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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맹비만 받고 물건도 서비스도 안 준 회사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맹비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재화나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금전거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고, 대법원도 가맹비 명목의 사실상 금전거래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맹점주에게 실제로 넘긴 물품과 서비스가 있었는지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해서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편취한 돈에 부가가치세까지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인터넷으로 무점포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가맹비 150만원을 내면 홍삼 세트와 한방 보약을 주고 부속 한의원 치료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보내거나 치료를 제공한 적은 거의 없었고, 대표는 가맹비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5년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받은 가맹비 전액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고 A사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화나 용역 없이 받은 가맹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공급 없이 돈만 오간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비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 경우라면, 그 금전거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세무서가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가맹비 전액을 매출로 본 근거는 보통 계약서의 명칭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맹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넘어간 재화나 용역이 없으면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준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보약 세트를 실제로 보냈다면 그 부분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가맹비의 실제 내용별 부가가치세
물품·용역 없이 가맹비만 받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물품·치료를 실제 제공
부가가치세: 제공분 과세
일부 가맹점주에게만 제공
부가가치세: 제공분과 금전거래분을 나눠 판단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대법원 2007두10792 판결

그래서 다툼은 「전부 취소」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금전거래인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송 내역, 치료 이용 기록, 가맹점주별 수령 확인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이 갈립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쪽에서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미 신고하고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증액 처분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맹비 부가가치세 다툼 기한
  1. 고지서 수령일

    불복기간 시작

  2. 수령 후 90일

    심사·심판청구 마감

  3.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신고분 경정청구 마감

고지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불복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심판청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가맹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제공 내역 정리 - 가맹점주별로 실제로 보낸 물품과 제공한 치료·교육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이 과세 부분과 금전거래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형사 판결문 확보 - 사기죄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물품과 치료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한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과 법정신고기한을 적어 둡니다. 불복은 90일, 신고분 경정청구는 5년이 기준입니다.
  • 불복 또는 경정청구 제기 - 고지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다툽니다. 두 절차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 행정소송 준비 -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금전거래 부분을 특정한 계산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상표 사용권이나 교육 제공이 적혀 있고 실제로 일부라도 이행됐다면 계약서와 이행 자료를 보고 과세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취 사건에서 회사 측은 「어차피 사기로 처벌받았으니 세금도 다 내야 한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이 있어야 붙는 세금이어서, 공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과세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세금 다툼에서 쓰이는 드문 구조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가맹점주별 기록입니다. 물품 발송일, 택배 송장, 치료 예약 기록, 환불 내역이 가맹점주마다 남아 있어야 과세 부분과 금전거래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세무서는 전액을 공급 대가로 보고, 그 반대를 증명할 부담은 납세자에게 돌아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경정할 세액을 특정하는 계산표가 됩니다. 법원은 금전거래 부분만큼만 취소하므로, 금액을 나눠 제시하지 못하면 일부 취소도 받기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5년 안에 자료를 모아 두면 이미 낸 세금도 되돌릴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공급 여부를 다투는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공급 내역과 금전거래 부분을 금액으로 나눠 경정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가가치세 고지서·가맹계약서·가맹점주별 물품 발송 내역·형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화·용역 공급의 존재 여부와 금전거래 부분의 범위, 불복과 경정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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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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