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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의를 빌린 인테리어 업체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이름이 적혔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거래 실재를 보여 주는 계약서·이체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사실대로 적혔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사는 2024년 사무실 이전 공사를 인테리어 업체 두 곳에 맡기고 공사대금 3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3,000만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세무조사에서 그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세금계산서 성명란에도 그 명의대여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 3,000만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린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적혔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2026. 9. 29. 기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사례의 기재 상태: 명의대여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례의 기재 상태: 명의대여자 성명, 사실과 다름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례의 기재 상태: 정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사례의 기재 상태: 정상
작성 연월일
사례의 기재 상태: 정상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은 상호란에는 업체 상호가, 성명란에는 실제 운영자 대신 명의대여자 이름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이런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처럼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고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지만, 명의대여로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이름을 적은 경우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도 명의대여 세금계산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시기와 발급 시기 문제, 사업자등록 전 거래처럼 시행령이 정한 다른 공제 예외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업체의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를 누구로 알고 거래했는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정리해 둡니다.

그동안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면 비과세관행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소급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비과세관행 인정 판단 순서
  1. 1

    장기간 불과세 사실

    객관적 사실 존재

  2. 2

    과세 가능성 인식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앎

  3. 3

    불과세 의사 표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4. 4

    단순 누락과 구별

    사례가 적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대법원 2016두43077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과 비과세관행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응 순서

  • 기재사항 대조 - 세금계산서의 상호·성명·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조합니다. 사실과 다른 항목을 특정합니다.
  • 거래 실재 증빙 -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공사 사진을 모읍니다. 가공거래 의심을 막고 다른 공제 예외 검토에 씁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착오 기재·발급 시기 등 시행령상 공제 예외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는 호가 있으면 주장합니다.
  • 가산세 검토 - 불공제와 별개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불공제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나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업체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사업자등록 조회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업체와 거래한 회사는 「공사는 실제로 했고 돈도 냈다」며 억울해합니다. 판례는 거래의 실재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따로 봅니다. 공급자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가 있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막힙니다.

그래서 대응 기록은 두 갈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업체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공사 사진처럼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기록과 업체 대표를 누구로 알고 계약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불공제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과 가공거래 의심 배제에 쓰입니다. 거래 실재가 증명되면 조세범 처벌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명의대여 업체의 실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거래 실재 자료를 나눠 정리해 불공제와 가산세를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세금계산서·공사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의 성격·시행령상 공제 예외 해당 여부·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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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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