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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여러 자녀가 나눠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는 누구 몫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여러 자녀가 주식을 나눠 받아도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가 받은 몫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가 받은 주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공제 대상 상속인은 그때까지 임원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신고기한부터 2년 안입니다.

여러 자녀가 주식을 나눠 받아도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가 받은 몫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가 받은 주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받으면 자녀마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네, 공제를 받으려는 자녀 각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했다면 2년 종사 요건을 묻지 않습니다. 병역 이행이나 질병 요양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속인을 가업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의 몫은 그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2년 종사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 가업 영위기간 중 2년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상속 직전 2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회사에서 일했다가 다른 일을 하던 자녀도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급여 지급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 결재 문서로 입증합니다.

예전에는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다룬 사안에서 한 자녀는 가업승계 특례로 주식을 미리 받았습니다. 상속 때 그 회사 주식을 더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가 배제되자 심판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청이 요구한 1인 전부 상속 요건이 이미 삭제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맡아도 되나요?

여러 자녀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가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공동으로 대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도 대표이사이므로 각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채웁니다. 상속 전부터 대표이사였던 자녀도 같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대표 체제를 택한다면 각자 실제로 맡은 업무와 결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대신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대표이사 종사 요건도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주식을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가 받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재산가액 300억 원인 주식을 세 자녀가 같은 비율로 받았다고 해 봅니다. 두 자녀만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 대상은 그 두 사람 몫 200억 원입니다.

공동 가업상속 분할 방식별 공제 대상 예시(가업상속 재산가액 300억 원)
분할 방식요건 갖춘 자녀공제 대상 금액
세 자녀에게 3분의 1씩2명200억 원
요건 갖춘 두 자녀에게 절반씩2명300억 원
한 자녀에게 전부1명(요건 충족)300억 원
요건 못 갖춘 자녀에게 전부0명0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제5항. 단순 예시, 공제 한도 내 가정

그래서 분할 협의에서는 가업 주식을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모으는 편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주 검토됩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 형평과 유류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분할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이라면 가업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2배를 넘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주식을 모아 주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덜 주는 구조가 이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는 다른 형제가 그 대가를 받는다면 별도의 증여나 양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의 실질과 서류가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받은 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지분이 줄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거나 주식을 팔 계획이라면 미리 영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식을 받을 자녀 중 회사 일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녀가 있나요?

    그 자녀 몫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분할안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제5항

  2. 공제 대상 자녀 모두가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 체제를 포함해 취임 계획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

  3. 형제 중 5년 안에 회사를 떠나거나 주식을 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몫의 추징 가능성을 따져 거래 시점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형제 사이의 지분 거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것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지분 감소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의 처분이나 실권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지분 감소에 포함됩니다.

여러 자녀 공동 가업상속 대응 순서

  • 자녀별 요건 점검 - 각 자녀의 나이, 2년 종사, 임원·대표이사 취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분할안 설계 - 요건을 갖춘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모으는 안과 형평 조정안을 비교합니다.
  • 임원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제 대상 자녀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 대표이사 체제 결정 -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단독·공동대표 체제를 정해 취임합니다.
  • 사후관리 약정 - 5년간 지분 거래와 퇴임을 형제 사이 약정으로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별 가업 종사 이력과 분할 방식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가업상속의 분할 설계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상속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법정상속분대로 주식을 나눈 뒤 공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사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은 공제에서 빠지므로 분할 협의가 공제액을 정합니다.

형제가 함께 회사를 맡는 구조는 사후관리 5년이 고비입니다. 한 사람의 퇴임이나 지분 매각이 그 사람 몫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서와 함께 주주 간 약정으로 5년간의 거래 제한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대체 규정은 해외 거주나 다른 직업 때문에 자녀가 취임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사후관리 종사 요건도 배우자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자녀가 함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의 공제 요건과 분할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녀별 종사 이력과 지분을 정리해 상속세 신고와 조사,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상속재산 분할 설계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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