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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도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중에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따지므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빠뜨린 매출이 드러나 기준을 넘으면 전체 매출에 대한 세금과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기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다음 해 1. 25.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기준을 넘는 것을 알았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연중에 시작했거나 빠뜨린 매출이 있으면 면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웹사이트·앱 개발 용역을 하는 간이과세자 I씨는 2025. 9. 10. 개업해 그해 12. 31.까지 거래처에서 계좌이체로 공급대가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4,800만원보다 적으니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I씨는, 매출이 4,800만원도 안 되는데 왜 세금이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제되는 것은 납부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와 상관없이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이때 함께 냅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데 대한 가산세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이 있는데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매깁니다. 면제 대상자가 모르고 세금을 냈다면 세무서가 돌려줍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4,800만원을 어떻게 따지나요?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휴업·폐업하거나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I씨의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단위 원

I씨의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단위 원)
개업 후 받은 공급대가18,000,000
나누기영업 개월 수(3개월 22일 → 4개월)4개월
곱하기12개월로 환산12개월
합계환산 공급대가54,000,000

4,800만원 이상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하거나 휴업·폐업했나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2.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공급대가에 넣지 않았나요?

    모든 결제수단의 매출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3. 납부면제라고 생각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바로 기한 후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4.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나요?

    환산·집계 근거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I씨의 영업기간은 2025. 9. 10.부터 12. 31.까지 3개월 22일이므로 4개월로 봅니다. 공급대가 1,800만원을 4개월로 나눠 12개월을 곱하면 5,400만원이어서 4,800만원 이상입니다. 실제 받은 돈은 1,800만원이지만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간이과세자도 1. 1.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때 신고기한은 다음 해 1. 25.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므로,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루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준을 넘었다면 세금과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 디자인·설계 같은 전문서비스는 40%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부터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1,000만원당 세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만원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만원
숙박업25%25만원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핵심 행)30%30만원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40%40만원

세액은 매입 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I씨가 낼 세액과 가산세

단위 원

I씨가 낼 세액과 가산세 (단위 원)
납부세액(1,800만원 × 30% × 10%)540,000
더하기무신고가산세(20%)108,000
더하기납부지연가산세(266일 × 0.022%)31,600
합계합계679,600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뺄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I씨의 개발 용역은 정보통신업이므로 30%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800만원 × 30% × 10%인 54만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인 10만 8,000원이 붙고, 법정신고기한(2025년분은 1. 25.이 일요일이어서 2026. 1. 26.)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2026. 10. 20.에 낸다면 266일분 3만 1,600원입니다. 기한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어 기한 후 신고 감면은 받지 못합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있다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하고,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I씨가 개발 작업용 장비를 세금계산서를 받고 330만원(공급대가)에 샀다면 1만 6,500원을 뺄 수 있는 정도여서,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빠뜨린 매출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해 공급대가를 4,500만원으로 신고해 납부를 면제받았는데, 현금 매출 500만원이 빠진 것이 드러나면 합계가 5,000만원이 되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5,0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숨기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가산세율은 40%로 올라갑니다.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감면되지만,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응 순서

  • 공급대가 합산 -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매출을 과세기간별로 모두 더합니다.
  • 환산 여부 확인 - 연중 개업·휴업·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이 있었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 기준을 넘었다면 바로 신고하고 세액을 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입니다.
  • 매입 공제 반영 - 받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을 합계표로 내 공제를 받습니다.
  • 소명·불복 - 환산이나 매출 집계에 이견이 있으면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안의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업일과 영업기간, 업종 구분, 매출 집계 방법에 따라 면제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해명과 기한 후 신고 뒤 결정 내용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중에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실제 받은 금액만 보고 4,8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 첫해에는 영업한 개월 수로 나눠 12를 곱해 보는 계산을 꼭 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서와 매출 집계를 두고 다툴 때 출발점이 분명해지고, 매입 공제도 챙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용역 매출은 카드 매출처럼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을 과세기간마다 정리해 두십시오. 매출이 기준 가까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판단과 매출 누락 해명, 기한 후 신고 뒤 결정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청구를 신규 개업자와 폐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수행해 왔습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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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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