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아가신 분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 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에 대한 요건이고, 주식 한 주 한 주에 붙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분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받은 그 법인 주식 전체가 공제 대상 가액이 됩니다. 다만 신고에서 빠뜨린 차명주식은 공제를 부인한 결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상장 20%) 이상으로 10년 넘게 유지됐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자료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갖춥니다.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보유 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에 대한 요건이고, 주식 한 주 한 주에 붙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분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받은 그 법인 주식 전체가 공제 대상 가액이 됩니다. 다만 신고에서 빠뜨린 차명주식은 공제를 부인한 결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늘린 지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나요?
시행령은 공제 대상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을 곱하는 계산만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몇 년 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이나 다른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식 | 취득 시기 | 공제 대상 여부 |
|---|---|---|
| 설립 때 받은 주식 1만 주 | 15년 전 | 지분 요건 충족 시 대상 |
|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 3천 주 | 5년 전 | 지분 요건 충족 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 다른 주주에게서 산 주식 2천 주 | 2년 전 | 지분 요건 충족 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매입 가격 증여세 별도 검토 |
| 신고에서 누락한 차명주식 | 명의신탁 | 고의 누락 시 공제 부인 결정 있음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5항 제2호, 조세심판원 2024. 12. 11. 조심 2024부4824 결정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년 전부터 1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5년 전 5천 주를 추가로 샀다고 하겠습니다. 지분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받은 1만 5천 주 전체의 가액에 사업 관련 비율을 곱해 공제 대상을 계산합니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으로 보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3. 4. 26. 결정에서 기획재정부의 2022년 해석을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공제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은 법령 문언에서 바로 나옵니다. 오래된 해석을 근거로 공제가 줄어든 처분을 받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때 스스로 일부 주식을 빼고 공제를 적게 신청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분 40% 10년 보유는 어떻게 따지나요?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주식과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면 20%입니다. 피상속인 혼자 40%를 가질 필요는 없고, 배우자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최대주주등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쳐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등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개인 지분이 가족 중 가장 크지 않아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속하여」입니다. 10년 사이에 증자나 지분 매각으로 합계가 40% 아래로 한 번이라도 내려갔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세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지분이 희석된 적이 있는 회사는 연도별 주주명부를 펼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친족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세운 다른 법인이 주주라면 그 지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합계가 줄어드는 시점이 생깁니다.
차명으로 두었던 주식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실제 주인인 주식이라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 단계에서 차명주식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신고 때 누락한 명의신탁 주식을 조사에서 찾아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상속인은 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원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주식까지 공제하면 성실 신고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차명주식을 상속 전에 실명으로 되돌리고 신고에 포함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가업승계 전에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상속 전에 주식을 더 사 두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가업 주식을 더 사면 상속재산 중 공제 대상인 주식 비중이 커집니다. 현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현금으로 산 주식은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10년 사이 투자 유치나 증자로 가족 지분 합계가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나요?
계속 보유 요건이 끊겼을 수 있으므로 연도별 주주명부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다른 사람 명의로 둔 가업 주식이 있나요?
신고에서 빠지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상속 전에 실명 전환과 신고 포함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4. 12. 11. 조심 2024부4824 결정
조사에서 10년 미만 보유 주식을 공제 대상에서 빼겠다는 말을 들었나요?
시행령 문언상 주식별 보유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상속 전에 가족에게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 있나요?
매입 가격이 시가와 다르면 증여세가 생기므로 평가액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제액은 영위기간별 한도인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도에 가깝다면 추가 매입의 효과는 없습니다. 또 공제 대상은 주식 가액에 사업 관련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회사에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면 늘어나는 폭이 작습니다.
매입 가격도 살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사면 저가·고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상속 직전의 대규모 매입은 조사에서 경위를 묻게 되므로 거래 목적과 가격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가업 주식 보유 요건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정리 - 설립 이후 연도별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모읍니다.
- 지분 합계 확인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40%(상장 2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는지 봅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최근 10년 안에 늘어난 주식의 취득 경위와 가격 근거를 정리합니다.
- 차명주식 점검 -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이 있으면 실명 전환과 신고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 공제액 계산 - 상속받을 주식 전체에 사업 관련 비율과 영위기간별 한도를 적용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합계가 10년 동안 끊기지 않았는지와 주식의 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주식 보유 요건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년 보유 요건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지분 합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조사 현장에서는 주식별 취득일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 법령 문언을 근거로 설명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지분 합계가 끊겼는지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이나 우선주 발행처럼 의결권 구조가 바뀐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은 상속 전에 정리해야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상속 뒤 발견되면 공제는커녕 가산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 주식의 보유 경위와 지분 요건을 따지는 가업상속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주주명부 변동을 정리해 상속세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 차명주식 정리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업승계 전에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 가업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까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는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요?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지 10년이 안 됐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의신탁 증여세, 비상장주식 값은 어떻게 매기고 다툴 수 있나요?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을 안 해 본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 회사 세 곳을 형제가 나눠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5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항, 조세심판원 2024. 12. 11. 조심 2024부4824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가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