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같은 해에 종전주택과 남은 집을 차례로 팔면 둘 다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먼저 파는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나중에 파는 집이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같은 해라도 둘 다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154조 제1항이 각 양도일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고, 나중 집의 보유기간은 그 집 취득일부터 셉니다. 지금은 나중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와 실제 거주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집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같은 해 두 번째 양도에 세금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두 건을 합쳐 확정신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같은 해에 두 집을 판다고 해서 비과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양도할 때마다 그날 현재 요건을 따로 보기 때문에, 순서와 날짜만 맞으면 두 번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0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4년 4월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2026년 5월 종전 아파트를 팔았고, 직장 이전으로 그해 12월 새 아파트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B씨는 같은 해에 두 번 비과세를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 새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를 판 날부터 다시 2년을 채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두 양도를 따로 판단하고,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2024년 4월 취득일부터 센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집을 같은 해에 차례로 팔면 둘 다 비과세가 되나요?
네, 먼저 파는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나중에 파는 집이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같은 해라도 둘 다 비과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같은 과세기간에 비과세를 한 번만 적용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종전 아파트 취득
2024년 4월
새 아파트 취득, 처분기한 기산
2026년 4월
새 아파트 보유 2년 경과
2026년 5월
종전 아파트 양도(일시적 2주택 특례)
2026년 12월
새 아파트 양도(1세대1주택 비과세)
단순 예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판단은 양도 순서대로 합니다. 첫 번째 양도일에는 두 집을 가진 상태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두 번째 양도일에는 한 집만 남은 상태이므로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합니다. 두 판단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파는 종전주택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먼저 파는 집은 일시적 2주택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첫 양도는 과세되고, 두 번째 양도는 그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 1년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산 경우는 2년입니다(2026. 8. 3.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3년).
- 보유·거주 -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파는 집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나중에 파는 집의 보유기간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셉니다. 종전주택을 판 날부터 다시 세지 않으므로,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같은 해 안에 팔아도 보유요건을 채웁니다.
| 구분 | 적용 규정 | 핵심 요건 |
|---|---|---|
| 먼저 파는 종전주택 | 일시적 2주택 특례 | 1년 요건, 처분기한, 2년 보유·거주 |
| 나중에 파는 집 | 1세대1주택 비과세 | 취득일부터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 2년 거주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제155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종전주택을 새 집 취득 후 처분기한 안에 팔았나요?
첫 양도를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남은 집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났나요?
보유요건 충족으로 보고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남은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2년 거주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 해에 부동산을 3건 이상 팔았나요?
과세분 합산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집이 있나요?
초과분 과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2. 5. 10. 전 양도분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해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세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두 집은 그 계산에서 빠졌고, 지금은 규정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다만 나중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보유는 2년을 넘겼는데 실제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파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전근 사유가 있다면 따로 검토합니다.
같은 해에 팔면 세금 계산이 합쳐지지 않나요?
두 집이 모두 비과세면 합산할 양도소득이 없어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산이 문제 되는 것은 한 채라도 과세되거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어서 초과 부분에 양도차익이 생길 때입니다.
같은 해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이 두 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쳐서 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예정신고 때보다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같은 해 부동산 양도소득 전체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두 집 같은 해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순서 정리 -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합니다. 먼저 파는 집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처분기한이 남아 있는 종전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취득일 확인 - 두 집의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정리하고 처분기한과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거주기간 확인 - 나중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2년 거주를 확인합니다.
- 신고 -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각각 예정신고하고, 두 건에 모두 과세분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 사후 대응 - 비과세가 부인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집 사이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끼어 있거나 상속·혼인으로 세대가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해에 비과세를 두 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 채를 해를 넘겨 팔거나, 종전주택을 판 날부터 2년을 다시 채우려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규정은 양도마다 따로 판단하고 보유기간도 취득일부터 셉니다.
먼저 볼 것은 양도 순서와 거주기간입니다. 남은 집을 먼저 팔면 그 집이 종전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보유기간이 충분해도 거주가 모자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두 집의 취득일·전입일·잔금일을 한 표에 적어 보십시오.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부인하면 취득일과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잔금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관리비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양도 순서별 요건과 거주기간 자료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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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항 제3호·제5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