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님께 이자 없이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빌린 돈 자체가 아니라 이자만큼이 증여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무상으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낮은 이자를 낸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부터 셉니다
기준은 빌린 금액 자체가 아니라 계산된 이익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의 이자율로 계산해 보아야 하고,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잔액과 기간을 넣어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한 번 넘겼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남아 있는 동안 해마다 증여재산가액이 새로 생깁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므로 신고 시점도 해마다 새로 돌아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봅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실제로 주면 그만큼이 차감됩니다. 무상으로 두는 것보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이체하는 편이 세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여 자체를 증여로 보는 다툼과 나눕니다
과세관청이 이 조문으로 오는 것과 대여 자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다른 다툼입니다. 앞의 것은 이자 상당액만 과세하지만 뒤의 것은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되므로 세액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용증, 이자 이체 기록, 상환 내역이 남아 있으면 다툼을 이자 쪽으로 좁힐 수 있어, 돈이 오갈 때 만들어 둔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차용증과 이체 내역, 이자를 준 기록, 원금을 갚은 내역, 대출 시점과 현재 잔액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빌린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따로 소명하게 되고,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원금의 상환 경위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대여가 증여로 재구성되면 이후 상속세 계산에서 사전증여로 합산될 수 있고 대여 상태로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의 채권으로 잡히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이체 기록과 빌린 시점, 잔액만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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