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줬는데 분양 소득세를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건물을 짓고 분양해 돈을 번 사람이 따로 있다면, 분양 소득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결론이고, 대법원도 명목상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분양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명의자인 본인에게 소득세 고지서가 왔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먼저 고지했다고 해서 그 세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의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공사비 조달, 시공사 계약, 분양 광고와 계약은 모두 B씨가 했고, 2024년 분양대금 약 25억원도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건축주 명의가 A씨라는 이유로 A씨에게 분양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분양 소득세를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은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명목상 건축허가 명의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지금도 실질과세 원칙의 기본 사례로 인용됩니다.
실제로 번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돈의 흐름과 계약의 주체로 보여 줍니다. 공사비를 누가 댔는지, 시공사·분양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분양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명의자 계좌로 분양대금이 들어왔다면 곧바로 실제 소득자에게 넘긴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는 공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먼저 과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사정은 명의자 쪽에서 자료를 모아 주장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가 옮겨 가면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자등록까지 빌려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허가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 분양사업자 등록까지 빌려준 경우는 위험이 다릅니다.
이미 명의자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자 쪽 신고와 맞춰야 하므로 두 사람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대여 소득세 대응 순서
- 명의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는지 적어 둡니다. 부탁 문자나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 자금 흐름 확보 - 공사비 출처와 분양대금 입금·출금 계좌 내역을 확보합니다. 실질 귀속을 가르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 계약서 주체 확인 - 시공·분양 계약서의 서명자와 실제 협상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실질 귀속자를 특정해 주장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분양사업자 등록이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처벌 위험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도 분양 수익 일부를 받았거나 공동사업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약정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귀속 비율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자금 흐름 확보
공사비·분양대금 계좌 내역
- 2
계약 주체 확인
시공·분양 계약서 서명자
- 3
심사·심판청구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
- 4
취소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세금이 나오면 실제 주인이 내 주기로 했다」는 구두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그 약속을 모르고, 고지서는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 주인이 연락을 끊으면 명의자는 남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혼자 다투게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모두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명의 대여를 부탁받은 날의 문자, 공사비가 실제 소득자 계좌에서 나간 날, 분양대금이 입금된 날과 그 뒤 이체 내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명의자 계좌를 거친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실질 귀속자를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뒤이어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가 옮겨 가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같은 기록으로 경정청구와 실제 소득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와 실질과세가 쟁점인 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과 계약 주체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실질 귀속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세 고지서·건축허가서·분양 계약서·분양대금 입출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질 귀속자 판단과 불복 절차·기한, 명의대여 처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99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