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지금 빌라를 사서 장기임대 등록하면 살던 집 팔 때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사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요건을 지키면 기존에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려는 집이 아파트가 아닌지, 임대개시일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용 주택을 새로 사기 전이라면 그 집이 아파트인지, 임대를 시작할 날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파트는 지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고, 가격 기준을 넘으면 등록해도 이 특례에 쓰이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새로 사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요건에 맞게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새로 산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에서 빠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 아파트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2026년 봄 같은 시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4억원대에 사서 세를 주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 다세대주택 때문에 아파트 매도 때 비과세를 못 받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세대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기준시가와 임대료 증가율 요건을 지키면, 10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아파트를 거주주택 특례로 팔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판 뒤에도 10년 임대와 공실 6개월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금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사서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요건을 지키면, 기존에 2년 이상 산 집을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제도 개편 뒤에도 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남아 있습니다.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1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빠지는 것은 2020. 7. 11. 이후 등록 신청한 종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같은 날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6. 9. 30. 개정은 아파트 임대주택의 양도기한을 손보았고, 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요건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새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주택을 파는 날에는 등록을 유지한 채 실제로 임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 1
비아파트 매입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
구청·세무서 등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3
임대 개시
임대료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유지
- 4
거주주택 매도
2년 거주 후 양도, 2개월 안 특례적용신고
- 5
10년 사후관리
등록 유지, 공실 6개월 이내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용으로 사려는 집이 아파트인가요?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이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임대개시 예정일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나요?
수도권 여부와 가액 요건을 다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지금 사는 집에 산 기간이 2년 미만인가요?
2년을 채운 뒤 파는 일정을 잡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
10년 동안 임대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추징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 주택 유형 - 아파트가 아닌 주택(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등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칠 것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합계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료 - 직전 계약 대비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증액은 1년이 지난 뒤
- 임대기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주택은 따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와 관계없이 2년 거주가 필요하므로, 살던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매도 일정을 그만큼 늦춰야 합니다.
10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되나요?
네,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그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뒤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비과세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에서 실제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10년 동안 등록 유지, 임대료 관리, 공실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를 사서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매입임대 장기일반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이 될 길도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이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 여부는 구청에서 먼저 확인하고, 세법상 요건은 등록 유형이 정해진 뒤 다시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장기임대 등록 후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매입 전 점검 - 사려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지, 임대개시 예정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두 곳 등록 - 취득 뒤 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마칩니다.
- 임대차 관리 - 첫 임대차계약과 이후 갱신 계약의 임대료 증가율을 100분의 5 이하로 맞추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거주주택 매도와 신고 - 2년 거주를 채운 뒤 팔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 10년 사후관리 - 판 뒤에도 등록 유지와 공실 6개월 기준을 지킵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납부고지 뒤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주택 수나 등록 이력, 취득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매입 전에 서류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020년 임대주택 제도 개편 뒤 임대 등록으로는 더 이상 세제 혜택이 없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막힌 것은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임대 위주이고, 아파트가 아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지금도 거주주택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샀는지도 이 특례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10년짜리 약속입니다.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 비과세를 받아도 그 뒤 임대료 증액 제한, 공실 6개월, 등록 유지가 10년 동안 이어져야 하고, 중간에 어긋나면 받은 비과세를 다시 냅니다. 매입 단계에서 10년 운영이 가능한 집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 만든 서류가 10년 뒤까지 쓰입니다.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임대개시일 공시가격 열람 자료, 첫 임대차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거주주택 신고와 사후관리, 혹시 생길 과세예고 대응까지 같은 자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 등록 사안은 매입 전 단계에서 주택 유형과 가액, 10년 사후관리 요건을 조문별로 점검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임대주택 임대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살던 집을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았는데 새로 산 집도 또 받을 수 있나요?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로 재등록하고 10년 전에 팔면 중과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0항 제1호·제2호·제21항·제2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