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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때 부모님 통장을 10년 치 다 보나요? 금융재산 일괄조회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원칙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를 함께 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기준금액 3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하고, 그 아래라도 처분재산 용도가 불분명하면 할 수 있으며, 최소 2년은 반드시 조회합니다. 신고 전에 피상속인 계좌의 10년 거래내역으로 사전증여와 인출금 용도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기준금액과 조회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고 전에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10년 거래내역을 은행별로 발급받아, 상속인 계좌로 옮겨 간 돈과 사망 전 2년 동안 큰돈이 빠져나간 거래부터 표시하십시오. 국세청이 일괄조회로 보게 될 바로 그 자료를 미리 보는 것이고, 빠진 사전증여나 용도를 설명해야 할 인출금을 신고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세 신고에서 10년 치 통장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상속재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회를 하게 되면 사전증여를 합산하는 기간에 맞춰 10년을 원칙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버지는 2025년 가을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상가, 예금을 합쳐 시가로 30억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 지방 토지를 팔았는데, 그 대금 일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E씨와 동생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E씨 형제는 각자 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고, 얼마 뒤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E씨는 국세청이 아버지 통장을 몇 년 치까지, 자녀들 통장까지 다 보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무엇이고 누가 할 수 있나요?

금융재산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개별 은행 지점을 하나씩 찾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특정인의 금융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재산 규모 등으로 국세청이 재산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상속인·피상속인 등입니다.

조회 권한은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만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가 조사하는 사건도 지방국세청을 거쳐 조회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상속재산을 먼저 국세청 전산(엔티스)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며, 피상속인의 직업·나이·재산 상태·소득신고 상황으로 보아 누락 혐의가 있거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괄조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진행 보고 예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넷에 대해 100개 남짓한 금융회사에 요청하고 그중 60여 곳이 회신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전산망으로 동시에 요구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상속세 조사에서 일괄조회를 하나요?

국세청은 일괄조회를 반드시 하는 경우와 사정에 따라 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신고가액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고, 재산 가액은 신고가액·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신고는 기준시가로 했더라도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실시 기준
구분요건비고
필수 (핵심 행)상속세 기준금액 30억원 이상부동산 비중 80% 이상 등은 개별 조회로 갈음 가능
선택상속개시 전 2년 내 5억원 또는 5년 내 10억원 이상 처분, 사용처 추정 50% 미만재산 종류별로 판단
상속개시 전 5년 중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연도, 신고 금융재산이 원금 환산액의 50% 미만이자 지급명세서로 원금 역산
탈세제보·정보자료로 탈루 혐의 명백증여세 조사에도 적용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탈루 혐의-

기준금액은 신고가액이 아니라 신고가액·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으로 변경 가능

30억원 이상이라도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상속개시 전 5년 안에 처분한 재산이 없고 금융재산 누락 혐의가 낮은 세무서 조사 건은 일괄조회 대신 개별 금융회사 조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억원에 못 미치거나 증여세 조사라도 표에 적은 사정 중 하나가 있으면 일괄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치를, 누구 계좌까지 조회하나요?

조회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하므로, 이 기간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뒤 분할이나 은닉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기간을 따로 넓히지 않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괄조회 기간과 대상
항목기준근거
원칙 기간 (핵심 행)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사전증여 10년 합산
최소 기간상속개시일 전 2년1년 2억·2년 5억 추정상속재산
개시 후 기간상속세 신고기한까지분할·은닉 확인
대상자피상속인과 상속인명의 변경 예금은 별도 조회
필수 포함 기관이자·배당 지급명세서와 신고서상 금융회사통폐합 기관 병기

기간 단축은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로 금융재산이 미미하고 혐의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5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보아 10년 동안 금융재산이 미미하고 누락이나 사전증여 혐의가 없으면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상속개시일 전 최소 2년은 반드시 조회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 기간의 인출금 용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회 대상은 피상속인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왔는지 양쪽에서 맞춰 보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이름으로 명의가 바뀐 예금은 피상속인의 실명번호로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명의 변경 내역을 따로 조회하도록 하고,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에 나타난 금융회사와 상속세 신고서에 적힌 금융회사는 반드시 조회 대상에 넣도록 정합니다. 통폐합된 금융회사는 통합 후 기관과 없어진 기관을 함께 적어 빠짐이 없게 합니다.

국세청은 일괄조회 전에 무엇을 먼저 보나요?

일괄조회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의 뒤쪽 단계에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과 현행 사무처리규정을 합쳐 보면 국세청이 상속재산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상속인이 낸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 전산에 이미 쌓여 있는 자료를 맞춰 봅니다. 금융회사가 해마다 내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 정도의 예금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부동산·주식 보유와 처분 내역, 피상속인과 가족의 최근 10년 재산 변동, 생전 다른 조사에서 차명재산으로 확인되어 남아 있는 목록,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해외 송금 자료를 함께 봅니다.

전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그래도 금융재산 누락이나 자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재산 일괄조회로 여러 금융회사의 자료를 한꺼번에 받고, 특정 계좌의 입출금 전표나 수표 실물처럼 더 깊은 확인이 필요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개별 금융거래 현장확인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따로 요구합니다. 일괄조회와 개별 조회는 근거 법률이 달라 국세청은 같은 공문으로 함께 요구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이 순서를 거꾸로 밟아 보면 국세청이 무엇을 보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무엇을 맞춰 보나요?

일괄조회 결과는 크게 세 가지 확인에 쓰입니다. 첫째는 신고에서 빠진 금융재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신고서 목록에 없거나 잔액이 다르면 바로 드러납니다. 둘째는 사전증여입니다. 10년 안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이나 그 가족 계좌로 옮겨 간 돈이 증여세 신고 없이 남아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는 사망 전 인출금의 용도입니다. 큰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체되었다면, 그 사용처를 상속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생전 다른 조사에서 차명재산으로 확인되어 전산에 남아 있는 재산 목록,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역,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자료, 해외 송금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를 대표적인 적출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씨 사례라면 토지 매각대금이 자녀 계좌로 들어간 부분은 사전증여로,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은 사망 2~3년 전 처분재산의 용도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 계좌를 함께 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예금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피상속인 계좌에서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전증여를 의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의 범위를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인끼리 주고받은 증여나 상속개시 10년보다 오래된 증여, 상속개시 뒤의 증여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해당 상속인을 조사대상으로 추가로 정해 동시에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조사가 상속인 개인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자녀 계좌의 큰 입금도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회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금융재산 일괄조회에도 금융실명법의 통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조사기관이 유예를 요청하면 6개월 단위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계획을 세운 뒤 조회를 서둘러 하도록 하고, 연기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괄조회 후 2개월 안에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통보서를 받은 무렵이면 이미 조사팀이 조회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착수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법정결정기한이고, 조사와 평가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조회 회신을 기다리느라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지연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신고 전에 할 일은 국세청이 보게 될 자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국세청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 자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자료와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을 함께 놓고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에게 간 돈은 증여였는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대신 낸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를 거래별로 나누고 그 근거를 붙여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속재산과 10년 내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전제로 10년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합니다

  2. 사망 전 2년 안에 한 종류 재산을 5억원 이상 처분하거나 인출했나요?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맞춥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3.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이 있나요?

    증여·대납·차용 중 무엇인지 거래별로 근거를 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4. 사망 전 5년 중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나요?

    이자 규모에 맞는 금융재산이 신고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5. 상속인 명의로 바꾼 피상속인 예금이 있나요?

    명의 변경 내역을 정리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망 전 2년 안의 큰 인출은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내역, 채무 상환 서류, 세금 납부 영수증처럼 용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일정 부분은 추정에서 빠지지만, 증빙이 많을수록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가족 명의 계좌 중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것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상속재산에 넣을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받은 증여로 보일 수 있어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대비하는 순서

  • 기준금액 계산 - 상속재산, 간주·추정 상속재산, 10년(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내 사전증여를 시가 기준으로 합산해 30억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 거래내역 확보 -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의 10년 거래내역을 금융회사별로 발급받고, 국세청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확인 자료를 신청합니다.
  • 자금 이동 분류 -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돈을 증여, 생활비·병원비 대납, 차용, 채무 상환, 현금 인출로 나눕니다.
  • 용도 증빙 정리 - 사망 전 2년 안의 큰 인출과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맞춥니다.
  • 신고와 조사 대응 - 빠진 재산과 사전증여를 신고에 반영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통보서와 질문 내용을 대조해 소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괄조회를 하는지와 조회 기간은 조사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했거나 해외재산이 있으면 확인 범위가 넓어지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조사의 결론은 대부분 금융 자료에서 납니다. 부동산은 등기와 시가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10년 동안의 계좌 이동은 상속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신고 전에 같은 자료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간 돈의 성격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대납, 일시 보관, 증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래마다 근거를 붙여 나눠야 합니다. 이 작업을 조사 통지 뒤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괄조회 통보서를 받았다면 조사 착수가 머지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국세청은 조회 뒤 2개월 안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사전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자료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이 착수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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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은 재산제세 세무조사의 선정 전 해명 단계부터 조사 진행, 결과통지 이후 불복까지 납세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와 납세자가 가진 증빙을 거래 단위로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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