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가게를 사면 부가세 대리납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도인지 자산별 매매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대리납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이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도인지 자산별 매매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대리납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양도자의 과세유형과 거래 당시 상태, 사업양도 범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계약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대리납부가 가능하다고 가정해 잔금에서 세액을 떼어 내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전에 제도 적용 대상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11. 동네 카페를 시설·직원·거래처까지 그대로 넘겨받기로 하고 권리금을 포함해 1억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양도인 B씨는 간이과세자이지만 평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고, 과세유형이 바뀐 적도 없습니다. 중개인은 잔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천2백만원을 떼어 A씨가 대리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조항이 따로 없었고 포괄양수도라는 표현만 있었으며, 잔금일은 2026. 6. 3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A씨는 잔금 전에 세액을 떼어 대리납부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면 일반과세자 아닌가요?
같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는 거래 증빙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과세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과세기준자문은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다뤘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발급의무 유무만으로 대리납부 제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평소 세금계산서를 끊어 줬다는 경험만으로 유형을 추정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 상태와 해당 기간의 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와 실제 양도 시점 사이에 과세유형이 달라졌다면 그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원래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법령이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게의 이름이나 영업권을 함께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가 승계됐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사업양도 |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 |
| 대리납부 | 양도자 과세유형과 제도 적용 |
출처 - 국세청 기준-2026-법규부가-0086(2026. 9. 29.),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건물, 시설, 재고를 각각 파는 자산 매매라면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서 ‘자산 양수도’라고 적었어도 실제로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인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 회신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대리납부 가능 여부를 답했습니다. 불명확하니 일단 대리납부하면 모든 위험이 해결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적용상의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 대리납부는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요?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적법하게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 규정의 단서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정산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위 회신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표시 세액을 그대로 대리납부할 수 있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과 세금계산서 표시 세액 중 어느 것을 내는지에 앞서, 그 사안에서 제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법정 대리납부와 당사자 사이의 세액 보관이나 잔금 공제도 다릅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돈을 떼어 두었다고 국가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정산을 계약 조항으로만 처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하나요?
우선 양도자 과세유형을 확인한 자료와 기준일을 남기십시오. 다음으로 이전하는 자산과 채무, 종업원과 영업계약, 인허가의 승계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까지 알아야 사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과세관청이 사업양도를 부인할 경우 누가 어떤 범위에서 부담할지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것과 당사자 사이 최종 비용을 정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대리납부를 전제로 체결한 조항이 실제 제도와 맞지 않으면 이행 방법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직전에 상대방에게 세액 상당액을 갑자기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면 별도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게 상호를 그대로 쓴다면 상법상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양도인과 함께 지체 없이 통지한 채권자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무엇인지와 어떤 증빙·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잘못된 과세가 모두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발급됐다는 이유로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가요?
거래 시점의 과세유형 확인자료를 확보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58
발급의무만으로 일반과세자로 보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과세유형을 각각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58
대리납부를 가정한 잔금조건이 있나요?
잔금 공제·세액 보관과 법정 대리납부를 구분해 계약을 정리합니다.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3758
발급일과 양도일, 잔금 지급내역, 실제 세금 납부 여부를 한 번에 대조하십시오.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확인해야 중복이나 누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정과 세액 반환의 문제는 실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처리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법인에 넘기는 과정의 매입세액 문제는 「법인전환 뒤 등기 전 개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정산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썼는데 거래처에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양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만 확인하면 과세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같다고 보고 대리납부를 계약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대리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도 별도 질문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에서 세액을 떼어 보관하는 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유형을 확인한 날짜와 증빙, 승계할 자산·부채를 계약서에 연결해 두고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때 당사자 사이 정산을 어떻게 할지 정해 두어야 불필요한 잔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수도 계약의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대리납부 적용 여부와 계약서의 세액 부담 조항, 상호를 이어 쓸 때의 채무 책임을 함께 살핍니다.
-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검토
- 양수도 계약서 세액 부담 조항 검토
- 영업양수인 채무 책임 검토
- 잔금 정산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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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기준-2026-법규부가-0086(2026. 9. 29.)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상법 제42조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