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아내나 아들이 대신 농사지은 기간도 8년 자경농지 감면 기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의 8년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그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기간만 셉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지은 기간은 빠지고, 직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지었다면 가족 몫을 뺀 본인 노동력이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농지를 팔기 전에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해와 가족이 지은 해를 나눠 적어 보십시오. 직불금 수령인, 농지대장의 경작자, 농협 출하 기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세무서가 실무상 함께 대조합니다.

부모님이 오래 농사지은 땅을 자녀가 소유하고 있거나, 남편 명의 논을 아내가 지어 온 집이 많습니다. 집안 전체로 보면 수십 년 농사지은 땅이지만, 자경농지 감면은 땅 주인 한 사람이 직접 경작한 기간만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감면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감면이 부인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8. 3. 고향의 논 2,500제곱미터를 자기 이름으로 샀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C씨 대신 같은 마을에 사는 아버지가 그 논을 지었고, C씨는 주말에 가끔 내려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쌀 직불금은 아버지가 받아 왔습니다. 2026. 5. 논이 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자, C씨는 아버지와 함께 18년 가까이 농사지은 땅이니 8년 자경 감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지은 기간도 본인 경작으로 인정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대신 지은 기간도 자경 기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지었더라도 소유자 본인의 노동이 아니면 경작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경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자경 기간

소유자 본인이 경작

(유리)자경 기간에 포함

  • 상시 종사 또는 본인 노동 절반 이상
  • 총소득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제외

같은 세대 가족이 대신 경작

(불리)자경 기간에서 제외

  • 소유자 노동이 아니면 불인정
  • 비용 부담·관리만으로 부족

피상속인이 자기 땅을 경작

(중립)상속인 기간으로 통산 가능

  •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 경작
  • 또는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3항

이 정의는 2006. 2. 9. 시행령에 들어왔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며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은 문언대로 해석한다고 보았습니다. 땅 주인이 비용을 대고 농사를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농지를 이웃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기간,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기간도 자경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면 대상 기간은 「누구 땅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노동으로」 농사가 지어졌는지로 정해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지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이 돕더라도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다른 직업이 있어 농사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했다면, 전체 농작업 가운데 가족이나 제3자의 노동을 뺀 본인 노동이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결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비상근 근무를 하며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댄 소유자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이 더해집니다.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그 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더라도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C씨처럼 회사를 다닌 기간이 길다면 연도별 급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년 가운데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12년이라면, 남은 6년을 모두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증명하더라도 8년에 이르지 못합니다.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로 받은 직불금·보상금은 왜 문제가 되나요?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농지대장과 자경증명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직불금을 아버지가 받았거나 보상 협의 때 아버지가 경작자로 영농손실보상을 받았다면 그 자료가 오히려 소유자의 자경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세무서가 대조하는 자경 증빙
자료확인하는 내용가족 명의일 때
주민등록초본농지 소재지 거주 기간거주 요건부터 다툼
농지대장·자경증명경작자로 기록된 사람본인 자경 부정 자료
직불금 수령 내역연도별 경작자가족 경작의 근거로 쓰임
영농손실보상·경작사실확인서 (핵심 행)보상 당시 경작자소유자 서명 시 불리
농협 출하·비료 구입 내역실제 농작업 참여본인 노동 증명 어려움

주민등록초본과 농지대장·자경증명은 시행규칙이 정한 확인 자료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앞의 판결 사안에서도 누나가 경작자로 보상금을 받도록 소유자 본인이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보상 협의 단계에서 누구를 경작자로 적느냐가 감면 여부와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본인 경작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본인 카드로 산 농약·비료·종자 영수증, 본인 명의 농기계 구입·수리 기록, 농협 수매·출하 정산서, 농작업 날짜와 근무 일정을 맞춰 볼 수 있는 휴가 기록이 쓰입니다. 이웃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기록을 연도별로 묶어 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가족이 지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기간이 이어지나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기간을 이어 받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 본인이 그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한 기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 땅을 지은 기간처럼,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기간은 상속을 거쳐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C씨의 아버지가 자기 명의 논을 직접 지어 오다 돌아가셨고 C씨가 상속받은 뒤 3년이 되는 날까지 팔았다면, 아버지의 경작 기간으로 8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가족 농사라도 명의를 누구로 해 두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자경 감면 대응 순서

  • 연도별 경작자 정리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마다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본인 몫이 절반을 넘었는지 표로 적습니다.
  • 소득 확인 - 연도별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을 뽑아 3,700만원 이상인 해를 뺍니다.
  • 증빙 대조 - 직불금 수령인, 농지대장 경작자, 농협 출하·비료 구입 내역이 본인 이름인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 신고 방향 결정 - 8년이 안 되면 자경 감면 대신 수용 감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검토합니다.
  • 소명과 불복 - 감면 부인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노동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연도별 소득, 보상 협의 때 남긴 서류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부인 사안의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내 명의 농지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신 경작한 해가 있나요?

    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지므로 본인이 직접 경작한 해만 다시 세어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2. 직불금이나 영농손실보상을 가족이 경작자로 받았나요?

    세무서가 이를 경작자 판단 자료로 쓰므로 본인 노동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3. 경작 기간 중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었나요?

    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8년이 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4.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감면 요건 증빙을 정리해 두고 세무서 확인 요청에 대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자경 감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부분 서류의 이름입니다. 직불금, 농지대장, 농협 조합원 자격, 영농손실보상 수령인이 모두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보상 협의 단계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 영농손실보상을 받도록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 그 서류가 그대로 감면 부인 자료가 됩니다. 보상금 배분과 세금 문제를 함께 놓고 누구를 경작자로 적을지 정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수용 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경 감면 하나만 보고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신고 전에 적용 가능한 감면을 나란히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이 부인된 사안에서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경작자와 소득, 직불금·보상 서류를 함께 대조해 검토합니다.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