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받은 땅의 일부만 목적사업에 쓰면 취득세는 얼마나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분만 추징되고, 그 부분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나누어 정합니다. 대법원은 땅 전체를 하나의 대금으로 샀다면 단위면적당 같은 가격으로 산 것으로 보았습니다. 땅 전체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별 감정가로 따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부분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면적 안분이 맞는지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분만 추징되고, 그 부분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나누어 정합니다. 대법원은 땅 전체를 하나의 대금으로 샀다면 단위면적당 같은 가격으로 산 것으로 보았습니다. 땅 전체가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별 감정가로 따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쓰면 왜 그 부분만 추징되나요?
감면 조문이 추징 범위를 「그 해당 부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쓰지 않으면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추징 대상은 쓰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그 해당 부분이 대상입니다.
개별 감면 조문이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조문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와 학교의 면제는 사용 기한을 3년으로, 수익사업 사용 제한을 5년으로 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추징 사유가 생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결국 하나의 필지 안에서도 쓰는 부분과 쓰지 않는 부분이 나뉘면 추징도 나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실제로 썼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추징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량도면과 현장 사진으로 사용 부분의 경계와 면적을 특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로나 녹지처럼 사업에 딸린 구역을 사용 부분으로 볼지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판단에 따라 미사용 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땅 전체를 하나의 대금으로 샀다면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1필지 토지 중 일부만 과세 대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가치를 가리지 않고 전체 대금을 정해 샀다면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전체 취득가액 | 20억원 | |
|---|---|---|
| 전체 면적 | 10,000㎡ | |
| 미사용 면적 | 3,000㎡ | |
| 면적 비율 | 30% | |
| 미사용 부분 과세표준 | 6억원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16404 판결
사안은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짓기 위해 여러 필지의 임야를 일괄해 사들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결에서 납골당 부지는 면제되고, 울타리 밖에 방치한 임야는 과세 대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은 부분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파기했습니다. 전체 취득가액 중 과세 대상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했습니다. 방치 임야의 감정가가 낮더라도 일괄 매수였다면 평균 단가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앞선 판례들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개별 사건의 예외가 아니라 확립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 시절의 비과세 사건이지만 같은 계산 방식은 감면 추징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부분별 가격을 따로 정해 샀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면적 안분을 택한 이유는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전체 대금을 정해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필지나 구역별로 가격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구역별 대금이 나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각 부분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이 하나로 정해졌다면 사후 감정으로 가격 차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 안에 용도가 다른 구역이 섞인 땅을 살 때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가격이 실제로 낮다면 구역별 대금을 나누어 적는 것이 뒤의 추징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추징세액에는 무엇이 더 붙나요?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추징 사유에 해당해 감면 세액을 내야 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감면받은 땅 중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구역이 있나요?
측량도면으로 그 구역의 면적을 특정하고 추징 범위를 계산해 두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매수 계약서에 구역별 대금이 따로 적혀 있나요?
면적 안분 대신 약정 대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16404 판결
쓰지 못한 데 법령상 장애나 행정 지연이 있었나요?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추징 자체를 다투십시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추징세액은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추징 사유가 생기면 고지를 기다리지 말고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상당액은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감면을 잘못 받아 추징될 때의 가산세 쟁점은 「취득세 감면을 잘못 받아 추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감면 부동산 일부 추징 대응 순서
- 사용 부분 특정 - 측량도면과 사진으로 목적사업에 쓰는 구역과 쓰지 않는 구역의 면적을 나눕니다.
- 매수 계약 확인 - 대금이 일괄로 정해졌는지, 구역별로 따로 정해졌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안분 계산 검증 - 과세관청이 쓴 면적 비율이나 단가가 계약과 사용 현황에 맞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 정당한 사유 점검 - 쓰지 못한 부분에 법령상 장애나 진지한 사용 노력이 있었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추징 범위나 계산이 잘못됐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계약의 대금 결정 방식과 사용 구역의 면적에 따라 추징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부동산의 취득세 추징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추징 사건에서 납세자는 쓰지 않은 땅의 가치가 낮다는 감정평가서를 내곤 합니다. 대법원은 일괄 매수라면 면적 안분이 원칙이라고 보았으므로, 감정평가보다 계약서에 구역별 대금이 적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쓰지 않은 부분이 넓을수록 정당한 사유 주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방치 임야에 대해 사용에 장애가 있었거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필지를 나누어 추징 범위를 줄이려면 분할 시점도 중요합니다. 취득 후 늦게 분할하면 그 사이 사용 현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사용 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분할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부동산의 일부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추징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수 계약과 사용 구역 자료를 대조해 과세표준 안분 다툼과 지방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취득세 추징 대응
- 지방세 과세표준 검토
- 지방세 경정청구
- 지방세 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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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16404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171 판결
-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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