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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의·교재·태블릿을 묶어 팔면 과세 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계약서에 재화별 금액이 따로 없다면 강의·교재·태블릿 묶음 가격을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 비율로 나눠 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국세청도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지금 각 재화를 따로 판 실제 가격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면세 비중을 과대하게 잡아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반대로 과세 비중을 과대하게 잡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묶어 팔 때 반드시 원가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구분된 금액이 없다면 각 재화를 따로 팔 때의 가격 비율로 나누는 방법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교육업체 A사는 2025년부터 전자출판물 형태의 동영상 강의, 종이 교재, 태블릿PC를 한 묶음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묶음 가격에서 교재와 태블릿의 개별 판매가를 뺀 나머지를 강의 금액으로 보고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회계 감사에서 묶음 가격을 세 재화의 개별 판매가 비율로 나누라는 의견을 받자,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어떻게 나누나요?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서 계약서에 각 재화의 실지거래가액을 나눠 적었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공급가액이 됩니다. 구분된 금액이 없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묶음 상품 공급가액 결정 순서
단계기준
1계약서에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합당하면 그 금액
2구분이 없으면 개별 판매가 비율 등 합리적 안분
3개별 판매가가 없으면 원가 비율 등 다른 합리적 방법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서나 약관에 재화별 금액을 나눠 적었나요?

    그 금액이 시가에 비추어 합당한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2. 묶음 할인액을 면세 재화에만 몰아 배분했나요?

    개별 판매가 비율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2018. 4. 4.)

  3. 각 재화를 따로 판매한 실제 가격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을 안분 근거로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4. 최근 5년 안에 안분 방식을 바꾼 적이 있나요?

    기간별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만 안분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도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고,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시행령 안분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합니다. 그 밖의 묶음 상품에는 이 원칙을 참고해 합리적 방법으로 나눕니다.

국세청은 개별 판매가 비율 안분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해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거래금액을 개별 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 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2018. 4. 4.).

회신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개별 판매가의 성격 - 개별 판매가는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 할인의 배분 - 여러 재화를 묶어 할인해 팔면 그 할인은 원가 비율보다 각 재화의 개별 판매가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 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복합 거래의 거래가격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합니다.

개별 판매가를 정할 수 없는 재화가 섞여 있으면 원가 구성 비율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교육 상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판매가가 실제 거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감 방식과 비율 방식은 세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묶음 할인액을 어느 재화에 얼마나 배분하느냐에 따라 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이 달라지고,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로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블릿 몫 부가가치세 비교(묶음 가격 120만원)
태블릿 몫 부가가치세 비교(묶음 가격 120만원)
차감 방식5만원
개별 판매가 비율 방식4만원

단순 예시 계산

묶음 가격 120만원, 개별 판매가는 강의 90만원·교재 10만원·태블릿 5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나머지를 강의에 돌리는 차감 방식이면 태블릿 공급가액은 50만원이고, 비율 방식이면 120만원에 150만원 중 50만원의 비율을 곱한 40만원입니다.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는 5만원과 4만원으로 1만원 차이가 납니다.

강의와 교재는 왜 면세인가요?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시행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에 포함합니다. 태블릿 같은 단말기는 별도의 과세 재화로 보아 묶음 가격 중 그 몫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면세 재화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는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태블릿은 통상의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묶음 상품을 설계할 때는 어떤 재화가 독립적으로 팔리는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묶음 상품 과세·면세 안분 대응 순서

  • 개별 판매가 자료 확보 - 각 재화를 따로 판 실제 거래 가격과 판매 기간을 정리합니다. 시가로 인정받을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 구분 기재 검토 - 판매 약관이나 계약서에 재화별 금액을 나눠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분 방식 통일 - 회계와 세무 신고에서 같은 안분 방식을 쓰고, 바꾸는 시점과 이유를 내부 문서로 남깁니다.
  • 과거 신고분 점검 - 바꾼 방식으로 과거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면 경정청구를, 늘어난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통지 후 불복 - 세무조사에서 안분 방식이 부인되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별 판매가의 신뢰성은 판매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묶음 상품의 면세 비중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실지거래가액과 합리적 안분을 요구합니다. 할인액을 면세 재화에 몰아주는 차감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안분 근거를 묻는 대상이 됩니다.

안분 방식은 바꾼 날짜와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회계기준 변경, 내부 결재 문서, 재화별 단독 판매 실적이 같은 시점을 가리키면 안분 방식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는 개별 판매가가 실제 거래 가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독 판매 기록이 없는 재화는 원가 비율 등 대체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묶음 상품 사안은 약관·판매 기록·회계 처리를 대조해 안분 방식의 합리성을 점검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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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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