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건설사의 국내 공사현장은 몇 개월부터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건설사의 국내 건축 장소나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감독 활동만 하는 장소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의 기간 기준도 함께 봅니다.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공사대금 원천징수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외국법인은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건설사의 국내 건축 장소나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감독 활동만 하는 장소도 같은 기준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의 기간 기준도 함께 봅니다.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공사대금 원천징수까지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현장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인세법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와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을 국내사업장으로 봅니다. 기준은 현장이 존속한 기간입니다. 직원이 실제로 머문 날을 더하는 용역 고정사업장 기준과 다릅니다.
| 상황 | 국내사업장 | 발주자 원천징수 |
|---|---|---|
| 현장 존속 6개월 초과, 사업자등록 함 | 국내사업장 | 원천징수 없음,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
| 현장 존속 6개월 초과, 사업자등록 안 함 | 국내사업장 | 국내사업장 귀속이어도 원천징수 |
| 현장 존속 6개월 이하, 조약 체결국 아님 | 국내사업장 아님 | 지급액의 100분의 2 |
| 현장 존속 6개월 이하, 조약 체결국 법인 | 조약 기간 기준 별도 검토 | 조약상 과세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 |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제8항
현장의 시작과 끝은 계약서 날짜보다 실제 작업 기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작업을 시작한 날, 장비 반입일, 시운전과 하자 보수가 끝난 날이 다툼이 됩니다. 공정이 잠시 중단돼도 현장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문이 작업 일수가 아니라 현장이 「존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작업이 없던 기간은 빼야 한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이 철수하지 않은 계절적·일시적 중단까지 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무관한 별개 공사라면 현장마다 기간을 따로 셉니다. 공사 일지와 장비 반출입 기록이 그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항은 공사와 관련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포함합니다. 시공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외국 설비 회사가 국내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감독 인력만 보내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감독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따로 세어야 합니다.
6개월 전에도 공사대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국내사업장이 없어도 국내에서 시행한 공사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입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계약하고 인력과 자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작업하면 그 작업 소득 전부가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조세조약 상대국 법인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도 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2% 원천징수 대상에서 뺍니다. 결국 조약 체결국 여부와 조약의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이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한·일, 한·미,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모두 6개월 초과 존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기간을 정한 조약도 있을 수 있어 상대국 조약 문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고정된 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사 자체를 수행하는 현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편입니다.
현장이 국내사업장이 되면 원천징수는 끝나나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건설 소득도 원천징수는 계속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건축·건설, 기계장치 설치·조립과 그 지휘·감독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를 요구합니다.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신 법인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외국법인은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발주자의 원천징수 범위가 바뀝니다. 공사 도중 등록하면 등록 전후 지급분을 나누어 처리합니다. 발주자는 매 지급 전에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냅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이 한도입니다.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기간도 나뉘나요?
계약을 나누어도 같은 현장의 공사라면 하나로 보아 기간을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은 현장이 존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건수보다 현장의 동일성이 중요합니다. 설계·조달·시공을 나눈 구조도 같은 현장이면 함께 검토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공사현장이 착공 준비부터 6개월을 넘겨 유지되고 있나요?
외국 건설사와 함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일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외국 건설사가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하니 지급 절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공정을 계열사끼리 여러 계약으로 나눠 맡겼나요?
같은 현장 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니 계약별 일정과 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14조
설비 대금과 설치비를 한 금액으로 계약했나요?
원천징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니 대가를 나누는 변경 합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조약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제14조는 계약 분할에 대한 기간 합산 규정을 둡니다. 긴밀히 관련된 기업이 같은 현장에서 각각 30일을 넘게 활동하면 그 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이 같은 선택을 하고 통보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끼리 공정을 나눠 맡는 계약은 상대국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법 기준만 보면 계약 분할로 기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조약 기준까지 함께 보아야 실제 과세 범위가 정해집니다. 개인 기술자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례는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 건설사 공사현장 대응 순서
- 현장 기간 집계 - 착공 준비부터 시운전·하자 보수 종료까지 현장 존속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조약 확인 - 외국 건설사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에서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과 다자협약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소득 구분 - 설비 공급, 설치 공사, 감독 용역 대가를 계약서에서 나눠 둡니다.
- 원천징수 결정 -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 여부를 지급 전마다 확인하고 원천징수 범위를 정합니다.
- 신고 일정 관리 - 6개월을 넘기면 2개월 안에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되도록 외국법인과 일정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장의 실제 존속 기간과 적용되는 조세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건설사 공사계약의 고정사업장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 보수 기간이 6개월 판단의 마지막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후 보수 인력이 다시 들어오면 현장이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수 일정과 투입 인력 기록을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설비 대금과 설치비를 한 금액으로 묶은 계약은 원천징수 범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급과 설치를 분리해 대가를 적어 두면 사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발주자가 외국 건설사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을 이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누락은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건설사 공사계약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공사대금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공정 기록과 계약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건설 고정사업장 검토
- 공사대금 원천징수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원천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인도 프리랜서가 우리 사무실에서 몇 달 일하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
-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 해외 현장에 있는 건설장비를 국내 건설사에 빌려주면 영세율인가요?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3호·제4항·제8항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3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9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