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부장려금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더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은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자가 원래 낸 기부금과 그 기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지급한 장려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초 기부금의 영수증과 장려금 신청명세를 관리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기부금과 세무서에서 지급한 기부장려금을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단체 계좌에 들어온 장려금을 기부자의 추가 기부금으로 더해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은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자가 원래 낸 기부금과 그 기부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지급한 장려금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초 기부금의 영수증과 장려금 신청명세를 관리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받은 돈인데 왜 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기부장려금은 기부자가 단체에 새로 낸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거주자가 자기 공제 대신 그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받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입금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기부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이 장려금을 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회신은 그 금액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기부금에 관한 증빙과 장려금 수령에 관한 증빙을 하나의 추가 기부금영수증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이 말하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을 손금·필요경비에 넣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입니다. 단체의 입금확인 자료와 세법상 공제 증빙은 역할이 다릅니다. 장려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보관하는 것과 공제용 영수증을 새로 발급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래 기부금의 영수증도 발급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자체가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과 원래 기부금에 관한 영수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당초 기부 사실의 증빙까지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영수증 판단 |
|---|---|---|
| 당초 기부금 | 실제 기부자·지급일·기부금액 | 당초 기부에 관한 법정 증빙 관리 |
| 장려금 신청 | 기부자의 신청 의사·명세 제출 | 원래 기부금 증빙과 신청 내역 연결 |
| 기부장려금 지급 | 세무서 결정서·입금 내역 | 장려금 자체는 추가 발급 대상 아님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제3항·제5항,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2022. 4. 28.).
확인할 금액은 세 가지입니다. 기부자가 실제 기부한 금액, 장려금 신청에 반영한 기부금액, 세무서가 최종 결정해 지급한 장려금액입니다. 세 금액이 같은 뜻은 아니므로 입금액을 전부 합쳐 원래 기부자의 영수증 금액을 늘리면 안 됩니다.
기부자가 송금한 돈과 나중에 세무서 명의로 지급된 장려금이 같은 계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거래별 지급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려금 결정·지급 내역을 당초 기부자와 연결해 보관하되, 그 연결을 기부자가 돈을 한 번 더 냈다는 뜻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허위 기재·명의 오류 문제는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 가족 이름으로 발급하면 단체에 가산세가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실제 기부자 명의라도 장려금액을 추가 기부로 올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명의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의 성격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려금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납세협력의무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이를 갖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수령 자격과 이 제도의 별도 지정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기부자 쪽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법 제75조 제1항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이 제도의 개인 세액공제와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려금은 단체가 희망한 금액을 그대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두 결정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기부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결정세액입니다. 기부 원금과 단체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액을 같다고 가정하면 신청 자료와 입금 자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는 지정 내역과 유효한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 기부자의 신청 의사와 당초 기부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지정된 적이 있다는 내부 기록이나 담당자 설명만으로 현재 신청·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부자가 세액공제도 신청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려금과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두 제도를 중복 신청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시점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단체가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자의 신고 내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려금 입금액을 기부자의 추가 기부금으로 합쳤나요?
당초 기부금과 장려금 지급 결정·입금액을 분리하여 발급 내역을 대조하십시오.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법규과-1344, 2022. 4. 28.)
공익법인이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기부장려금단체의 별도 지정과 기부자의 법정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제2항
기부자가 세액공제도 중복 신청했다고 하나요?
신청명세 제출기한과 실제 신청일을 대조하여 법정 처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0항
일반적인 중복 신청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청 순서만이 아니라 법정 제출기한과 실제 신청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단체는 기부자의 신청 확인 자료, 신청명세 제출 내역과 장려금 결정·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오류가 있어 장려금이 경정되는 문제와 영수증의 실제 기부금액을 정정하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서류의 금액만 바꾸어 나머지 자료와 모순되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장려금 수령 후 증빙 대응 순서
- 단체의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내역과 지급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일반 기부금 입금과 장려금 입금을 구분합니다.
- 기부자별 원래 기부금액과 장려금 신청 의사를 대조합니다. 법인의 손금산입과 개인의 세액공제를 섞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명세와 결정액·입금액을 연결합니다. 장려금을 추가 기부금액으로 올린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신청 문제가 있다면 명세 제출기한과 실제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결정 경정과 영수증 정정 사유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지급·신청 자료와 당초 기부금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영수증 발급 금액과 신청명세가 같은 거래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맞춥니다.
여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 자체입니다. 그 돈을 받은 뒤 단체가 다른 상대방과 별도로 한 거래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기부금에 관한 의무를 생략하는 근거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려금 입금액을 후원금 통장에 함께 기록하면 당초 기부자의 추가 기부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입금자 이름보다 지급 결정서의 근거와 귀속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기부자별 신청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단체가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신청을 확인할 때는 신청명세 제출기한과 실제 신청일을 함께 남겨 법정 처리 기준을 대조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기부 원금, 장려금 신청에 반영한 금액, 최종 결정·지급액을 나누어 인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액의 경정과 영수증 금액의 오류를 같은 사유로 처리하지 않아야 증빙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사후관리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발급 내역과 장부를 점검해 가산세와 세무조사 문제에 함께 대응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검토
-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토
- 공익법인 가산세 대응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 가족 이름으로 발급하면 단체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명세를 안 남기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놓쳐 지정기간이 끝나면 그 사이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법규과-1344, 2022. 4.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10항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1항·제5항,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2022. 4. 28.)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3항,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2022. 4. 28.)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6602(법규과-1344, 2022. 4. 28.)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