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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과 공동대표였던 기간도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공동대표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만 요구하고 혼자 대표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경영인이 함께 대표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미리 빼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회장 직함으로만 경영한 기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냅니다. 공동대표로 선임된 기간의 등기 기록과 의사록도 이때 갖춥니다.

네, 공동대표로 재직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만 요구하고 혼자 대표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경영인이 함께 대표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미리 빼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회장 직함으로만 경영한 기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대표 기간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보나요?

공동대표이사도 상법상 대표이사이므로 그 기간은 재직기간에 들어갑니다. 각자대표이사도 같습니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이 조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가업 영위기간 중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입니다. 시행령에는 단독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전문경영인과 함께 대표한 기간을 뺀다는 문언도 없습니다.

공동대표의 정함 없이 여러 명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각 대표이사가 혼자서도 회사를 대표하므로 재직기간에서 뺄 이유가 더 적습니다. 결국 쟁점은 대표권을 나눠 가졌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공동대표 사이에 업무를 나눈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생산과 영업을, 전문경영인이 재무를 맡았다고 해 봅니다. 업무 분담은 회사 내부의 일이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지위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몇 년을 채워야 하나요?

피상속인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했다면 10년 이상 재직으로도 충족합니다.

대표이사 재직요건 계산 예시(가업 영위기간 30년)
재직 형태기간공동대표 기간 제외 시공동대표 기간 포함 시
단독 대표이사12년12년12년
전문경영인과 공동대표6년0년6년
합계와 비율18년12년(40%, 미달)18년(60%, 충족)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상법 제389조 제2항. 단순 예시 계산

공동대표 기간을 넣느냐가 50% 요건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을 30년 영위했고 피상속인이 단독 대표로 12년, 공동대표로 6년 재직했다고 해 봅니다. 공동대표 기간을 빼면 40%로 미달하지만, 넣으면 18년으로 60%가 됩니다.

영위기간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업종을 바꿔 영위한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50% 요건과 10년 중 5년 요건은 연속 재직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중간에 물러났다가 다시 취임한 기간도 합산합니다.

50% 요건이 어렵다면 10년 중 5년 요건을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상속개시 직전 10년 동안 공동대표로 5년 이상 있었다면 이 요건만으로도 충족합니다. 창업 초기 대표이사 기록이 불분명한 오래된 회사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등기 없이 회장으로 실제 경영만 한 기간도 들어가나요?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경영에 관여한 기간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요구합니다. 회장이나 사장 직함으로 결재했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이 없으면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등기되지 않은 실질적 대표는 「대표이사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직기간의 시작과 끝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제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기간도 넣지 않았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전문경영인이 단독 대표이사였던 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했어도 위험이 큽니다. 그 기간을 빼고도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였던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은 재직요건과 별개입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합해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20%입니다. 전문경영인이 공동대표였어도 이 지분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대표 기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대표이사 선임·퇴임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가업 영위기간 전체의 대표이사 변동을 날짜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선임 결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세 요건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상법 제389조 제2항

  2. 피상속인이 등기 없이 회장으로만 경영한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을 빼고도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

  3.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대표이사 변동을 확인했나요?

    확인하지 않았다면 신고 전에 전체 기간의 등기 기록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

  4. 공동대표 시기의 결재나 계약 서명 자료가 남아 있나요?

    상속세 조사에 대비해 직무 수행 증빙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재직은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되어 실제로 직을 수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등기 기간과 실제 직무 수행을 함께 봅니다. 공동대표 시기의 결재 문서, 대외 계약서 서명, 급여 지급 기록이 그 증빙입니다. 공동대표 정함이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문서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날짜와 실제 선임 결의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의사록의 결의일과 취임 승낙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며칠 차이로 50% 요건이 갈리는 경우라면 이 차이를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기간 산정 대응 순서

  • 등기 기록 확보 - 현재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선임·퇴임일을 모두 확인합니다.
  • 영위기간 확정 - 가업 개시일과 업종 변경 이력을 정리해 영위기간을 계산합니다.
  • 세 요건 계산 - 50%, 10년 중 5년, 승계 후 10년 요건을 공동대표 기간 포함·제외로 각각 계산합니다.
  • 직무 수행 자료 정리 - 공동대표 시기의 결재, 계약, 급여 자료를 모읍니다.
  • 신고서 첨부 - 상속세 신고 때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선임 기록과 가업 영위기간 계산에 따라 재직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대표 체제는 창업주가 전문경영인을 들이며 흔히 거치는 단계입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이 기간을 빼고 계산해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요건 계산은 기간별로 대표이사 선임 여부를 표로 만든 뒤 해야 합니다.

더 큰 위험은 창업주가 등기에서 빠진 채 회장으로만 남은 기간입니다. 실질 경영 사실을 근거로 다툴 수는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창업주를 공동대표로라도 등기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쇄등기부는 오래된 변동 기록이 빠져 있기 쉽습니다. 등기 기록이 없는 기간은 의사록과 결재 문서로 메워야 하므로 미리 찾아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등기부와 의사록, 결재 문서로 재직기간을 재구성해 상속세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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