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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특정금전신탁으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투자자가 투자 대상과 비중을 직접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됐다면 직접 출자한 것과 같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에서 생긴 소득도 원천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을 단순한 통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 투자 대상을 본인이 지정했다는 내용이 있는지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 때, 그 밖의 거주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신탁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을 증권사가 알아서 고르는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G씨는 2025년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3,000만원을 넣고, 자신이 고른 개인투자조합에 그 돈을 출자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 출자금으로 벤처기업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사 담당자는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신탁을 거쳤으니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되면 출자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 12. 31.까지 출자·투자분에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투자조합 경유 벤처투자 소득공제율(2026. 10. 11. 기준)
출자·투자 금액 구간공제율
3천만원 이하분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70%
5천만원 초과분30%
공제 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3천만원 이하분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70%
  • 5천만원 초과분 - 30%
  •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 시기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이지만,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 해를 골라 옮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출자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벤처기업등에는 벤처기업 외에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기업도 포함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거쳐도 직접 출자로 보나요?

네, 위탁자가 투자 대상과 비중을 직접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라면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직접 출자한 것과 같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므로 위탁자 뜻대로 자산이 운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거친 개인투자조합 출자 흐름
  1. 1

    신탁 계약

    투자자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 계약, 운용 대상 직접 지정

  2. 2

    조합 출자

    증권사가 지시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3. 3

    벤처 투자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으로 벤처기업등에 투자

  4. 4

    소득공제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투자자가 직접 출자한 것과 같이 공제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을 본인이 지정했나요?

    운용 지시서를 공제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2. 조합이 출자금을 벤처기업등에 실제로 투자했나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3. 출자 후 3년 안에 신탁을 해지할 계획이 있나요?

    추징 해당 여부를 해지 전에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4.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신탁의 이익은 운용재산의 원천별로 소득 종류를 나눠 과세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신탁을 거쳤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권사가 운용 재량을 갖는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집합투자기구라면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 유형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36, 2019. 9. 11.).

질의자는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돈을 넣고, 증권사가 질의자의 요구에 따라 그 돈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했으며, 조합 출자금은 벤처기업등에 투자된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상품에 투자한 경우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직접 투자와 같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위탁자가 투자 대상을 직접 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운용 재량이 금융회사에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뒤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신탁 계약을 중도 해지해 출자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회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투자 기업이 상장되어 조합이 지분을 회수한 경우도 추징 제외 사유입니다.

G씨 사례에서 근로소득금액이 8,000만원이면 공제 한도는 그 50%인 4,000만원이고, 출자액 3,000만원은 전액 100% 공제 구간이므로 3,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응 순서

  • 상품 유형 확인 - 신탁계약서에서 특정금전신탁인지, 투자 대상을 본인이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 흐름 확인 - 개인투자조합이 출자금을 실제로 벤처기업등에 투자했는지 조합 자료로 확인합니다.
  • 확인서 받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등에게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받습니다.
  • 공제 신청 - 연말정산이나 5월 확정신고 때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확인서를 냅니다. 공제 시기 변경이 유리하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정정·불복 -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공제가 부인되면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상 운용 지시 방식이나 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이 요건을 갖췄는지는 계약서와 조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공제 부인과 경정청구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조합에 출자해야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세법상 통로에 불과하므로, 실질이 개인의 출자라면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이용할 때는 운용 지시서와 신탁계약서가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어느 개인투자조합에 얼마를 넣으라고 지시했는지, 그 지시가 언제 이뤄졌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3년 안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지분이 넘어가면 추징 문제가 생깁니다. 지시 내역과 조합의 투자 내역,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한데 보관해 두면 공제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실질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관련 소득공제 부인과 추징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을 거친 투자 사안은 신탁계약서와 운용 지시 내역, 조합 투자 자료를 대조해 실질 투자자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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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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