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가업승계 전에 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직원 명의 차명주식이 있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서 그 주식을 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지분 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는지로 따지고, 신고에서 빠진 차명주식은 공제를 부인한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의자별 지분과 주금 납입 자료부터 정리해 실명전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는 상속세 신고 때 가업상속재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이 신고에서 빼 두었다가 세무조사로 드러난 뒤 공제를 구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결정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친족 이름으로 둔 주식이 있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분 요건은 피상속인 혼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해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9년 제조회사를 세워 27년째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임원 2명 이름으로 올린 주식 30%가 아직 그 이름으로 남아 있고, A씨 이름의 지분은 45%입니다. 아들은 4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안에 지분 일부를 아들에게 증여할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지 정하기 전에 차명주식을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는 친족과 임원·직원 같은 사용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임원 이름의 주식은 명의가 그대로여도 합산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명의자가 이미 퇴사했거나 거래처 지인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 주식을 피상속인 보유분으로 넣으려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차명주식과 관계 |
|---|---|---|
| 지분 (핵심 행) | 특수관계인 합산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재직 임직원 명의는 합산 여지 |
| 대표이사 재직 | 영위기간 50% 이상 등 | 명의와 무관 |
| 상속인 종사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명의와 무관 |
| 임원·대표 취임 |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뒤 2년 내 대표 | 명의와 무관 |
명의자가 퇴사자나 지인이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공제·특례 대상 주식 하나하나를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10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을 다음 날 아들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그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14. 1. 1.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지분 요건에 '10년 이상'이 명시된 2017. 2. 7. 개정 뒤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288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이 가업상속공제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직후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져도 새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산 지분의 10년 계속 보유는 따로 갖춰야 하고, 명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던 기간을 합산하려면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요건에는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이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등 정해진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준이고, 2023. 2. 28.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인 지분 기준이 50%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법령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과거 상속분을 다툴 때는 그 시점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주식을 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확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을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세무서 주식변동조사로 드러나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한 사안에서, 신고기한까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고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면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신고한 주식도 신고기한까지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0841 결정도 신고에서 빠뜨린 명의신탁 주식에는 공제를 부인하고, 처음 신고한 주식에만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 처리 방식 | 결과 | 근거 |
|---|---|---|
| 생전에 실명전환 | 공제 대상에 포함, 과거 명의신탁 증여세는 별도 | 상증법 제45조의2 |
| 최초 신고에 차명주식 포함 | 요건 갖추면 공제 대상 | 상증령 제15조 제22항 |
| 누락 후 수정신고, 고의 아님 | 공제 인정 사례 | 서울고법 2017누75745 |
| 알면서 누락, 기한 후 경정청구 (핵심 행) | 공제 부인(처음 신고 주식 포함) | 강릉지원 2016구합50618 |
| 누락분 외 신고 주식 | 공제 인정 | 조심 2020구0841 |
차명주식을 알면서 신고에서 빼면 그 주식의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가장 큽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50618, 서울고등법원 2017누75745,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0841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5745 판결(확정)은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수정신고하면서 증명서류를 낸 사안에서, 서류 제출은 협력의무일 뿐 공제의 필수 절차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141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실체 요건을 갖추면 신고기한 뒤에도 공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처음 신고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에 실명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전에 실제 주인 이름으로 돌려 두면 상속세 신고에서 주식이 빠질 위험이 사라지고, 지분과 보유기간을 증명할 서류도 정리됩니다. 다만 실명전환으로 과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에서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확인제도의 근거인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명의신탁주식과, 그 뒤 기존 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한 균등증자 신주(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만 대상으로 합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명의개서가 2019. 1. 1.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신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명의자이고 실제 주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자 이름의 주식 중 일부만 되돌려 확인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과세자료처럼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넘어가 해명 요구나 현장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자료와 배당금 수령 계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아들에게 바로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명의자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바로 옮기면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서류상 증여자가 임원이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특례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뒤 부모가 증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에도 5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지분을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차명주식 정리를 이유로 상속인 지분이 바뀌는 일이 이 기간에 생기지 않도록 정리 시점을 상속이나 증여 전으로 당겨야 합니다.
차명주식으로 조세포탈 처벌을 받으면 공제가 없어지나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로 징역형이나 일정한 벌금형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되기 전에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이고,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공제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차명주식으로 배당소득을 나눠 신고한 사정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지 미리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명주식 가업승계 대응 순서
- 명의자별 현황 정리 - 명의자 이름, 지분, 취득 경위, 주금 납입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명의자가 재직 중인 임원인지 퇴사자인지에 따라 지분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요건 점검 - 지분 40% 10년 보유, 대표이사 재직기간, 후계자 가업 종사기간을 날짜로 맞춰 봅니다. 차명주식을 빼고도 요건이 되는지 함께 계산합니다.
- 실명전환 방식 선택 - 국세청 확인제도 대상이면 확인신청을, 아니면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를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주주권 확인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 경로 결정 - 실명전환 뒤 부모 명의로 증여특례를 받을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지 세액과 사후관리 부담을 비교합니다.
- 신고 때 전부 포함 - 상속이 개시되면 차명주식까지 상속재산에 넣고 증명서류를 신고와 함께 냅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세무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누구인지, 설립 당시 주금을 누가 냈는지, 명의개서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납입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불복과 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들은 차명주식이 있으면 공제가 아예 막힌다고 생각해 정리를 미루거나, 반대로 상속 때 조용히 빼고 신고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공제를 막는 것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아니라 신고에서 빠진 차명주식입니다. 숨긴 주식이 세무조사로 드러나면 그 주식의 공제와 가산세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설립일, 명의개서일, 주금 납입일,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와 날짜, 실명전환 신청일을 한 장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2019. 1. 1. 전인지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시행령과 지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고 숨긴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제를 인정한 사안도 상속인이 수정신고로 주식을 넣고 증명서류를 낸 경위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아 소송으로 주주권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불복과 상속세 신고·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이 있는 가업승계 사안은 명의자별 지분과 명의개서일을 먼저 정리하고 공제 요건과 실명전환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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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12항·제2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574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제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