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가 감면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내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고,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0.5% 가산세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매입세액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무신고가산세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과 국내 판매를 함께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H씨는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깜빡 놓쳤습니다. 이 기간 국내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 8,000만원, 수출 영세율 매출은 2,000만원이었고,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은 공급가액 5,000만원이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50만원 미만이어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2026. 8. 14. 이 사실을 안 H씨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매출을 숨기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지는데, 영세율 매출은 세액이 0이어도 이 부분은 따로 붙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세무서 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서두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아직 안 되었나요?
지금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나요?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감면이 없으므로 조사 대응과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여기에 낼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으므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 전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기 | 감면율 | 20% 가산세의 실제 부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 (핵심 행) | 50% | 세액의 10% |
| 1개월 초과 3개월 안 | 30% | 세액의 14% |
| 3개월 초과 6개월 안 | 20% | 세액의 16%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위 원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300만원 × 20%) | 600,000 | |
|---|---|---|
| 더하기 | 영세율 과세표준 2,000만원 × 0.5% | 100,000 |
| 합계 | 감면 전 무신고가산세 | 700,000 |
| 곱하기 | 1개월 안 신고(50% 감면 후) | 50% |
| 합계 |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350,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300만원 × 0.022% × 17일) | 11,220 |
| 합계 | 가산세 합계 | 361,220 |
본세 300만원은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H씨의 제1기 확정신고기한은 7. 25.이 토요일이어서 2026. 7. 27.이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8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뺀 300만원이고, 무신고가산세는 60만원에 영세율 과세표준 2,000만원의 0.5%인 10만원을 더한 70만원입니다. 8. 14.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이므로 50%를 감면받아 35만원이 됩니다. 같은 날 300만원을 내면 7. 28.부터 8. 13.까지 17일분 납부지연가산세 1만 1,220원이 더해집니다.
같은 신고를 2026. 10. 20.에 한다면 1개월을 넘기고 3개월 안이므로 30%만 감면되어 무신고가산세는 49만원이 되고, 84일분 납부지연가산세 5만 5,440원이 붙습니다. 두 달 남짓 늦어진 차이로 가산세가 약 18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한 후 신고에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내고 세무서가 결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낸 경우에는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0.5% 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신고를 계속 하지 않아 세무서가 직접 결정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세무서가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내는 길이 있지만, 그만큼 늦어지고 무신고가산세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뒤 매입세액을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매출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로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두 절차를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예정고지로 걷으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는 예정분 기한 후 신고를 낼 수 없고,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의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제1기 예정신고기한인 2026. 4. 27.(4. 25.이 토요일)을 놓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인 7. 27.까지 예정분을 기한 후 신고하면 예정분 무신고가산세의 50%를 덜 수 있습니다. 예정분에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해 같은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거나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면율보다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대응 순서
- 신고기한 확인 - 과세기간별 법정신고기한과 오늘까지 지난 기간을 계산합니다.
- 자료 정리 -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영세율 증빙,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기한 후 신고·납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붙여 신고하고 세액을 함께 냅니다.
- 감면 반영 확인 - 고지되는 가산세에 감면율과 매입세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결정 내용이 신고와 다르면 경정청구나 고지 후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늦어진 기간, 영세율 매출과 매입 증빙의 정리 상태, 조사 착수 여부에 따라 가산세와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 뒤 결정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은 한 달 단위로 떨어집니다. 신고서를 완벽하게 정리하느라 1개월을 넘기면 감면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므로, 확인된 자료로 먼저 신고하고 빠진 부분은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출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세액이 없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따로 붙는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영세율 매출 규모가 크면 이 부분이 무신고가산세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빠뜨린 채 신고하면 공제가 늦어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뒤 세무서 결정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경정청구, 무신고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 주장과 조세심판 청구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리해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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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빠뜨렸습니다. 확정신고 때 합쳐 내면 가산세는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제3항 제2호·제5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2호·제2호 가목·제3호 라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5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호·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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