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공공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공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받았다면 그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되어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자산을 기부한 시설의 장부가액으로 잡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주계약서와 기부채납 합의서의 무상사용 기간과 갱신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주계약서와 기부채납 합의서에서 무상사용 기간, 갱신 조건, 관리운영 주체를 찾아 표시해 두십시오.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상각을 몇 년에 나눠 하는지가 이 문구로 정해집니다.
공공시설을 지어 지자체에 넘겼다고 해서 그 비용을 그해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권을 받았다면 무형자산으로 잡고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 손금에 넣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 기업과 건설회사 몇 곳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시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입주 심사 때 주민 체육관과 주차장을 갖춘 공공기여 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23년 입주계약에는 시 소유 부지에 시설을 지어 준공 직후 기부채납하고, 컨소시엄이 20년간 무상으로 쓰되 1회에 한해 유상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참여사인 건설회사는 2025년 준공 뒤 신축비용을 기부금으로 처리할지, 건물 원가로 둘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부채납한 시설을 정해진 기간 무상으로 쓰는 권리를 받았다면 그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는 무형자산이 되고,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해 손금에 넣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정합니다.
- 1
시설 신축
법인 부담 공사비 집계
- 2
기부채납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
- 3
무상사용권 취득
장부가액으로 무형자산 계상
- 4
균등 상각
사용수익기간에 나눠 손금
- 5
멸실·해지 시
남은 잔액 일시 손금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제26조 제1항 제7호
상각 기간은 계약상 사용수익기간이고,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한 내용연수를 씁니다. 사용 도중 시설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장부가액을 그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손금에 넣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만든 금전 외의 자산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하며, 기부받는 상대가 법이 정한 기관이어야 하고, 기부 후 실제로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기부채납 뒤 무상사용 기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그 기간을 상각 기간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기부받는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사용수익기부자산 요건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신축비용을 그해 기부금으로 한꺼번에 처리했나요?
상각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시설이 중도에 철거되거나 계약이 해지됐나요?
남은 잔액을 그해 손금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 금전 외 자산 - 법인이 직접 짓거나 비용을 부담해 만든 건물·시설입니다.
- 사용·수익 조건 - 계약서에 무상사용 기간이나 수익권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기부 상대방 -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이 정한 특례기부금 대상 법인, 시행령이 정한 일반기부금 대상 법인입니다.
- 기부 후 사용 - 기부채납 뒤 법인이 그 시설을 쓰거나 운영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회신 사안은 컨소시엄 부담으로 지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았으므로 네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꾸려 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시 토지 위에 문화예술 공연용 공공기여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2016. 7. 29.).
검토 내용은 요건 대조가 전부입니다. 법인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이고, 지자체에 기부채납했으며, 기부 후 20년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계약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권 없이 넘기거나 사용 대가를 따로 내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권이 없거나 갱신 조건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사용권 없이 무상으로 넘기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한도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대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분류 | 손금 시기 |
|---|---|---|
| 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 |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수익기간 균등 상각 |
| 사용권 없는 무상 기부 | 기부금 | 지출 연도, 한도 내 |
| 갱신 후 유상 사용 | 임차료 | 사용료 지급 시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1회 유상 갱신 조건은 처음 20년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수익기간으로 보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갱신 뒤 내는 사용료는 그때 발생하는 임차료로 따로 처리됩니다. 시설이 아직 공사 중이면 상각을 시작하지 않고,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월할로 상각합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무처리 대응 순서
- 계약 문구 정리 - 입주계약서와 관리운영 합의서에서 무상사용 기간, 갱신 조건, 해지 사유를 뽑아 둡니다. 사용수익기간이 상각 기간이 됩니다.
- 원가 집계 - 컨소시엄 참여사별 부담 비율과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각 사의 장부가액이 자산가액이 됩니다.
- 상각 시작 시점 확인 - 준공과 기부채납, 사용 개시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사용을 시작한 달부터 상각합니다.
- 신고서 반영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적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잘못 처리했을 때 - 기부금으로 처리해 손금이 줄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세무조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채납이 인허가 조건으로 붙은 경우처럼 다른 자산의 취득 원가와 얽혀 있으면 계약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부채납 시설을 그해 기부금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권을 받았다면 세법은 이를 대가를 받고 넘긴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회계 담당자와 법무 담당자가 계약서를 함께 읽지 않으면 이 구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각 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무상사용 기간에서 정해지므로, 계약 문구가 분명할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갱신 조건이나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두면 조사 단계에서 사용수익기간을 다르게 보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은 참여사마다 부담한 금액이 다르므로, 각 회사의 장부가액을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와 정산서가 나중에 상각 범위를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채납 사안은 입주계약과 관리운영 합의서를 기준으로 자산 분류와 상각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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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제9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2016. 7. 29.)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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