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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나 동창회 예금 이자는 누구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종중이나 동창회 예금 이자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단체 자신, 또는 각 구성원의 소득이 됩니다. 수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받은 이자는 분리과세로 끝나 회원 누구의 금융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관리하면 대표자의 금융소득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계좌 명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단체 명의 계좌를 열기 전에 단체의 과세 지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그 뒤 3년 남짓은 거주자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종중이나 동창회 예금 이자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단체 자신, 또는 각 구성원의 소득이 됩니다. 수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받은 이자는 분리과세로 끝나 회원 누구의 금융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관리하면 대표자의 금융소득으로 오인되기 쉬우므로 계좌 명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종중이나 동창회는 세법상 어떤 단체로 다뤄지나요?

세법은 법인 아닌 단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세를 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 공익 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 유형별 예금 이자 과세
단체 유형요건예금 이자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당연)허가·등록 미등기 단체 등, 수익 비분배법인세 체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규정·대표자, 독립 소유·관리, 수익 비분배, 세무서장 승인법인세 체계, 3년 변경 제한
1거주자 단체그 밖의 단체로 국내 주사무소단체명 거래·비분배면 분리과세
구성원별 과세분배비율 확인 또는 사실상 분배각 구성원의 이자소득

출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둘째는 신청해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봅니다. 종중이 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그 밖의 단체입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단체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매깁니다. 대부분의 동창회, 친목회, 승인받지 않은 종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단체라면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예외가 붙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받은 예금 이자는 회원 소득에 합산되나요?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회사와 거래했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가 금융회사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회원 개인의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가 단체 이름으로 적립한 기금에서 이자 500만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동창회가 그 이자를 회원에게 나누지 않고 장학사업에 쓴다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회장이나 총무의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원이 몇 명이든, 이자가 얼마든 같은 결론입니다.

분리과세가 되려면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거래에 단체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단체명으로 거래했어도 이자를 회원에게 나눴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회원별 과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자를 회원에게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별로 이익을 나누면 각 구성원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체 규약에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 비율이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을 나눈 것이 확인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분배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확인되는 부분은 그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계모임처럼 적립금 이자를 회원 몫으로 나눠 돌려주는 구조라면 각자의 이자소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받은 몫은 각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종중이 땅을 판 돈을 예금해 두고 이자를 종원들에게 나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몫이 큰 종원은 그 이자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원 수가 많아 1인당 몫이 작다면 각자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단체 돈을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두면 그 이자는 일단 대표자의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자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을 넘으면 대표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단체 돈을 대표자나 총무 개인 명의 계좌에 두고 있나요?

    단체명 계좌로 옮기고 이체 경위를 회의록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2. 예금 이자를 회원들에게 나눠 준 적이 있나요?

    구성원별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각자의 금융소득 합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3. 종중 땅 매각 등으로 큰 금액을 예치할 계획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를 매각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4. 단체 규약에 수익 분배 규정이 없나요?

    분배하지 않는 단체인지, 사실상 분배가 있는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호

이때 단체 소유라는 점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 회의록,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으로 단체 자금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뒤집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체 고유번호를 받아 단체 명의 계좌를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교체 때마다 개인 계좌를 옮기는 관행은 상속 때 대표자 재산으로 섞이는 문제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단체 예금 이자 대응 순서

  • 단체 지위 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승인 신청 대상인지, 1거주자 단체인지 정리합니다.
  • 규약 점검 - 수익 분배 여부와 분배비율 규정이 있는지 규약으로 확인합니다.
  • 계좌 명의 정리 - 대표자 개인 명의라면 단체명 계좌로 옮기고 이체 경위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 분배 방식 결정 - 이자를 나눌지, 단체 사업에 쓸지 정하고 그에 맞는 과세 방식을 확인합니다.
  • 승인 여부 판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지 3년 변경 제한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의 규약과 수익 분배 방식, 계좌 명의에 따라 이자의 귀속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단체 재산의 귀속과 과세 지위에 관한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 예금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입니다. 이자가 대표자 소득으로 잡히고, 대표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으로 섞여 들어가 분쟁이 커집니다.

종중은 토지 매각 대금처럼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 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을지 검토해야 이자와 매각 차익의 과세 구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회원에게 나눌 계획이라면 분배 기준을 규약으로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배비율이 확인되어야 구성원별 과세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과 단체 재산의 귀속, 단체의 세법상 과세 지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규약과 계좌 자료를 맞춰 단체와 구성원의 소득세·법인세 문제에 대응합니다.

  • 단체 과세 지위 검토
  • 금융소득 귀속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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