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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3주택 이상만 대상이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2주택자 대부분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하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간주임대료를 넣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3주택 이상만 대상이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2주택자 대부분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소득세법은 주택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매기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가 새로 생긴 2주택 기준입니다. 2주택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 비교
구분주택 수 기준보증금 기준적용 시기
1주택해당 없음해당 없음계속 비과세
3주택 이상소형주택만 제외(2026년 말까지)합계 3억원 초과종전부터 적용
2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제외합계 12억원 초과2026년 귀속분부터

출처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9933호) 제1조 제1호·제15조

새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들어 있었지만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로 늦춰져 있었습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시작한 과세기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2025년 귀속분까지는 2주택자의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보증금이 첫 적용 대상입니다.

1주택자는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1채만 전세를 주었다면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 비과세 범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주택인지는 어떻게 세나요?

2주택 기준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를 가진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봅니다.

소형주택도 빠집니다.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기한이 있으므로 2027년 귀속분에서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고가주택을 1채씩 가지고 각자 전세를 주었다면 2주택으로 셉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진 사람은 그의 주택으로도 셉니다. 배우자 주택 때문에 임대소득세가 생기는 다른 경우는 「월세 받는 집은 한 채뿐인데 배우자 집이나 오피스텔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내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장부를 쓰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적수에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그 보증금으로 얻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수익을 뺍니다. 2주택 이상이면 3억원은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차례로 뺍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 2채의 보증금이 각각 9억원과 6억원이고 1년 내내 그대로였다고 보겠습니다. 합계 15억원이 12억원을 넘으므로 대상입니다. 15억원에서 3억원을 뺀 12억원의 60%인 7억 2천만원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합니다. 현행 이자율 연 3.1%를 적용하면 2,232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됩니다.

금융수익 차감은 장부와 증빙으로 그 보증금으로 산 금융자산에서 생긴 것이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금융수익 차감 없이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예금해 둔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 차감 근거를 남기기 쉽습니다. 보증금을 대출 상환이나 다른 투자에 썼다면 그 부분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도 함께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인과 배우자 주택 중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2채인가요?

    2026년 귀속분부터 2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보증금 합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 두 주택 보증금 합계가 연중 한때라도 12억원을 넘었나요?

    적수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지 월별 보증금 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3. 보증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나요?

    장부와 계좌 증빙으로 금융수익을 차감할 수 있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4.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치면 2천만원을 넘나요?

    분리과세를 쓸 수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고가주택 2채를 가진 경우라면 월세 쪽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월세 비과세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주택자라면 애초에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채를 임대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계산해 신고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개시일은 임대를 시작한 날로 봅니다. 다만 비과세이던 임대가 기준 변경으로 과세 대상이 된 경우, 그 전 기간 수입에는 이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에 처음 대상이 된 2주택자라면 신고 전에 등록 여부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주택 간주임대료 대응 순서

  • 주택 수 확인 - 부부 합산으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몇 채인지 셉니다.
  • 보증금 합계 계산 - 2026년 중 보증금 변동을 월별로 정리해 12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금융수익 정리 - 보증금으로 예치한 계좌의 이자·배당을 따로 모아 차감 근거를 남깁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지 보고 분리과세 여부를 정합니다.
  • 2027년 5월 신고 - 202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에 간주임대료를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의 주택 보유 현황과 기준시가, 보증금 변동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가주택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만 세기 때문에, 기준시가 변동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공시가격이 바뀌는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고가주택 1채씩 전세를 준 경우가 새 기준의 대표적 대상입니다. 각자 1주택이라고 생각해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이 12억원 언저리라면 연중 보증금 변동을 월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적수로 계산하므로 계약 갱신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과 보증금 변동 자료를 맞춰 신고 검토와 과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검토
  • 간주임대료 계산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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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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