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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건물 매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건물을 넘기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중도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입니다.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6개월이 안 되면 건물을 넘기는 날 한꺼번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매매계약서에 대금 지급일과 인도일을 적기 전에 6개월 요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라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건물을 넘기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중도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입니다.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여서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6개월이 안 되면 건물을 넘기는 날 한꺼번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건물 매매 공급시기 판단
계약 조건공급시기세금계산서
계약금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 + 중도금 분할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마다 발급
6개월 이상이지만 중도금 없음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한 번 발급
6개월 미만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한 번 발급
인도 후 받기로 한 대금인도일인도일에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 3. 10.에 계약금, 6. 10.에 중도금, 10. 10.에 잔금을 받고 그날 건물을 넘긴다고 하겠습니다. 계약금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7개월이 지나고 그 사이 중도금을 받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는 3. 10., 6. 10., 10. 10. 세 번입니다.

반대로 계약금과 잔금만 있고 중도금이 없으면 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닙니다. 잔금을 두 번에 나누더라도 그 지급일이 인도일 이후라면 기간 안에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건물을 넘기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대금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날 한 번 발급합니다.

중도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특정돼 있지 않아도 중간지급조건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시행사가 중도금 날짜를 정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중도금을 못 내면 잔금으로 돌리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심판원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시기가 계약 때 특정돼야 중간지급조건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일부를 받았는데도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금을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도 늦춰지나요?

아니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지급 약정일이 기준입니다. 중도금이 한 달 늦게 들어와도 공급시기는 약정일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연체해도 매도인은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는 부담이 생깁니다. 지급일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면 변경 계약서를 남겨 두어야 새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으면 세무서가 원래 약정일을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변경 계약서에는 바뀐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인도 뒤에 받기로 한 대금은 다르게 봅니다. 시행령은 중간지급조건부라도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그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잔금을 건물을 넘긴 뒤 몇 달에 걸쳐 받기로 해도 인도일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잔금 전에 건물을 먼저 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날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의 6개월도 이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용 개시가 앞당겨지면 6개월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시행규칙 문언에 따른 결론입니다. 내부 공사나 점검을 위한 출입만으로는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에서 매수인이 5. 1.부터 건물을 쓰기 시작했다면 계약금일 다음 날부터 사용 개시일까지는 6개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 5. 1.에 대금 전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전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도일 이후 받기로 한 대금도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사용 개시를 허락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도 되나요?

네,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서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중도금이 있나요?

    계약금·중도금·잔금 약정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2. 매수인이 잔금 전에 건물을 쓰기로 했나요?

    사용 개시일로 공급시기가 앞당겨지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3. 중도금이 약정일보다 늦게 들어올 것 같나요?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므로 지급일 변경 계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4. 인도 뒤에 나누어 받기로 한 잔금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인도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공급시기를 놓쳐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시기가 지난 뒤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입니다. 매수인도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는 금액이 커서 가산세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건물 몫 공급가액이 20억원이면 1퍼센트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

분양형 거래에서 계약 해제권이 공급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잔금 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건물 매매 공급시기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가 6개월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분할 지급 확인 - 그 기간 안에 중도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일정 - 공급시기마다 발급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사용 개시 관리 - 잔금 전 사용을 허락하면 공급시기가 바뀌는지 미리 봅니다.
  • 변경 계약 기록 - 지급일을 바꾸면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지급 약정일과 인도·사용 개시일에 따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동산 매매에서 공급시기 문제는 대개 매수인이 잔금 전에 들어와 공사를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낼 생각이었는데, 세무서는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매깁니다. 사용 개시 허락은 공급시기 계산을 마친 뒤에 해야 합니다.

중도금 연체도 흔한 쟁점입니다. 약정일이 지나면 받지 못한 돈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하므로, 연체가 예상되면 지급일 변경 계약을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수인 쪽은 세금계산서 날짜가 공급시기와 맞는지 확인해야 공제가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분양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 일정과 실제 인도 경위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부동산 거래 부가가치세 검토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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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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