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사업자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명의만 빌린 사업으로 판정되면 실제 사장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국세기본법 제14조), 타인 명의로 사업한 기간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명의위장만으로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되지는 않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경정청구로 정리하되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세무서가 소득의 귀속을 실제 사업자에게 바꾸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자기 몫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모두 명의위장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함께 사업을 했다면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와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 간 경우는 타인 명의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형사처벌도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문제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예전 사업 실패로 신용 문제가 남아 2022. 3. 처남 B씨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계약과 자금 관리는 모두 A씨가 했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도 A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공급가액이 모두 8억원 정도였는데, 2026. 7. 관할 세무서가 B씨에게 세무조사를 통지했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사팀은 A씨에게 세금을 다시 매기겠다고 하면서 B씨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어떤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는지, 그동안 B씨 이름으로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처남까지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이면 세금은 누구에게 나오나요?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처남 이름이어도 거래를 정하고 돈을 관리하며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A씨라면 그 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씨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로 거래를 정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가요?
실제 운영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정될 수 있고, 타인 명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명의자가 사업자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인가요?
배우자 명의가 아니면 타인 명의로 사업한 기간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명의자 이름으로 장부나 계약서를 따로 만들거나 대금을 허위로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적극적 은닉 행위로 보아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명의를 빌린 이유가 신용 문제나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30일 또는 90일이 다 되어 가나요?
과세전적부심사(30일)나 심판청구 등 불복(90일)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8조 제1항
이미 명의자에게 세금이 매겨졌는데 불복이나 소송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특례로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자 쪽에서 보면, 세무서가 소득의 귀속을 실제 사업자에게 바꾸는 결정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자기 이름으로 신고한 세금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장에게 붙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 사업 사실이 확인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의 2%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사례처럼 공급가액이 8억원이라면 이 가산세만 1,600만원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의 배우자와 상속 직후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를 쓴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산세 | 요건 | 비율 |
|---|---|---|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 (핵심 행) |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이용해 사업 | 공급가액의 2% |
| 일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세액이 적음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 부정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허위 장부·계약서 등 적극적 은닉 행위 | 해당 세액의 40% |
| 거짓 명의 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의 2% |
배우자 명의는 타인 명의 가산세에서 빠지고, 세금계산서 가산세(제3항)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타인 명의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3호·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실제 사장 자신은 자기 이름으로 신고한 적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따져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일부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문제로 볼 여지도 있는데,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40%입니다. 결국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가산세율을 두 배 이상 바꿉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었더라도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나 등기,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지 않으면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40% 가산세나 10년 부과제척기간이 통지되었다면 적극적 은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인정되나요?
실제 사업자가 명의만 빌렸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수량과 가격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세금계산서가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는 않는다고 대법원은 봅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한 사람이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상대방이 명의위장을 몰랐다는 사정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이 경우 거래처는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 실제 사장과 거래한 업체도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경력과 관계, 명의를 빌린 동기와 시기, 사업 내용과 거래 방식, 수익·비용과 자금의 관리 방식, 세금계산서 발급에 명의자가 관여한 정도와 명의자가 얻은 이익 등입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세원 포착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와 탈루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같은 기준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형사사건에서도 쓰입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그래서 통장·계약서·거래처 연락 기록처럼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세금계산서 문제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등록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대로 그런 목적 없이 가족 사정으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라면 처벌 요건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목적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명의자 이름으로 매겨진 세금을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겉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있어(대구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869 판결), 불복기간 90일을 넘기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하거나,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을 바꾸는 결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명의를 빌린 실제 사장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 목적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처벌 조항은 따로 있고 각 조항이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빌려준 사람이 그런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면 빌린 사람만 문제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과정에서 허위 장부나 허위 계약서까지 만들어 세금을 줄였다면 명의대여죄와 별도로 조세포탈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지만, 고발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예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형사 문제로 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다시 매길 때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실제 귀속자의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라고 본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그래서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와 명의자 쪽 경정청구·환급을 함께 맞춰 진행해야 같은 세금을 두 번 부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세무조사 결과통지
실제 운영자 확인과 과세 예정 세액을 통지받습니다
- 2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실사업자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 4
명의자 경정청구
귀속 변경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81조의15 제2항
조사 단계에서 실제 운영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세 범위는 넓어질 수 있지만, 부정행위 여부와 가산세율, 세금계산서 효력에 관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할 기회가 됩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두고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처벌 요건과 자기 이름의 세금 취소에, 실제 사업자는 가산세율과 제척기간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부정행위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과세 대응 순서
- 실제 운영 구조 정리 - 계약 체결, 통장·카드 관리, 거래처 연락, 이익 귀속을 누가 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통지 내용과 기한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 가산세 항목별 검토 - 타인 명의 가산세 2%,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일반 20%·10%, 부정행위 4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각각 요건을 갖췄는지, 겹쳐 매긴 부분은 없는지 봅니다.
- 부정행위·제척기간 다툼 -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다면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다툽니다.
- 명의자 쪽 경정청구 - 귀속 변경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금을 정리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쟁점이 되면 명의를 빌린 경위와 시점을 입증 자료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한 정도,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허위 장부나 계약서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제척기간, 형사 문제까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위장 사업자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 명의자 경정청구, 조세범 처벌법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위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세무서가 어떤 가산세를 어떤 근거로 매기려 하는지입니다. 타인 명의 가산세 2%는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 붙지만, 4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10년 부과제척기간은 허위 장부나 허위 계약서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통지서에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 부분을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명의만 빌린 경우와 제3자 사업자등록을 빌려 거래한 경우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앞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뒤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흔들립니다. 거래처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실제 운영 구조를 보여 주는 통장, 계약서, 연락 기록을 조사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실제 사업자 과세에서 저절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와 명의자의 경정청구를 따로 진행하면 기한을 놓치거나 같은 세금을 두 번 부담할 수 있으므로, 귀속 변경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정청구 기한을 함께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위장 사업자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를 빌려준 분의 경정청구와 조세범 처벌법 사건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 세무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행정소송
- 명의대여자 경정청구
- 조세범 처벌법 사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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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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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제7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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