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판매법인과 연말에 이전가격을 정산하면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판매법인과 연말에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수준으로 정산해 장부에 반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되고 정상가격 판단에도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기말 정산을 보상조정으로 보고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정산 근거가 판매법인과의 계약과 이전가격정책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기말 정산으로 정상가격에 맞춘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 신고기한, 곧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기말 정산을 하려고 과세당국의 사전승인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 때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법인 A사는 해외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법인 영업이익률이 3%가 되도록 공급가격을 정해 왔습니다. 2025년 12월 결산을 해 보니 판매법인 영업이익률이 1%에 그쳤습니다. A사는 차액만큼 공급가격을 낮추는 정산을 하고 그 금액을 2025 사업연도 장부에 매출 차감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A사 재무팀은 장부에 넣은 정산 금액이 법인세 계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말 정산액은 왜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범위에 맞추려고 기말에 정산해 장부에 반영한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이 됩니다. 판매가격은 원래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사후에 합의해 조정한 가격도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격으로 봅니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경정한 금액이 익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정상가격에 맞춘 조정액도 손익으로 보는 것이 균형에 맞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르면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2016. 12. 30.). 질의한 내국법인은 해외 판매법인의 적정이윤율을 맞추려고 연중 공급가격을 조정하고, 반기나 기말에 실제 운영비용과 이윤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OECD 이전가격지침의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 곧 세무신고 전에 실제 청구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기업이 스스로 맞추는 조정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법의 거래가격 조정신고 규정을 그 근거로 보고, 세무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계상 수익이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말 정산액을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정상가격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회신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 가격을 정하고 기말에 차이를 맞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정산 근거가 없거나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조정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가격 조정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회신 당시에는 시행령이 거래가격 조정신고를 정했지만, 지금은 법률 조문이 직접 정합니다.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는 법인세 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경정청구기한, 기한 후 신고기한 중 하나까지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제출 서류도 법률에 적혔습니다. 신고할 때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경정청구할 때는 그 신고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냅니다.
사업연도 중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공급가격 결정
사업연도 말
실제 이익률로 차액 정산, 장부 반영
종료 달 말일부터 3개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붙여 법인세 신고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구분 | 누가 | 제출 서류 |
|---|---|---|
| 조정 신고 | 거주자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 경정청구 | 거주자 | 조정신고서, 산출방법·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결정·경정 | 과세당국 | 해당 없음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정산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서류가 빠졌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경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전가격 기말 정산 대응 순서
- 이전가격정책 문서화 - 목표 이익률과 정산 방식을 판매법인과의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정산이 사후 합의된 가격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정산 금액 산정 - 기말 실제 운영비용과 이윤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 장부 반영 - 해당 사업연도 장부에 매출 차감이나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상대 법인 장부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 뒤 발견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 경정 대응 - 과세당국이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경정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거나 상대국 과세당국이 같은 금액을 달리 보는 사안은 계약서와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말에 공급가격을 다시 맞추면 세무서가 이익을 일부러 해외로 옮긴 것으로 볼까 봐 정산을 미루는 법인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정상가격에 맞추려는 기말 정산을 보상조정으로 보고 그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정산 없이 신고하면 나중에 과세당국의 경정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정산이 사후에 갑자기 만든 숫자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 이익률과 정산 방식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판매법인과의 계약서와 이전가격정책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산 계산표와 상대 법인의 장부 반영 내역도 같은 사업연도에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정산이 부인되면 다툼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대상 선정으로 옮겨 갑니다. 계약서, 정산 계산표, 이전가격 보고서가 갖춰져 있어야 심판청구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산이 사후 합의된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기말 정산 쟁점은 계약서와 정산 계산 자료로 정산 근거를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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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2016. 12. 3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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