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즉시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3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그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증여일부터 3년 안이고, 취임 뒤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즉시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3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그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직후 무엇부터 갖춰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시행령은 종사 형태를 임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종사 사실은 근로계약이나 임원 선임 기록,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상근하면서 이름만 올린 경우라면 종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녀의 입사나 임원 선임 시점을 신고기한 안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모 쪽 요건도 증여 시점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였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과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2026. 3. 10.
주식 증여일. 3년 취임 기한과 5년 유지 기한의 기산점
2026. 6. 30.
증여세 신고기한. 특례 신청과 가업 종사 요건 충족
2029. 3. 10.까지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3년 안
2031. 3. 10.까지
대표이사 유지 기간. 증여일부터 5년까지 유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제6항 제1호. 단순 예시
예를 들어 2026. 3. 10.에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2029. 3. 10.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인 2026. 6. 30.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를 기한 안에 마치는 일정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도 대표이사 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게 합니다. 부모와 함께 공동대표로 경영하며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 사실은 이사회 의사록과 법인등기로 확인됩니다. 선임 결의를 하고도 등기를 미루면 취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의와 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유가 질병이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는 당시 기준인 5년 기한 직전에 짧게 입원한 수증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증여일을 언제로 볼지도 다툼이 되는데, 심판원은 신고서와 주식평가서에 적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취임한 뒤에는 얼마나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하나요?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년째에 취임했다면 그 뒤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셈입니다.
주된 업종을 허용 범위 밖으로 바꾸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도 가업 미종사로 봅니다. 대표이사 재직과 별개로 회사의 사업 자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에서 실권해 지분율이 떨어지면 지분 감소로 봅니다. 다만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으로 남는다면 예외로 봅니다.
위반하면 특례로 계산한 증여세가 아니라 그 주식 가액에 일반 증여세를 다시 매깁니다. 여기에 당초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도 됩니다. 시행령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5년 대표이사 유지 요건도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자녀가 회사에 입사하거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종사 사실을 보여 줄 근로계약·급여 자료를 신고기한 전에 갖추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 선임 일정을 잡았나요?
선임 결의와 등기 일정을 확정해 기한을 넘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를 바꿀 계획이 있나요?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교체 시점을 5년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1호
자녀 대신 배우자가 회사를 맡을 예정인가요?
배우자가 종사·취임·유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계획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가업승계 대표이사 취임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주식 증여일을 정하고 3년 취임 기한과 5년 유지 기한을 계산합니다.
- 종사 준비 - 신고기한 전까지 자녀나 배우자의 입사 또는 임원 선임을 마칩니다.
- 취임 일정 수립 - 3년 안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와 등기 일정을 정합니다.
- 유지 관리 -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 재직과 사업 유지를 점검합니다.
- 위반 시 신고 -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의 가업 종사 실질과 대표이사 취임·유지 시점에 따라 특례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 뒤 지배구조 설계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특례의 3년 취임 기한은 가업상속공제의 2년 기한과 자주 혼동됩니다. 증여는 증여일부터 3년, 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입니다. 승계 계획서에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부모가 대표이사직을 너무 일찍 내려놓으면 부모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회사 운영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대표 기간을 두고 넘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5년 유지 요건은 취임 시점과 관계없이 증여일을 기준으로 끝납니다. 취임을 늦출수록 유지해야 할 기간은 짧아지지만 3년 기한을 넘기면 특례 자체를 잃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 뒤 자녀의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일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승계 지배구조와 사후관리를 맞춰 증여세 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검토
- 승계 지배구조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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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3항·제8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제4항·제4항 제3호·제5항·제6항·제6항 제1호·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15. 12. 2. 조심 2015부2607 결정, 조세심판원 2018. 2. 20. 조심 2017부5183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 상법 제38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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