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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근 간 직장과 다른 군으로 이사해도 근무상 형편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새 직장과 같은 시·군이 아니어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면 근무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을 요구할 뿐 직장 소재지로의 이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래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는지와 새 집에서 새 직장까지 통근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 직장이 있는 시로 꼭 주소를 옮겨야 근무상 형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라고 할 뿐, 새 직장과 같은 시·군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지방의 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2025년 9월 회사가 다른 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근을 명했고, C씨 가족은 공장이 있는 시가 아니라 바로 옆 군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서 공장까지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였고, C씨는 2026년 3월 보유 2년이 되기 전에 원래 아파트를 약 2억 8천만원에 팔면서 근무상 형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직장과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다면 그곳이 새 직장과 같은 시·군이 아니어도 새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라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지 직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아닙니다.

근무상 형편 특례 판단 흐름
  1. 1

    1년 이상 거주

    판 집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살았는지

  2. 2

    근무상 형편 발생

    전근이나 직장 변경이 먼저 있었는지

  3. 3

    다른 시·군 이사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겼는지

  4. 4

    출퇴근 가능

    새 집에서 새 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지

  5. 5

    비과세 검토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판단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듭니다.

다만 이사가 근무상 형편 때문이라는 연결은 보여야 합니다. 새 집에서 새 직장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고, 원래 집에서는 통근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으면 이 연결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근무상 형편 비과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근무상 형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직장 변경이나 전근, 세대 전원의 다른 시·군 이사, 그 사유로 인한 양도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이 안 됐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무상 형편 특례와 일반 비과세 비교
구분근무상 형편 특례일반 비과세
보유기간제한 없음2년 이상
거주기간1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이사 지역다른 시·군(직장 소재지 아니어도 됨)요건 없음
증빙재직증명서·등본등기부·등본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전근이나 이직이 이사보다 먼저 있었나요?

    발령문과 전입일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2. 판 집에서 주민등록상 1년 넘게 살았나요?

    근무상 형편 특례 요건을 이어서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3. 새 집에서 새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나요?

    통근 경로와 시간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4. 세대원 중 원래 지역에 남은 사람이 있나요?

    남은 사유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거주기간 - 판 집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근무상 형편 - 전근뿐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사 범위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고, 같은 시 안 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관계 - 새 집에서 새 직장으로 다닐 수 있어야 이사의 이유가 설명됩니다.
  • 증빙 -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 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를 옮기거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를 옮기는 경우도 다른 시·군 이전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일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상 형편이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함께 옮기지 못해도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봅니다. 자녀가 다니던 학교를 마치려고 원래 지역에 남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세대원이 있다면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아무 사유 없이 일부만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유 2년이 넘었다면 특례가 필요한가요?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일반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근무상 형편 특례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가 더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2년 거주를 못 채웠다면 근무상 형편 특례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를 받더라도 초과분에는 과세됩니다.

근무상 형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발령 자료 확보 - 인사발령문, 전근 명령,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이직이라면 퇴직증명서와 새 직장 재직증명서를 함께 둡니다.
  • 이사 경로 정리 - 원래 집, 새 집, 새 직장의 위치와 통근 시간을 적습니다. 새 집이 새 직장과 다른 시·군이라면 출퇴근 가능성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와 세대 전원 전출을 확인합니다. 남은 세대원이 있다면 그 사유 서류를 붙입니다.
  • 신고 - 보유 2년 미만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증빙을 붙여 예정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택근무 비중이 크거나 발령 전후로 이사와 매매가 겹쳐 있으면 발령 문서와 통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무상 형편 비과세는 새 직장이 있는 시로 주소를 옮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라고 할 뿐이어서, 직장 옆 군이나 인접 시로 이사해도 출퇴근이 가능하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발령일, 이사일, 통근 경로라는 세 가지 기록으로 합니다. 인사발령문과 주민등록 전입일, 새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와 교통편을 남겨 두어야 세무서의 해명 요구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원래 집에서는 통근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주면 이사가 근무 때문이었다는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상 형편 특례는 발령 문서와 전입 이력, 통근 경로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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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