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받은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어서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 때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그날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어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아니라서 입주권 비과세가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 1. 1.부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5월 산 연립주택에서 3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연립주택 일대가 2023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했고, 2025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조합원 지위를 8억원에 팔았고, 그 밖에 세대가 가진 주택이나 분양권은 없었습니다. B씨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나요?
네, 2022. 1. 1.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를 조합원입주권으로 정합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사업이면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한 지위도 포함됩니다.
| 사업 | 2021. 12. 31.까지 | 2022. 1. 1.부터 |
|---|---|---|
| 재건축·재개발 | 포함 | 포함 |
| 소규모재건축 | 포함 | 포함 |
| 가로주택정비 | 제외 | 포함 |
| 자율주택정비 | 제외 | 포함 |
| 소규모재개발 | 제외 | 포함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2021. 12. 31. 시행본, 2026. 10. 7. 기준 현행)
2021. 12. 31.까지 시행된 소득세법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021. 12. 8.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이 개정 규정을 2022. 1. 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3년 이상 거주한 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뒤 그 입주권을 판 사안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자 지위는 2022. 1. 1. 이후 취득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고, 질의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다른 조합원에게서 산 승계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그 전 해석도 같은 흐름입니다. 국세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는데(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2019. 9. 3.), 사례집은 이 해석이 2022. 1. 1. 전 취득분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6. 13. 회신(서면-2021-법규재산-5050)도 2020. 12. 3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자 지위는 당시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안내는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인가일이 2022. 1. 1. 전이거나 양도일에 분양권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같나요?
네, 판정 기준일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라는 점 말고는 같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을 팔 때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주택 취득
보유·거주기간 시작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입주권 전환, 보유 2년·거주 2년 판정
입주권 양도일
다른 주택·분양권 없어야 함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12억원 초과분 예정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 판정 기준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로 봅니다. 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철거일 현재로 봅니다.
- 보유·거주 -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택 함께 보유 - 입주권 외에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 고가 기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나요?
원조합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이나 건물분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인가 뒤 권리분 양도차익에는 공제가 없고, 다른 조합원에게서 산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억원을 넘는 입주권은 인가 당시 평가액을 확인해 두어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입주권 양도 비과세 대응 순서
- 인가일 확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확인합니다. 2022. 1. 1. 이후인지, 기존주택 철거가 먼저였는지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존주택 요건 점검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으로 인가일 현재 보유 2년, 거주 2년을 채웠는지 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세대 보유 현황 - 잔금일 현재 세대원 전체의 주택, 다른 입주권, 분양권을 확인합니다. 입주권이 2개이면 1개를 팔아도 이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인가 당시 평가액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불복 준비 - 비과세가 부인돼 고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거나 주민합의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인가서와 조합원 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보다 규모가 작아 세법상 입주권 특례가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2022. 1. 1.부터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자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 되어 원조합원이면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다른 집을 팔 때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 갈립니다. 인가일이 2022. 1. 1. 전인지 후인지, 그날 현재 기존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거주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인가 고시문, 철거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을 잔금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대개 인가일 현재 거주기간이나 세대원이 가진 다른 주택·분양권을 문제 삼습니다. 인가일 기준 기록이 남아 있어야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요건을 날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사안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보유·거주 기록과 세대의 주택 수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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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7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 9. 3.)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