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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세운 해외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국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현지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배당하지 않아도 현지 세부담이 17.5% 이하이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14두8896 판결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개인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라도 배당을 받는 시점과 금액은 국내 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배당은 금액이 적어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쌓아 두더라도 현지 세부담이 낮으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낸 세금은 일정 한도에서 빼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에 살면서 2022년 홍콩에 무역회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거래처 발굴과 가격 결정은 대부분 A씨가 서울에서 하고, 홍콩에는 직원 1명이 서류 업무를 봅니다. 회사는 2025. 6. 배당 1억 2,000만원을 A씨의 홍콩 은행 계좌로 보냈고,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없었습니다. A씨는 국내 예금이자 800만원만 있다고 보고 2026. 5.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배당을 빼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해외 계좌로 받은 배당도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 고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법인 배당은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하나요?

외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는 배당소득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해외 계좌로 직접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2천만원 기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해외 은행 이자나 해외 증권계좌 배당은 2천만원이 안 돼도 신고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해외 법인 배당 관련 개인 과세 정리
상황과세 방식근거
해외 계좌로 배당 수령(원천징수 없음) (핵심 행)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합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현지에서 배당 원천세 납부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소득세법 제57조
현지 세부담 17.5% 이하, 배당 안 함유보소득 본인 몫 배당간주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배당간주 후 실제 배당다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국제조세조정법 제32조
주요 결정을 국내에서 함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음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배당 신고와 유보소득 배당간주, 법인 거주지 판단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5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법인세법 제2조

사례의 배당 1억 2,000만원은 2025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2026. 5. 신고에 넣었어야 합니다. 외화로 받은 배당을 원화로 바꾸는 시점과 환율은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받은 소득이고, 어떤 환율로 바꾸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국내 법인 배당과 달리 외국법인 배당에는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이 붙지 않습니다. 법이 가산 대상을 내국법인 배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빼나요?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한도를 넘는 세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는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법인 주주에게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같은 제도가 없고,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출자자인 개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 같은 예외에서만 그 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인 주주의 처리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95%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배당하지 않고 남겨 두면 세금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개인도 국제조세조정법의 내국인이어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습니다. 해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최고세율 25% 기준 17.5%),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분 10% 이상을 가진 경우입니다. 이때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본인 몫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배당하지 않은 해외 법인 이익이 과세되는지 따져 보는 순서
  1. 1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10% 이상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 아님
  2. 2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7.5% 이하인가요?

    • 예3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 아님
  3. 3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이거나 현지 실체를 갖추고 재적용 업종이 아닌가요?

    • 예(중립)결과 적용 배제 가능, 판정 서류 준비
    • 아니요(불리)결과 유보소득 본인 몫을 배당소득으로 신고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이거나, 현지에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업처럼 법이 정한 업종이면서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50%를 넘으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배당간주로 세금을 낸 유보소득을 나중에 실제로 배당받으면 다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정 방법은 「해외 자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에 있으면 유보소득을 미리 점검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하면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어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법인의 장기 경영전략,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 소득창출 활동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장소라고 보았습니다. 이사회 개최 장소, 최고경영자와 중요 임원의 통상 업무 장소, 회계서류 기록·보관 장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외국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단기간 세부 집행만 했다며 국내 이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례처럼 주요 결정을 서울에서 내리는 구조라면 홍콩 법인 자체가 국내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쟁점별 판례는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다뤘습니다.

배당 신고를 빠뜨렸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므로 수정신고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가 감면되고, 2년까지 20%와 10% 감면이 이어집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빨리 낼수록 줄어듭니다.

함께 챙길 신고가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 해외 법인이면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야 하고,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달 말일이든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지분 10% 미만 해외법인이나 손자회사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개인 주주 해외 법인 배당 신고 대응 순서

  • 배당 내역 정리 - 해외 법인 배당 결의서와 입금 내역으로 연도별 배당액, 수령일, 현지 원천세를 정리합니다.
  • 유보소득 점검 - 해외 법인의 현지 세부담과 3년 평균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해 배당간주 대상인지 봅니다.
  • 관리장소 점검 - 이사회, 주요 계약 결정, 회계 처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와 공제 - 빠진 배당을 넣어 수정신고하고, 현지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 부수 신고 확인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여부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의 현지 세부담과 실제 사업 실체,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배당 시점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주주의 해외 법인 배당·유보소득 과세 검토와 수정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을 해외 계좌로 받았나요?

    국내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내는 세금이 이익의 17.5%보다 적나요?

    배당하지 않은 이익도 배당간주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3. 해외 법인의 주요 계약과 가격 결정을 국내에서 하나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 판단될 위험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4.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낸 적이 없나요?

    지분 10% 이상이면 6월 30일 기한의 제출 누락도 함께 정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개인 주주의 해외 법인 배당은 해외 계좌로 들어와 국내 신고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보교환으로 해외 계좌 입금 내역이 드러나면 배당 누락만이 아니라 유보소득 배당간주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누락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한 건을 고칠 때 세 가지를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유보소득 배당간주는 배당을 늦추면 세금도 늦출 수 있다는 생각을 막는 제도입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로 직원과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는지,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얼마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해외 법인의 매출처와 계약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요 결정을 국내에서 내리는 1인 해외 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계약 체결 장소, 회계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고 서류만 정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을 직접 소유한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유보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수정신고와 해외현지법인·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정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 해외 법인 배당소득 수정신고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판정
  • 실질적 관리장소 쟁점 검토
  • 해외현지법인·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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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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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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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