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세금을 안 내면 다른 동업자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동사업 자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동업자가 내지 않으면 다른 공동사업자도 연대해 내야 합니다. 반면 공동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자 분배받은 몫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의 체납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동업자 체납분이 내 이름으로 고지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고지서가 나에게 따로 송달되었는지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동사업 자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동업자가 내지 않으면 다른 공동사업자도 연대해 내야 합니다. 반면 공동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각자 분배받은 몫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의 체납인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동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면 나도 내야 하나요?
네,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연대납세의무를 둡니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도 조합이 공동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함께 연대 대상이 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지분비율로 나뉘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둘이고 지분이 반반이라도 세무서는 체납 부가가치세 전액을 어느 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 부가가치세가 4,000만원이라면 지분 50%인 내게도 4,000만원 전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각자 부담 비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세무서에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 명의로 등기한 사업용 부동산에서 생긴 세금이라면 공동사업 관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 재산이 실제로 공동사업에 쓰였는지가 연대 여부를 가릅니다.
공동사업 소득세도 연대해서 내야 하나요?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을 사실대로 정했다면 동업자가 자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그 세금은 동업자에게만 징수합니다. 나는 내 몫의 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세금 | 연대 여부 | 근거 |
|---|---|---|
| 공동사업장 부가가치세 | 공동사업자 전원 연대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관련 국세 | 공동사업자 전원 연대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 공동사업 소득 소득세 | 각자 몫만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 |
|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소득세 | 손익분배비율 몫 한도로 연대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
| 공동 소유 자산 양도소득세 | 각자 몫만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 제43조
예외는 특수관계인 사이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남매가 6대 4로 동업하면서 실제와 다른 비율을 정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세무서가 합산과세를 하면 동생 몫 소득까지 형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동생은 자기 몫 4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한도에서 그 세금을 연대해 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체납이 쌓였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먼저 납부고지서가 나에게 따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납부의 고지와 독촉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라고 정합니다. 나에게 고지가 없었다면 그 상태로 나에게 징수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세금이 정말 공동사업과 관계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동업자가 개인 명의로 따로 벌인 사업의 부가가치세라면 공동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사업자였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이름만 올렸는지, 실제로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동업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이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이 불복한 경우 나머지 사람의 기간 문제는 「같은 세금의 연대납세자가 심판청구하면 나는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동업을 끝낼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동업을 끝낼 때는 공동사업 관련 국세가 모두 신고되고 납부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에 붙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끝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생긴 세금의 연대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그 이전 기간의 미납분이 남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체납된 세금이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인가요?
연대납세의무 대상이므로 고지 송달과 공동사업 관련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나에게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나요?
송달 누락을 들어 징수 절차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세무서가 특수관계인 합산과세를 했나요?
내 손익분배비율 몫 한도에서만 연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사업자등록에 이름만 올렸고 출자나 분배는 없었나요?
공동사업자 지위를 다투는 자료를 모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정산 합의서에는 남은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나눌지를 적어 둡니다. 합의서는 세무서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내가 먼저 낸 뒤 다른 동업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정정이나 폐업 신고 시점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한 사람이 빠지면서 나머지 사람이 단독으로 계속 영업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빠진 사람은 탈퇴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사업자등록에서 공동사업자 명의를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벌인 영업의 세금은 공동사업 관련성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연대납세 대응 순서
- 세목 구분 - 체납 세금이 공동사업 관련 국세인지, 각자 몫의 소득세인지 나눕니다.
- 고지 송달 확인 - 나에게 납부고지와 독촉이 따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사업 관련성 점검 - 세금이 공동사업이나 그 재산과 관계되는지 거래 자료로 따집니다.
- 불복 -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닌데 고지되었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동업자 정산 - 대신 낸 세금은 동업계약에 따라 다른 동업자와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목과 공동사업 관련성, 고지 송달 여부에 따라 내가 부담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고지에 대한 불복과 동업자 정산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폐업 신고 전 부가가치세입니다. 마지막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동업 관계가 끝난 뒤에 확정되므로 정산 합의서에 누가 낼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세무서에 대한 관계이고, 동업자 사이의 부담 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먼저 내고 동업자에게 정산을 청구하는 순서가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이름만 올린 경우라면 공동사업자 지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자와 손익 분배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자의 체납 세금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한꺼번에 고지된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세목과 공동사업 관련성을 나누어 연대납세 불복과 정산에 대응합니다.
-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검토
- 부가가치세 불복
- 공동사업자 지위 다툼
- 동업 정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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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299 판결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