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 가족 이름으로 발급하면 단체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기부금영수증을 실제 기부자가 아닌 가족 이름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 되어, 단체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나옵니다. 분사무소 명의나 미래 날짜 발급도 같고, 영수증을 받은 기부자는 공제가 부인되어 덜 낸 세금과 가산세까지 낼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발급액이 3억원을 넘은 단체는 그해 받은 기부금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연말정산에 쓰겠다며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단체는 호의로 들어주지만,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사람 이름과 금액, 날짜대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이 쌓이면 단체에는 가산세가, 기부자에게는 공제 부인과 가산세가 함께 돌아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정 기부금단체인 재단법인 M은 정기 후원자들의 요청으로 남편이 낸 후원금을 아내 이름으로, 부모가 낸 후원금을 자녀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왔습니다. 2024·2025년 이렇게 발급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역 분사무소도 자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2026. 8. 세무서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자료를 요청하자, 사무국장은 단체에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후원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인가요?
기부금영수증에는 실제로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 실제 받은 금액, 실제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다음은 모두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제 기부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있나요?
영수증 금액의 5% 가산세 대상이므로 정정 발급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본부가 아닌 분사무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법령에 열거된 시설이 아니면 본부 명의로 바꿉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관하지 않았나요?
해당 금액의 0.2% 가산세 대상이므로 명세를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직전 사업연도 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을 넘었나요?
그해 기부금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합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 기부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한 경우
- 받은 금액보다 많이 적거나 금액·인적사항을 비워 발급한 경우
- 아직 받지 않은 기부금을 미래 날짜로 발급한 경우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의 기부일자를 단체가 기부금을 실제로 받은 날로 적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달 들어오는 정기후원금을 연말에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때도 기부일자는 입금일별로 따로 넣어야 합니다. 또 일반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는 자기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처럼 법령에 따로 열거된 시설은 지점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한도가 있나요?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금액을 부풀렸다면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5%가 가산세입니다. 사례의 M재단은 가족 명의 발급분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 기준 | 비고 |
|---|---|---|
|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음(가족 명의 등) (핵심 행)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 분사무소 명의도 포함 |
| 금액을 부풀려 적음 | 실제 금액과의 차액의 5% | 건별로 계산 |
| 금액·인적사항 미기재 |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봄 | 5% |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 해당 금액의 0.2% | 전자 발급분은 의무 없음 |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 | 별도 가산세 규정 없음 | 종이 발급 시 0.2%·합계표 의무 |
종류별 5천만원 한도가 있지만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12조의2,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위 원
| 가족 명의로 발급한 영수증 금액 | 30,000,000 | |
|---|---|---|
| 곱하기 | 가산세율 | 5% |
| 합계 | 단체가 낼 가산세 | 1,500,000 |
산출세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부과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종이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따로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이 의무와 발급합계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처럼 거주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세법에 같은 내용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기부가 없었는데 영수증을 판 것처럼 발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가산세와 별도로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은 기부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받은 기부금 공제는 부인되고,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바꾼 경우 명의자는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자 이름으로 받은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부한 사람은 다시 받은 정확한 영수증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부액보다 부풀린 영수증이었다면 실제 기부액까지는 공제가 유지되므로, 입금 내역으로 실제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1
단체 세무조사
사실과 다른 영수증 발급 내역 확인
- 2
과세자료 통보
기부자 관할 세무서로 자료 전달
- 3
과세예고통지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는 미리 통지
- 4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 5
고지 후 불복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제2항, 제68조 제1항
세무서가 단체를 조사한 결과로 기부자에게 세금을 매길 때에는 미리 기부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사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 기부자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절차 하자로 보아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5424 판결).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실제 기부 내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잘못 발급한 영수증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수정해 다시 발급하면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바뀐 내용이 반영됩니다. 종이 영수증은 먼저 발급한 영수증을 회수한 뒤 다시 발급해야 같은 기부금이 두 번 공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준 뒤 같은 기부금을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다시 발급했다면, 기부자에게 종이 영수증은 공제에 쓰지 말라고 알려야 합니다.
정정은 세무서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급한 영수증에 대한 가산세가 정정만으로 없어진다는 규정은 없지만, 정정한 경위와 시점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후원자도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대응 순서
- 발급 내역 정리 - 연도별로 명의, 금액, 날짜가 실제 입금 내역과 다른 영수증을 추립니다.
- 영수증 정정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수정 발급하고, 종이 영수증은 회수한 뒤 다시 발급합니다.
- 후원자 안내 - 잘못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후원자에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 분사무소 발급 정리 - 분사무소 명의 발급을 중단하고 본부 명의로 다시 발급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위반 금액과 고의 여부를 다툽니다.
- 심판청구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위와 금액, 고의 여부에 따라 가산세와 후원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 가산세 대응과 기부금 공제 부인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발급은 대부분 기부자 쪽 요청에서 시작합니다. 단체가 거절하기 어렵다면 실제 기부자 명의로 발급하되,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가 되는지는 기부자 쪽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 1년치 정기후원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부일자는 실제 입금일별로 넣어야 합니다. 편의상 발급일 하나로 몰아 적으면 날짜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이 됩니다.
세무서가 단체를 조사해 문제를 찾으면 후원자에게도 과세자료가 넘어갑니다. 단체가 먼저 영수증을 정정하고 후원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면 후원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응, 기부금 공제가 부인된 기부자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세무조사 소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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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 나목·제2호·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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