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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가족 회사에 준 용역비가 실제 용역이 없다며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가족 회사에 준 용역비가 실제 용역이 없다고 인정되면 손금에서 빠지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과 소득처분이 따라옵니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차액만 부인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

용역비가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회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용역 실체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용역비는 손금에서 빠지고, 법인세·부가가치세 추징과 소득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족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고 대가가 시가 수준이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은 흔적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뿐이거나,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대표인 제조법인은 2023년부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B법인에 매달 500만원씩 경영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B법인은 이 돈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도 냈습니다. 2026. 3. 9. A씨 회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자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있었지만 자문 보고서나 회의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B법인에 직원이 없고, 받은 돈 일부가 다시 A씨 생활비 계좌로 옮겨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지급한 1억 8천만원이 모두 비용에서 빠지는지, 몇 년 전 거래까지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회사 용역비는 어떤 경우에 비용에서 빠지나요?

용역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면 전액이, 받았더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그 차액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앞의 경우는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공경비이고, 뒤의 경우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계산입니다. 대표나 그 친족이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 여부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실제 지출 사실은 장부와 증빙을 가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근거 규정 없이 위촉한 고문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을 준 사안을 다뤘습니다. 고문들이 수행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자 고문료의 손금 부인을 수긍했습니다.

과다 지급이 쟁점이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설계용역비 일부 부인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비교한 외부 거래단가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비용이 부인되면 세금은 어디까지 늘어나나요?

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용역비가 손금에서 빠지면 그 사업연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용역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추징됩니다.

용역비가 부인될 때 함께 움직이는 세금
구분무엇이 바뀌나갈리는 사실
법인세용역비 전액(가공) 또는 시가 초과액(과다)을 손금에서 제외용역 실재 여부, 시가와의 차액 3억원 또는 5% 이상
부가가치세용역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가액 3% 가산세실제 공급 여부
소득처분가족 회사 소득이면 기타사외유출, 개인에게 갔으면 상여·배당·기타소득돈의 최종 귀속자, 불분명하면 대표자
제척기간·가산세부정행위면 10년, 과소신고가산세 40%거짓 증빙 수취, 발급 측의 부가가치세 면탈 여부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다음은 빠진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입니다. 가공비용을 장부에 올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가족 회사에 남아 그 회사 소득을 구성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가족 회사를 거쳐 대표나 가족 개인에게 돌아갔다면 그 사람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그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회사가 그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도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대표 개인에게 되돌아왔다면 형사상 업무상횡령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했다가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1인 회사 대표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회사에 돌려주어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돈 횡령으로 소득세가 나왔는데 재판 중 돌려주면 세금이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용역비까지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법인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에는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와 거래의 조작·은폐가 포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 회사에 지급한 달마다 보고서·회의록 같은 용역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나요?

    지급 월별로 남은 자료를 대조해 실제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 가족 회사로 보낸 돈이 다시 대표나 가족 개인 계좌로 옮겨졌나요?

    소득처분 종류가 바뀌므로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3. 아직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요구를 받기 전인가요?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되므로 지금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4. 가족 회사가 그 용역비를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나요?

    부가가치세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다툴 자료이므로 가족 회사의 신고·납부 내역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대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증빙으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구조, 계속된 기간, 세액 규모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발급한 쪽이 매출세액을 빼고 신고하는 등 납부의무를 면탈해야 합니다. 받은 쪽도 이를 인식했어야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족 회사가 용역비를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부가가치세에는 5년 기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산세도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는 10%입니다. 용역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는 받은 회사와 발급한 가족 회사 모두에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본세와 따로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쟁점은 「계열사끼리 허위 용역비를 주고받고 세금을 냈으면 포탈이 아닌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회사 용역비 부인 대응 순서

  1. 용역 결과물을 지급 시기별로 맞춥니다 - 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출장 기록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지급 월과 대조합니다.
  2. 돈의 최종 도착지를 확인합니다 - 가족 회사 계좌에서 대표나 가족 개인에게 다시 나간 돈이 있는지 봅니다. 소득처분의 종류와 세액이 여기서 갈립니다.
  3. 가공과 과다를 나눕니다 - 용역이 있었다면 외부 거래가격이나 원가에 통상 이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해 둡니다.
  4. 조사 통지 전이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됩니다. 조사 통지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부정행위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는 별도 요건입니다. 가족 회사의 매출 신고와 부가가치세 납부 자료를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시기마다 용역 결과물이 남았는지와 가족 회사로 간 돈의 최종 귀속자에 따라 부인 범위와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비 조사에서 과세관청은 계약서보다 결과물의 날짜를 먼저 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보고서가 1년에 한두 건뿐이면, 나머지 달은 용역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과물은 사후에 만들수록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지급할 때마다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족 회사로 간 돈이 그 회사에 머물렀는지가 세액을 크게 가릅니다. 가족 회사의 소득으로 남았다면 기타사외유출에 그치지만, 대표 계좌로 되돌아왔다면 대표 상여와 근로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가공으로 몰린 사안도 일부는 과다 지급의 문제로 다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된 업무를 하나라도 특정하면, 그 부분은 시가 산정의 문제가 되고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용역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불복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용역 실체와 대가 수준을 자료로 정리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 특수관계 법인 거래 세무조사 대응
  • 손금불산입·소득처분 조세불복
  • 부정행위 제척기간·가산세 다툼
  • 허위 세금계산서·횡령 혐의 형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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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