전액 환급
2024년
유예기간 중 미사용 양도
2024년 신고
종전 사업연도 재계산 세액을 2024년 법인세에 더해 납부
추가 소급공제
직전 사업연도 한도가 늘지 않아 불가
단순 예시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2018년 말 개정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이 달라지면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해 추가로 환급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업무무관 부동산의 추가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회신 이후 따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서를 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그 뒤 유예기간 중 부동산을 양도해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세액을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는 경우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2016. 4. 19.). 취득일로 소급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예기간 중 받은 이익을 걷어내는 계산 절차일 뿐 직전 사업연도를 다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신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이미 전액 환급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당초 일부만 환급받아 한도가 남아 있었다면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 납부 대응 순서
- 유예기간 확인 - 토지 용도와 취득일로 유예기간을 정하고, 착공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계산 방식 선택 - 결정세액 재계산 방식과 세율 적용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신고 -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를 붙여 양도한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신고합니다.
- 소급공제 점검 - 당초 소급공제 환급액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한도를 대조해 추가 환급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 다툼 대비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도 업무무관으로 과세되면 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인허가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무무관 부동산 추징을 받은 법인은 지난 사업연도 세금이 늘었으니 그 해에 맞춰 결손금도 다시 소급공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가 세액은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내는 구조여서, 소급공제의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쓰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서, 설계 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 제한 공문 같은 자료가 있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빠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선택도 세액을 바꿉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법인은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표를 신고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조사나 심판청구에서 선택의 근거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무관 부동산 사안은 유예기간과 부득이한 사유 자료, 결손금 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추가 세액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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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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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2016. 4. 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