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돼서 증여세를 또 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상장되어 가액이 오르면 그 이익을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액이 떨어진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이 환급을 정합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상은 기업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리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주명부와 지분 구성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간접 보유분을 어떻게 세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 5년을 셉니다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면 이 조항이 작동하고, 주식을 받거나 취득한 뒤 그 법인이 증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대상이며,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금 출처를 섞어 두면 이 추정이 불리하게 걸리므로 취득 자금의 흐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계산은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보유자가 그 3개월 안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을 증여·양도한 경우에는 사망일·증여일·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됩니다.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이므로, 승인일이나 공모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산기준일 시점의 가액이 계산의 기준이 되니 그 시점에 맞춰 평가와 신고를 준비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환급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산기준일 현재의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받을 때 납부한 당초 증여세액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리이므로, 정산기준일 가액과 당초 과세가액을 나란히 놓고 차액과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납부 내역,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내역, 유상 취득이라면 그 대금의 출처 자료, 상장 일정과 상장일 이후 3개월의 주가 자료, 증여 후 증자에 참여한 내역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 몇 년인지, 정산기준일 가액이 당초 과세가액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취득 자금에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다면 그 구분 근거도 함께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계약서와 상장 일정, 증여일부터 상장일까지의 기간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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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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