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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뒤 추가로 낼 세액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세무서가 정식으로 보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이 통지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내부 결재만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다툴 처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때는 불복기간이 흐르지 않으니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서가 정식으로 보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이 통지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내부 결재만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다툴 처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때는 불복기간이 흐르지 않으니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낼 세액이 없다는 통지도 소송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기한 후 신고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낸 세액과 같으니 더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도 그 결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의 원고는 2007년에 벤처기업 주식을 팔았습니다. 2010. 4. 30.에야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냈습니다. 세무서는 추가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를 대상으로 무상주 양도분도 비과세라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무상주 양도분도 과세특례 대상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은 이 법리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던 시기에 쟁송으로 다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9. 12. 31. 개정으로 기한 후 신고에도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세무서가 내부 결정만 하고 알려 주지 않았다면요?

그 결정은 아직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결정만 하고 납세자에게 공식 통지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 뒤 받은 서류에 따라 달라지는 다툼의 길
상황다툴 처분이 있는지다투는 방법
신고시인결정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음있음(과세관청의 결정)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결정 뒤 행정소송
내부 결정만 하고 통지하지 않음없음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경정청구
소송 답변서·준비서면으로 결정 사실을 밝힘없음(공식 통지 아님)경정청구 등 청구 구성 재검토
가산세 감면 신청 거부 통지결정 통지로 볼 수 없음기한 후 신고 세액은 별도로 다툼
결정 통지 없이 부과제척기간 경과(결정 세목)결정 통지 부존재부존재확인 소송, 환급 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이 사건 원고는 2015. 3. 31.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했습니다. 가산세 9억 1,559만여 원도 함께 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 내용대로 내부 결정을 했지만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결정 사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원심은 이를 처분으로 보고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서류로 밝힌 것은 공식 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통지도 결정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3개월 안에 결정하라고만 정했습니다. 2018. 12. 31. 개정으로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더해졌습니다. 2019. 1. 1. 이후 기한 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낸 세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0. 1. 1.부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시행 이후 청구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끝내 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처럼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에서 문제 된 사안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은 이때 결정 통지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결정 통지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자체의 기한과 가산세는 「상속세·양도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무엇이 달라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신고시인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을 다투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부터 소송까지의 기간
  1. 기한 후 신고일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

  2. 신고일부터 3개월

    세무서 결정·통지 기한(2019. 1. 1. 이후 신고분)

  3.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 기한

  4.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제기 기한

  5. 법정신고기한 후 5년

    통지가 없을 때 경정청구 기한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097호) 제7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통지서 원본과 송달일을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2. 세무서가 소송서류나 가산세 회신으로만 결정 사실을 알렸나요?

    공식 통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등 다툴 방법을 다시 정하십시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3. 기한 후 신고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통지도 없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비과세나 감면 요건이 있었나요?

    요건 자료를 모아 심판청구나 경정청구의 주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다툴 내용은 신고서에 적은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지입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의 원고는 감면 요건 해석을 다퉈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고 때 놓친 비과세·감면이나 계산 착오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주장합니다. 90일을 넘겼더라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송달 방법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

기한 후 신고 불복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신고시인결정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송달됐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서류나 가산세 관련 회신은 결정 통지가 아닙니다.
  • 심판청구 -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 경정청구 -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세액을 바로잡습니다.
  • 증거 확보 - 신고서 접수증, 납부 영수증, 홈택스 송달 기록, 비과세·감면 요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결정을 공식 통지했는지와 그 통지를 받은 날에 따라 다툴 대상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한 후 신고 사건은 통지서 한 장이 다툼의 길을 정합니다. 신고시인결정 통지서가 있으면 90일 불복기간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통지서가 없으면 경정청구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무서가 소송 중에 결정 사실을 밝혔다고 처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진술을 공식 통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구했다면 청구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2019. 1. 1. 이후 기한 후 신고분은 세무서에 3개월 안 결정·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다면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한 후 신고 뒤 결정 통지를 둘러싼 불복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맞춰 심판청구·행정소송과 경정청구 중 맞는 길로 대응합니다.

  • 양도소득세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국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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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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