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바로 헐고 땅 사용
(유리)건물값·철거비 필요경비
- 처음부터 철거 목적이 명백해야 함
- 빈 땅 양도·신축 양도 모두 해당
- 자재 매각대금은 뺌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처음부터 건물을 헐고 땅만 쓰려고 함께 샀다는 점이 분명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철거에 착수한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봅니다. 반대로 건물을 오래 쓰다가 낡아서 헐었다면 건물 취득가액은 땅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철거한 건물값과 철거비를 빼지 않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 계약서와 철거 공사 계약서, 철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낡은 건물이 딸린 땅을 사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거나 빈 땅으로 되파는 일은 흔합니다. 소규모 개발이나 신축 판매를 하는 분들은 물론, 노후 주택을 사서 다시 지으려던 개인도 같은 쟁점을 만납니다. 이때 산 값 전부를 땅값으로 볼지, 헐어 버린 건물 몫을 빼고 볼지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는지, 건물을 오래 쓰다 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C씨는 2024. 3. 15. 낡은 2층 상가가 있는 땅을 6억원에 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나누지 않았고, 기준시가로 나누면 건물 몫은 1억원 정도였습니다. C씨는 두 달 뒤 건물을 헐었고 철거비로 3천만원을 냈으며,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은 200만원에 팔았습니다. 2026. 7. 빈 땅을 9억원에 팔게 된 C씨는 건물 몫 1억원과 철거비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 이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고 빈 땅으로 판 경우,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처음부터 건물을 헐어 토지만 쓰려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면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사는 목적이 땅을 쓰기 위한 것이고, 건물을 헐어야 땅을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위 원
| 빈 땅 양도가액 | 900,000,000 | |
|---|---|---|
| 빼기 | 토지·건물 일괄 취득가액 | 600,000,000 |
| 빼기 | 철거비용 | 30,000,000 |
| 더하기 | 고철 매각대금(필요경비에서 뺌) | 2,000,000 |
| 합계 | 양도차익 | 272,000,000 |
건물 몫 1억원을 인정받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5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C씨처럼 취득 두 달 만에 철거했다면 이 기준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더한 뒤 철거하면서 나온 자재를 판 금액을 빼고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C씨는 6억원 전체에 철거비 3천만원을 더하고 고철 매각대금 200만원을 뺀 6억2,800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2억7,200만원입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건물 몫 1억원과 철거비를 인정하지 않고 땅값 5억원만 취득가액으로 보면 양도차익은 4억원이 되어, 과세 대상 금액이 1억2,800만원 늘어납니다.
같습니다. 대법원은 빈 땅으로 팔지 않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 팔았더라도, 처음부터 철거를 전제로 산 요건을 갖추면 기존 건물의 매수비용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기존 건물값은 취득가액이나 경우에 따라 개량비·자본적지출로 봅니다.
다만 「단시일 내」라는 기준에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취득 직후 철거 허가를 신청했는지, 매수 전부터 건축 설계나 개발 계획이 있었는지, 그 사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했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 후 1년 넘게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다가 헐었다면 그 기간 동안 건물을 수익에 썼으므로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철거가 늦어진 이유가 임차인 명도 소송이나 철거 허가 지연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건물을 취득해 10년 동안 살다가 낡아서 헐고 새로 지어 판 사안에서, 단시일 내 철거한 경우와 달리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쓰는 동안 이미 그 가치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거주 기간이 10년이었던 사안이지만, 몇 년을 써야 「오래 쓴 것」인지 정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용 기간과 철거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리)건물값·철거비 필요경비
(중립)건물값 제외, 철거비는 검토
(불리)건물값·철거비 모두 제외
출처 - 대법원 92누7399, 92누878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다만 현행 시행령은 재해나 노후화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자본적지출에 포함합니다. 낡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 팔 때 건물 취득가액은 빠지더라도 철거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 쓴 건물을 헐고 빈 땅으로 팔았다면 국세청 기준으로는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땅의 취득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건물을 오래 쓰다가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헐고 땅만 넘긴 경우라도, 건물값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기준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고 건물 취득가액을 건물의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계약서에 건물값을 얼마로 정했는지, 철거가 매매 조건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특약 문구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값을 0원으로 적거나 아예 적지 않은 채 철거 조건만 붙였다면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할 것 | 자료 |
|---|---|
| 취득 목적 | 건축 설계 계약, 개발 계획, 대출 신청서 |
| 철거 시점 | 멸실신고서, 철거 공사 계약서 |
| 철거 비용 | 철거 공사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
| 자재 매각 | 고철·자재 매각 영수증 |
| 매매 조건 철거 | 매매계약서 특약, 건물값 표시 |
취득일과 철거 착수일 사이에 건물을 사용했는지가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92누7399
건물을 사업에 써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나대지로 파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부터 철거까지의 기간, 철거 전 건물을 사용했는지, 매매계약의 철거 조건과 건물값 표시에 따라 필요경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철거 건물 필요경비 부인 사안의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물이 딸린 땅을 사서 1년 안에 건물을 헐었나요?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건물값을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헐기 전에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했나요?
철거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8781 판결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이 있나요?
철거 공사비는 세금계산서나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증빙을 보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철거 후 나온 자재를 팔았나요?
매각대금을 필요경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철거 건물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개월 수보다 취득 목적입니다. 취득 직후 헐었더라도 그 사이 건물을 임대했다면 목적이 흐려지고, 몇 달 걸렸더라도 매수 전부터 설계를 맡겼다면 처음부터 철거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누지 않았다면 건물 몫을 기준시가로 나눠 설명해야 하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자재 매각대금을 빠뜨리면 필요경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빼고 계산하고, 매각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사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검토와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취득 목적과 철거 시점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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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