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수천만 원 나왔는데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법에 열거된 협력의무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증명서류 수취·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은 의무위반 종류별로 과세기간마다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이 한도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공 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고,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한도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되었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하고, 직접 신고하면서 한도를 넘는 가산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산세에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처럼 신고·납부 외의 협력의무를 어긴 데 따른 가산세 중 법에 열거된 것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므로, 고지된 가산세를 종류별로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026. 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2025년 자재 대금 30억원을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넣었다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0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통지서에는 일부 공사 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미발급 가산세 2,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H씨는 가산세에 5,000만원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두 가산세 모두에 적용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산세에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원이 한도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세무서가 두 한도 중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가산세 | 비율 | 한도 |
|---|---|---|
| 지급명세서 미제출(소득세법) | 지급금액 1% | 적용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소득세법) | 해당 금액 2% | 적용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부가가치세법) | 공급가액 1% | 적용 |
| 세금계산서 미발급(부가가치세법) (핵심 행) | 공급가액 2% | 적용 안 됨 |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 공급가액 2~4% | 적용 안 됨 |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세액 기준 | 적용 안 됨 |
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과세기간별 5천만원, 비중소기업은 1억원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6·제81조의1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등 열거된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기재사항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반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목록에 없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요?
한도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증명서류 수취 가산세는 각각 따로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한 과세기간 안에서 같은 종류의 위반은 합쳐서 한도를 봅니다.
단위 원
| 적격증빙 없이 경비로 넣은 금액 | 3,000,000,000 | |
|---|---|---|
| 곱하기 | 가산세율 | 2% |
| 합계 | 한도 적용 전 가산세 | 60,000,000 |
| 빼기 | 한도 초과분 | 10,000,000 |
| 합계 |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한도 5,000만원) | 50,000,000 |
고의 위반으로 보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H씨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30억원의 2%인 6,000만원이지만, 2025년 과세기간에 대해 5,000만원까지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다면 1,000만원은 한도를 넘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어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은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중 지연발급(제60조 제2항 제1호)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만 한도 대상으로 적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제2호)는 빼 두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한도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만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 미발급 가산세에 한도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고지된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증빙·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목록과 대조해 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같은 과세기간의 같은 종류 가산세가 5,000만원을 넘나요?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라도 발급한 자료가 있나요?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한도 적용을 먼저 주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4%)도 목록에 없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씨의 미발급 가산세 2,000만원은 한도와 관계없이 따져야 하고, 실제로는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라도 발급한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 거래는 지연발급(1%)으로 보아 한도 대상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라도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이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내면 0.5%로 낮아집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25%이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이며, 간이지급명세서도 0.25%, 1개월 안에 내면 0.125%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누락을 알았다면 세무서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제출해 비율부터 낮추고, 그래도 한 과세기간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한도를 함께 주장하는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어긴 경우에도 한도가 적용되나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고의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고의를 이유로 한도를 배제했다면 그 판단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증빙을 받지 못한 경위와 거래 상대방 사정, 장부 기록 상태를 정리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가산세 한도 적용 대응 순서
- 가산세 종류별 분리 - 결과통지서나 고지서의 가산세를 근거 조문별로 나눕니다.
- 한도 대상 확인 - 각 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별 합산 - 같은 과세기간, 같은 의무위반끼리 합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이 여러 개면 기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고의 여부 소명 - 세무서가 고의를 주장하면 경위와 자료로 반박합니다.
- 적부심사·불복·경정청구 - 결과통지 후 30일, 고지 후 90일, 직접 신고분은 5년 안에 변호사와 청구서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산세의 근거 조문과 과세기간, 고의 위반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가산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적혀 있어도 한도 적용 여부까지 따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을 하나씩 확인해 제49조 목록에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같은 세금계산서 문제라도 늦게 발급했는지, 끝내 발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한도 적용이 갈립니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발급 일자 기록을 챙겨 두십시오.
직접 신고하면서 한도를 넘는 가산세를 그대로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5년이라 지난 과세기간도 한 번에 점검해 볼 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세서·증빙·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근거 조문과 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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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제1항 단서·제1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호·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제1항 제1호·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조세심판원 2021. 9. 14. 조심2021부2520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조세심판원 2021. 9. 14. 조심2021부2520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