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업자가 VAT 별도라며 공사비 10%를 더 달라는데 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인 업자는 공사비의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상당액만 VAT 별도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VAT 별도」 문구만으로 10%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사 당시 업자의 과세유형과 영수증의 부가세 기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업자가 공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달라고 하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와 발급받은 영수증의 부가세 칸부터 확인하십시오. 간이과세자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비의 10%를 그대로 얹어 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3월 개인 인테리어 업자와 상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비 4,000만원, VAT 별도」라고 적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C씨는 4,000만원을 모두 지급했고, 업자는 부가세 칸이 0원으로 적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VAT 별도였으니 10%인 400만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C씨가 알아보니 업자는 공사 당시 건설업 간이과세자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VAT 별도 약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따로 줘야 하나요?
네,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VAT 별도」라고만 적었을 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이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에 세율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간이과세자에게도 공사비의 10%를 줘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계산하므로 공급가액의 10%보다 훨씬 적습니다.
| 공사비의 10% | 400만원 |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상당액(건설업) | 1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0퍼센트입니다. 위 사례처럼 공사비가 4,000만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4,000만원 × 30퍼센트 × 10퍼센트 = 120만원 정도가 기준이 되고, 업자가 요구한 400만원과는 2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금액은 공급대가 산정 방식과 매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VAT 별도」 약정만 보고 10%를 인정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는지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그 13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공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같은 업자라도 해마다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 무렵의 과세유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적혀 있다면 업자가 따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소액사건인데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법령 해석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은 원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쟁점의 소액사건이 여럿 계속되어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때는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공사비·납품대금 같은 소액 분쟁에서도 바로 기준으로 쓰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청구 대응 순서
- 과세유형 확인 - 공사 당시 업자가 간이과세자였는지 홈택스 조회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약정 문구 점검 - 견적서와 계약서에 「VAT 별도」 외에 계산 방법을 정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따로 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영수증 대조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기재를 확인합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계산 -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해 대략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업자가 요구한 금액과 차이를 정리합니다.
- 답변 또는 조정 - 소송이 제기됐다면 계산 결과를 근거로 답변서를 냅니다. 차액이 크지 않으면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상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자와 따로 부가세 계산 방법을 정했거나 같은 업자와 반복 거래해 온 관행이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정산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조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VAT 별도」라고 적힌 견적서를 받으면 대부분 공사비의 10%를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도 같은 생각으로 10%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실제로 국가에 내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고, 대법원은 그 차이를 발주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다툼은 업자의 과세유형을 언제 확인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 무렵의 홈택스 조회 화면, 현금영수증의 부가세 칸, 견적서와 계약서의 부가세 문구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어도 공사 당시 기록이 있으면 계산 기준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액사건 답변서에서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되고, 조정 단계에서는 차액을 제시하는 숫자가 됩니다. 반대로 업자 쪽이라면 계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자의 과세유형과 계약서의 부가세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가능한 세액을 계산해 답변과 조정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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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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