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살아 계실 때 회사 주식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실제로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부모가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모두 기간으로 갈립니다.
나이 요건과 경영 기간부터 맞춰 봅니다
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나이 요건이 양쪽에 다 걸립니다. 그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므로 경영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한도를 정합니다.
자녀 여럿에게 나눠 줘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각자 낼 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나눕니다. 나눠 주면 한도를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보고 설계했다가 이 규정에서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를 한도 안에서 먼저 배분해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조세포탈·회계부정 위험을 먼저 훑습니다
거주자나 부모가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정해진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특례가 깨집니다.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것이므로, 승계를 설계하기 전에 과거 10년의 세무·회계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위험이 남아 있으면 세제 혜택 자체가 지워지므로 그 정리가 순서상 앞에 옵니다.
신고 기한과 상속 단계의 계산을 함께 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특례를 받은 뒤 가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되므로 승계 이후 몇 년의 경영 계획이 이 선택의 성패를 정합니다. 사전 증여로 처리한 주식은 이후 상속 단계에서 다시 계산에 들어오므로 가업상속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부모의 경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자료, 증여할 주식 수와 평가 자료, 최근 10년의 세무조사·형사 처분 이력, 자녀별 승계 계획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경영 기간이 몇 년으로 세어지는가’, ‘한도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사전 증여와 가업상속공제 중 어느 쪽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 구성과 부모의 경영 기간, 승계 계획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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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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