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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세 곳을 형제가 나눠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버지가 경영한 독립된 회사 여러 곳을 형제가 회사별로 나누거나 함께 물려받아도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가장 오래 경영한 회사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지고 그 회사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회사마다 승계할 상속인이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했는지입니다.

기한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회사가 여러 개라고 해서 한 상속인이 모든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받을 사람을 나누거나 한 회사를 함께 받아도 공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1994년 세운 제조회사 A와 2010년 세운 B·C 두 회사를 직접 경영하다가 2025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회사 모두 아버지 지분이 과반이었고, 상속인은 C씨와 동생 두 명입니다. 형제들은 A회사는 C씨가, B회사는 동생 한 명이, C회사는 다른 동생과 C씨가 함께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 회사마다 나누어 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를 형제가 나누어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네, 피상속인이 독립된 기업 여러 개를 경영했다면 기업별로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받거나 한 기업을 여러 상속인이 함께 받아도, 각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인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두고 있을 뿐 상속인 한 명이 가업 전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 쪽 요건은 기업마다 따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하고,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 직을 승계해 계속 재직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독립된 기업 3개를 경영하다 사망하고 기업별로 상속인이 주식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3개 기업의 가업상속재산 모두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80, 2017. 10. 12., 법령해석과-2841). 공제한도와 공제 순서는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2016. 2. 5.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하는 요건이 삭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의 사안의 세 회사는 경영기간이 각각 30년 이상, 16년 이상, 16년 이상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회사별 지분 보유기간이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모자라면 그 회사는 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공제한도와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정해지고, 공제는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차례로 합니다. 현행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세 회사 가업상속공제 순서 예시
회사경영기간가업상속재산공제액
A회사30년 이상350억원350억원
B회사15년200억원200억원
C회사15년150억원50억원
합계한도 600억원700억원600억원

단순 예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A회사 350억원, B회사 200억원, C회사 150억원이 가업상속재산이라면 한도는 A회사 기준 600억원입니다. A회사 350억원, B회사 200억원을 먼저 공제하고 C회사는 남은 50억원만 공제됩니다.

가업이 중견기업이면 그 상속인이 받는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낼 상속세의 100분의 200을 넘는 경우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받는 상속인이 다르면 이 판단도 상속인별로 달라집니다.

여러 가업 상속 대응 순서

  • 기업별 요건표 - 회사마다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기간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요건을 못 갖춘 회사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승계자 배정 - 회사마다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을 승계자로 정합니다. 상속인 배우자가 종사했다면 그 기록도 모읍니다.
  • 임원·대표 취임 -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이사회 일정을 잡습니다.
  • 신고와 한도 계산 - 경영기간이 가장 긴 회사 기준 한도와 공제 순서로 세액을 계산해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 5년 사후관리 - 공제 뒤 5년 동안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 미종사, 지분 감소, 고용 감소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사이에 사업이 겹치거나 지분 구조가 얽혀 있으면 독립된 기업인지부터 정관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승계 상속인의 취임 기한
  1. 상속개시일 전 2년

    상속인 가업 종사 시작

  2.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사망

  3. 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 임원 취임

  4. 신고기한부터 2년

    대표이사 취임 마감

  5. 상속개시일부터 5년

    사후관리 종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법 제18조의2 제5항

실무상 착안점

가업상속공제는 장남 한 명이 회사를 통째로 받아야 한다고 아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회사별로 나누어 받거나 한 회사를 함께 받는 길이 열려 있어, 형제가 각자 맡아 온 회사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로도 공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회사별 기록입니다. 피상속인이 각 회사 지분을 언제부터 몇 퍼센트 가졌는지, 대표이사 등기가 언제 바뀌었는지, 승계할 자녀가 그 회사에서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법인등기부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회사마다 요건을 따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한 회사에서 요건이 빠지면 그 회사 몫만 공제가 부인되고, 공제 순서상 한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므로 상속인 사이 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가업이 얽힌 상속은 회사별 피상속인 요건과 승계자 요건을 표로 맞춰 공제한도와 순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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