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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뒤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정규직 근로자 수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매월 말일 인원을 모두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못 미치고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못 미칠 때만 추징합니다. 어느 해 인원이 줄었다고 바로 추징되지 않고, 두 기준 중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기한

고용 요건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끝난 뒤 한 번에 판단합니다. 미달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매월 말일 인원을 모두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못 미치고 총급여액 평균도 90%에 못 미칠 때만 추징합니다. 어느 해 인원이 줄었다고 바로 추징되지 않고, 두 기준 중 하나만 지켜도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년 평균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매월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눕니다. 5년이면 60개월의 말일 인원을 더해 60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비교 기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이 50명이면 기준선은 45명입니다. 상속 뒤 3년간 40명으로 줄었다가 나머지 2년간 52명으로 늘었다면 5년 평균은 44.8명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수 기준은 미달합니다.

평균을 5년 전체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인원이 줄어도 뒤에 늘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선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이 끝나는 시점에 되돌릴 수 없으므로 연도별 누적 평균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선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직전 2개 사업연도로 잡습니다. 2026년 5월에 상속이 개시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4년과 2025년이 비교 대상입니다. 이 두 해의 매월 말 인원 24개를 모두 더해 24로 나누면 기준 인원이 나옵니다. 상속 직전에 인원을 늘린 회사는 기준선도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세어지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기본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세 부류를 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빠지지만 계약을 연속 갱신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셉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도 빠집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합니다. 파견이나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셀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제외 기준은 기준선 계산과 5년 평균 계산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속 전에는 계약직으로 쓰던 인력을 상속 뒤 1년 이상 계약으로 바꾸면 5년 평균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정규 인력을 외주로 돌리면 그만큼 평균이 내려갑니다. 인력 운용 방식을 바꿀 때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대주주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와 달리 총급여액 계산에서는 이들의 급여를 빼는 점이 다릅니다.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따지고 왜 중요한가요?

총급여액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이고, 5년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이면 됩니다. 시행령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최대주주와 그 친족인 근로자의 급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주주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이고, 1위 주주가 법인이면 간접 소유분까지 합해 가장 많은 개인입니다.

고용 유지 요건 판단 예시(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50명)
상황근로자 수 5년 평균총급여액 5년 평균추징 여부
인원 유지50명(충족)기준 이상추징 안 함
인원 감소, 급여 총액 유지44.8명(미달)기준의 90% 이상추징 안 함
인원 유지, 급여 총액 감소48명(충족)기준의 90% 미만추징 안 함
인원과 급여 총액 모두 감소44.8명(미달)기준의 90% 미만공제액 전부 추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제15항·제17항. 단순 예시

추징은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90%에 미달할 때만 합니다. 앞의 예에서 근로자 수는 44.8명으로 미달해도 총급여액 5년 평균이 기준의 90% 이상이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올려 생산성을 높인 회사가 이 구조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시기라면 남은 직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선 위로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가족 급여를 올리는 방식은 총급여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 전 직원이던 상속인도 기준 인원에는 넣되 기준 총급여액에서는 뺍니다.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 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분할로 정규직 근로자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넘어가 일하면 그 근로자는 분할 뒤에도 가업 법인의 근로자로 봅니다. 분할 때문에 숫자가 줄어 불리해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합병으로 다른 법인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법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월 말 정규직 인원을 정리해 두었나요?

    정리하지 않았다면 기준선부터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7항

  2. 상속 이후 누적 평균 인원이 기준선의 90% 아래인가요?

    총급여액 평균이 90% 이상인지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3.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나요?

    이들은 정규직 수에서 빠지므로 실제 인원보다 낮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4. 사후관리 기간 중 분할이나 합병을 계획하고 있나요?

    승계 인원 계산 방식을 실행 전에 대조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8항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은 비교 기준인 직전 2개 사업연도 인원에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합병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므로 합병만으로 요건을 쉽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재편을 계획한다면 인원 계산 방식을 먼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이나 합병이 가업용 자산 처분이나 지분 감소 요건에 걸리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조직변경에 따른 자산 이전과 주식 처분을 일정 조건에서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고용 요건만 맞추고 다른 요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네 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한 번에 대조하십시오.

고용 유지 요건 대응 순서

  • 기준선 산정 - 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월 말 정규직 인원과 총급여액으로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제외 인원 정리 - 1년 미만 계약, 월 60시간 미만, 원천징수 미확인 인원을 걸러 냅니다.
  • 누적 평균 관리 - 매년 말 상속 이후 누적 평균을 계산해 기준선과 비교합니다.
  • 총급여액 병행 점검 - 인원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총급여액 평균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 보존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부, 4대보험 납부 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규직 범위 판단과 총급여액 산정 방식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 고용 요건 검증과 추징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용 요건은 5년이 끝나야 결론이 나므로 중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매년 결산 때 누적 평균을 계산해 두면 남은 기간에 몇 명을 더 유지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개 숫자보다 범위입니다. 계약직을 갱신해 온 직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안팎인 직원, 원천징수 신고가 누락된 직원이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부가 서로 맞는지 미리 대조해 두십시오.

인력 구조조정은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함께 낮추기 쉽습니다. 감원을 계획한다면 남는 직원의 임금 총액으로 총급여액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정규직 인원과 총급여액 산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로계약과 원천징수 자료를 대조해 사후관리 추징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검토
  • 고용·급여 자료 검증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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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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