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투병으로 대표에서 물러났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사망 당시 재직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자녀가 직을 이어받은 경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 물러난 시점과 승계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이 서류로 입증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사망 당시 재직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영위기간의 50% 이상, 자녀가 직을 이어받은 경우 10년 이상, 사망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 물러난 시점과 승계 방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대표가 아니었어도 공제가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세 가지 기간 중 하나만 갖추면 되도록 정했습니다. 사망일 현재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사망 당시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요건이 아닙니다.
첫째는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둘째는 통산 10년 이상인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셋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투병으로 몇 년 전에 물러났더라도 셋 중 하나를 채우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물러난 뒤 제3자가 대표가 되었다면 둘째 기준은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첫째나 셋째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기간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직을 수행한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안에서 셉니다.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둘째 기준의 10년도 통산한 기간으로 셉니다. 법령이 「계속하여」를 요구하는 것은 둘째 기준의 승계 이후 재직 부분입니다.
| 기준 | 요건 | 예시(영위 30년, 대표 13년, 사망 3년 전 아들 승계) |
|---|---|---|
| 영위기간 50% 이상 | 가업 영위기간의 절반 이상 대표 재직 | 13년 ÷ 30년 = 약 43%로 미충족 |
| 승계 후 10년 이상 | 통산 10년 이상 재직, 상속인이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 | 13년 재직, 아들이 승계 후 계속 재직해 충족 |
| 소급 10년 중 5년 |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 안에 5년 이상 재직 | 사망 전 10년 중 7년 재직해 충족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회사를 30년 경영했고 대표이사로 13년 있었다면 5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사망 3년 전에 아들에게 대표를 넘기고 아들이 계속 재직했다면 둘째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7년을 대표로 있었다면 셋째 기준도 충족합니다.
영위기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바꾼 기간도 합산합니다. 영위기간이 길어지면 50% 기준의 분모도 커지므로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꾼 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업종 변경 이력이 있으면 어느 시점부터 셀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 기준 중 어느 것으로 충족하는지는 신고 때 명세서에 드러나도록 정리해 둡니다.
대표 재직 말고 따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면 20%입니다. 대표 재직 요건을 채워도 지분 요건이 빠지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업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10년 경영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재 서류와 외주생산 내역, 거래 기록을 근거로 10년 이상 경영을 인정한 일이 있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다면 그 전 경영 기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피상속인 수입니다. 가업상속 뒤 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던 다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식을 가진 회사라면 먼저 사망하는 사람의 상속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인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투병 중에 대표를 넘길 때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후임 대표를 상속인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해 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하면 통산 10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을 세우면 이 기준은 쓸 수 없고 나머지 두 기준만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상속인이 대표에서 물러난 뒤 상속인 아닌 사람이 대표가 되었나요?
승계 후 10년 기준은 쓸 수 없으므로 50% 기준과 소급 10년 중 5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
대표이사 선임·퇴임이 법인등기부에 빠짐없이 올라 있지 않나요?
재직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사회 의사록과 결재 서류로 공백을 메울 자료를 미리 모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40%(상장 2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지분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준비하지 못했나요?
명세서와 입증 서류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므로 신고기한 전에 서류 준비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
상속인 쪽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투병 기간에 상속인이 대표가 되어 경영을 맡으면 이 요건들을 함께 채우기 쉬워집니다.
등기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기간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직을 수행한 기간으로 따집니다. 이사회 결의와 취임 등기를 같은 시기에 마쳐야 기간 계산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임 후에도 피상속인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해야 지분 요건이 유지됩니다.
대표이사 재직 요건 대응 순서
- 영위기간 확정 - 사업을 시작한 날과 업종 변경 이력을 정리해 가업 영위기간을 확정합니다.
- 재직기간 계산 - 법인등기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선임·퇴임일을 확인하고 통산 기간을 셉니다.
- 세 기준 대조 - 50% 기준, 승계 후 10년 기준, 소급 10년 중 5년 기준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 지분 요건 확인 -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40%(상장 20%) 이상으로 10년 넘게 유지됐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신고서류 준비 -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입증 서류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이 물러난 시점과 후임 대표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병으로 대표에서 물러날 때 후임을 누구로 하느냐가 나중의 공제 요건을 바꿉니다. 자녀가 대표를 이어받아 계속 재직하면 둘째 기준이 열립니다. 전문경영인을 세우면 그 길은 닫힙니다.
물러난 뒤에도 사망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채우기 어려워집니다. 퇴임 시점에 세 기준을 미리 계산해 두면 대표 교체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에서는 등기부 기재를 먼저 봅니다. 실제로 경영했더라도 대표이사 등기가 없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지분 요건을 따지는 가업상속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기와 경영 기록을 맞춰 상속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가업승계 구조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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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제1호 나목·제2호 나목·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1)·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가목, 조세심판원 2019. 8. 6. 조심 2019구0590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제2호 나목·다목·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2)·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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