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영업양수 뒤 실적 미달로 에스크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영업양수 계약의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실적 미달로 매입가액이 확정되면서 돌려받은 에스크로 예치금은 익금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줄이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을 지급한 금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대가 조정 조항이 매입가액 조정인지 손해배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수한 에스크로 금액을 익금으로 잘못 신고해 법인세를 더 냈다면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권고대로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도 수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I사는 2023년 J사로부터 소각·스팀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매입가액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2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라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280억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에 250억원을 지급하고 30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는데, 실적이 약정에 못 미쳐 2025년 매입가액을 250억원으로 확정하고 30억원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감사인은 이 30억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권했고, I사는 법인세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적 미달로 돌려받은 에스크로 대금은 익금인가요?
아니요, 영업양수 계약의 사후정산 약정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되면서 돌려받은 예치금은 자산 취득가액이 줄어든 것일 뿐 별도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서 빼야 합니다.
| 계약일 지급액 | 250억원 |
|---|---|
| 에스크로 예치 | 30억원 |
| 확정 매입가액 | 250억원 |
| 익금 산입액 | 0억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을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정합니다. 매입가액을 깎아 돌려받은 돈은 처음부터 덜 냈어야 할 대금이 돌아온 것이어서 순자산을 새로 늘린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나중에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손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금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사후정산 회수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해 지급하면서 2년간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고, 실적 미달로 약정 계좌의 예치금을 대가 확정 시점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은 익금이 아니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지급한 금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2018. 3. 26.).
판단 이유는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고, 매입가액은 매입한 자산의 대가로 실제 지불한 금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돌려받은 돈이 매입가액 조정이 아니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으로 약정돼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권으로 잡은 금액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수한 자산의 가치를 넘어 지급한 금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잡았더라도,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금액과 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영업권은 양도사업의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나 거래처·신용 같은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입니다.
- 1
양수 계약
실적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기로 약정
- 2
예치
미확정 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 3
대가 확정
실적 미달로 매입가액 확정
- 4
회수
회계상 잡이익은 익금불산입, 유보 추인
출처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실적에 따른 매입대금 조정 조항이 있나요?
회수금을 취득가액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수금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으로 약정됐나요?
익금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수금을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했나요?
익금불산입과 유보 추인을 반영합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2018. 3. 26.)
협상으로 정한 초과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잡았나요?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질의 법인은 당사자 협상으로 정한 금액이라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고 보고 상각비를 모두 손금불산입했습니다. 이 경우 에스크로에 넣은 금액은 지급할 때 확정되지 않은 대금이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회수할 때 그 유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회신의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 예치 시점 - 미확정 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
- 확정·회수 시점 - 회계상 잡이익은 익금불산입, 예치 시 유보 추인
- 영업권 상각 -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각비 손금불산입
영업양수 사후정산 대금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양수도계약서의 대가 조정 조항이 매입가액 조정인지,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회수금의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 취득가액 재계산 - 확정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해 양수 자산별 취득가액을 다시 정합니다. 영업권으로 배분한 금액이 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봅니다.
- 세무조정 반영 - 회수한 연도 신고 때 잡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예치 시 유보를 추인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적습니다.
- 경정청구 - 이미 회수금을 익금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회수금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면 과세예고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수금이 매입가액 조정인지 손해배상인지는 계약서의 대가 조정 조항과 협상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도 계약 분쟁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수합병 실무에서는 실적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는 조항과 에스크로 예치가 흔하지만, 돌려받은 돈을 어떻게 신고할지는 계약 단계에서 거의 정하지 않습니다. 회계 감사에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라는 권고가 나오기도 해, 그대로 법인세 수익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 문구입니다. 같은 30억원이라도 '실적에 따라 매입대금을 확정한다'는 조항으로 돌려받으면 취득가액 감액이지만,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으로 받으면 다른 성격의 수입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협상 과정의 메일과 계약서 초안에도 대가 조정의 취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와 불복에서 회수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수 자산별 취득가액 배분표, 에스크로 계약서, 정산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취득가액 재계산과 익금불산입 주장을 한 번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영업양수도와 인수 대가 조정 조항이 얽힌 법인세 사건을 법무법인 윤성이 맡아 왔으며, 계약 조항과 정산 기록을 바탕으로 회수금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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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2018. 3. 2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