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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미리 과세된 할부이자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익금에 넣은 할부이자는 매매계약 해제로 이자 약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미리 과세한 소득이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가 확정된 날짜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생긴 사유로 세금을 바로잡으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장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어도 이 3개월 기간은 따로 진행합니다.

한 번 과세된 할부이자라도 해제로 소득이 사라졌다면, 그 세금을 그대로 두고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메울 방법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3년 B회사에 사업용 토지를 팔면서 잔금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받고, 회차마다 약정 이율의 할부이자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B회사가 4회차 분납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세무서는 그 회차 할부이자를 약정 상환일이 속한 2024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법인이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하던 중, 2025년 B회사의 대출 미상환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해제가 B회사 귀책이라는 민사판결이 2026년에 확정됐습니다. A법인은 받지도 못한 할부이자에 붙은 법인세를 계속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부이자 과세에서 해제 확정까지
  1. 2023년

    토지 매매계약과 할부이자 약정

  2. 2024년

    4회차 미납, 약정 상환일 기준 익금 산입

  3. 2025년

    대출 미상환으로 매매계약 자동 해제

  4. 2026년

    해제 확인 민사판결 확정

  5. 안 날부터 3개월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할부이자를 익금에 넣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돼 할부이자 약정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그 이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을 잡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는데, 이는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판결이 다룬 2011 사업연도 당시와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은 분납 잔금에 붙인 연부이자가 이자소득이고 귀속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라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할부이자 약정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적법한지, 해제가 이자 약정과 소득 실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리하지 않고 과세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손금처럼 법령이 후발적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차감 사유로 따로 정해 둔 경우,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처럼 반복되는 사유를 회계 관행에 따라 그 해 소득에서 빼 온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 해제를 이유로 법인세를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신고를 마친 법인은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가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진행 흐름
  1. 1

    해제 사실 확인

    해제 통지서와 판결 확정일 확보

  2. 2

    경정청구서 제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3. 3

    결과 통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4. 4

    심판청구

    거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5. 5

    행정소송

    심판 결정을 거친 뒤 제기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같은 3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미 부과처분을 받고 소송 중이라면 해제 사실을 그 소송에서 바로 주장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는 해제가 확정된 시점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세무서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내줬다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증 교부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신고를 받아 준 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믿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지만, 법령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것이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세가 해제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것이라면 그 본세에 붙은 가산세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해제 효력 확인 - 해제 통지서, 자동해제 조항, 해제를 확인한 민사판결을 모읍니다. 해제가 적법해야 이자 약정이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 약정 구조 확인 - 할부이자가 매매계약에 딸린 약정인지, 따로 맺은 대여 약정인지 계약서로 가립니다. 독립된 약정이면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산일 특정 - 해제 판결 확정일과 법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3개월 경정청구 기간이 이 날부터 진행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소송 주장 - 신고만 한 경우는 경정청구서를 내고, 부과처분을 다투는 중이면 준비서면으로 해제 사실을 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 분리 검토 -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법령의 부지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구체적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부이자를 이미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해제 뒤 원상회복·손해배상으로 정산한 금액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계약이 깨진 법인 대표들은 받은 적도 없는 이자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보다, 이미 낸 세금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권리확정주의가 미리 과세하는 제도인 만큼,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과세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지는 해제의 적법성과 이자 약정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분납 약정일, 미납이 생긴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해제를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날, 법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자동해제 조항으로 끝난 계약은 해제 시점이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해제 통지서와 상대방 수령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의 3개월 기한을 지켰는지를 가르고, 소송에서는 해제가 적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판결에서 해제 사유와 시점이 확정돼 있으면 조세소송에서 같은 사실을 다시 다투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해제 시점을 민사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후발적 사유와 가산세 감면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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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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