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이 대표에게 돌아간 경우
(불리)재구성 과세 유지
- 배우자가 대금을 다시 대표에게 넘김
- 처음부터 배당세 회피 수단으로 봄
- 대표가 직접 소각한 것과 같다고 판단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국세청은 대표가 직접 소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법원 결론은 소각대금이 배우자에게 남았는지, 대표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뒤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이 한동안 널리 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대표가 직접 주식을 소각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다시 구성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갈렸고, 결론을 가른 것은 소각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였습니다.
A씨는 2016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B회사를 세워 주식 전부를 갖고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A씨 앞 가지급금이 5억원 쌓여 있었습니다. A씨는 2023. 4. 시가 5억원 상당의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회사는 2023. 6. 배우자에게서 그 주식을 5억원에 사들여 소각했습니다. 배우자는 받은 돈으로 A씨의 가지급금을 갚았습니다. 2026. 9.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이 A씨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A씨는 증여와 소각이 모두 적법했는데 왜 본인이 배당을 받은 것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준 돈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배당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구분 | 취득가액 | 소각대금 | 의제배당 |
|---|---|---|---|
| 대표가 직접 소각 | 5,000만원 | 5억원 | 4억 5,000만원 |
| 배우자가 증여받아 소각 | 5억원(증여 시가) | 5억원 | 없음 |
| 국세청 재구성 (핵심 행) | 5,000만원(대표 기준) | 5억원 | 4억 5,000만원 |
사례 금액을 단순화한 예시이며 증여세와 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A씨가 직접 소각했다면 취득가액이 액면 수준이어서 수억원이 배당소득이 됩니다. 반면 배우자는 증여받을 때의 시가 5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소각대금 5억원과 차이가 없어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고,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 자체도 상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전 결산 기준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취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갖추지 않은 취득은 효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결의서와 취득가액 산정 근거도 함께 봅니다.
국세청은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거나 하나의 연속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매매, 소각을 하나로 묶어 A씨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넘기고 소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1년 안에 회사가 사들였나요?
거래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볼 가능성이 있어 증여 목적을 정리해 둡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각대금이 대표의 가지급금 상환에 쓰였나요?
대금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자금 흐름 소명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회사가 소각대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나요?
재구성되면 회사에도 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경우 A씨에게는 의제배당 종합소득세가, 회사에는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데 따른 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한 부분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사례처럼 2023. 6.에 소각대금을 받았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문제이고, 신고기한인 2024. 5. 31.의 다음 날부터 5년(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이 부과제척기간입니다. 거래가 몇 해 지났더라도 그 기간 안에는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소각대금을 다시 대표에게 넘긴 사건에서, 원심은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배당소득세를 피하려는 수단이었고 대표가 직접 주식을 양도·소각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불리)재구성 과세 유지
(유리)과세 취소 사례 있음
출처 - 대법원 2025두33912, 2024두51332 판결
반대로 증여와 소각이 모두 유효하고 실질이 인정되는 거래라며,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도 있고, 이 사건 역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소각대금을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관리·사용했는지, 대표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흘러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으로 계속 보유한 기록, 배우자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대여 약정서와 이자·상환 내역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증여 직후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대금이 곧바로 대표의 채무로 빠져나갔다면 하나의 계획된 거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5. 1. 1. 시행된 개정 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을 쓰도록 했습니다. 회사에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거래가 양도로 평가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 3.에 증여받은 주식을 같은 해 12월에 회사에 팔았다면 1년 안의 양도여서, 배우자의 증여 시가가 아니라 대표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는 같은 내용의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 방식은 지금도 실질과세 원칙을 둘러싼 다툼으로 남아 있고, 소각대금의 흐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각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와 증여의 독자적인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거래에서 세무조사의 출발점은 소각대금이 들어간 배우자 계좌입니다. 대금이 며칠 만에 대표 가지급금 상환으로 빠져나갔다면 형식이 아무리 정교해도 대표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그 돈으로 자기 이름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마련해 계속 관리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증여 당시 배우자에게 따로 필요했던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 종합소득세와 회사 원천징수 처분은 따로 고지되므로 불복 기한도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한쪽만 다투다가 다른 처분의 기한을 놓치면 같은 쟁점을 두고 결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결과통지 단계에서 두 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증여·소각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와 대표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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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