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 용역비 세금계산서를 대표사만 받았다면 구성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실제 공동 용역을 공급받은 협의체 등의 구성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대표사로부터 분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 명의의 최초 세금계산서를 구성원 명의로 모두 다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수령의 실질, 사전 약정한 배분과 각 구성원의 사업상 사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네, 실제 공동 용역을 공급받은 협의체 등의 구성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대표사로부터 분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 명의의 최초 세금계산서를 구성원 명의로 모두 다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수령의 실질, 사전 약정한 배분과 각 구성원의 사업상 사용이 확인돼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와 구성원별 분담액을 협약에 남기십시오. 대표사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배분할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용역업체가 아닌 대표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공동공급·공동수령 구조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방식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사실 | 판단 범위 |
|---|---|---|
|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음 | 성과물 권리·관리·비용 약정 | 대표 명의 수취와 배분 검토 |
| 대표사 명의 최초 수취 | 원공급가액과 구성원 부담액 | 수취액 범위와 중복 배분 확인 |
| 구성원 매입세액공제 | 적법한 증빙·자기 사업 사용 | 면세·사업무관 등 별도 확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나 유사한 단체에 제14항을 준용합니다. 그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대표 명의로 수취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수령한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검토할 근거입니다. 모든 대납이나 계열사 비용 분담을 같은 특례로 처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구별하는 문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냈다면 정비소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끊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구별을 거쳐 실제 공동수령이 확인된 경우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배분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용역을 새로 수행한 사실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으로 받은 원래 용역과 구성원 부담액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표사가 자기 업무에 필요한 용역을 단독으로 받고 나중에 다른 회사에게 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공동으로 받은 용역인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계약 당사자 명의뿐 아니라 용역의 목적과 결과물에 관한 권리, 관리·감독과 비용 분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33은 여러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사안입니다. 대표사가 공급계약과 대금 지급을 맡았습니다. 업무협약에는 공동 용역의 발주·관리와 비용 분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용역의 유·무형 성과물과 권한을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사항도 구성원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최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대표사는 사전 약정한 분배 비율에 따라 구성원 부담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실제 공동수령입니다. 분담금만 대표사에 보냈을 뿐 결과물에 아무 권리가 없다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사의 단독 사업을 지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 문구와 실제 보고서 제공 대상, 의사결정 및 결과 활용 방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사 수취액과 구성원 분담액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대표사가 받은 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와 약정한 분담액이 연결돼야 합니다. 구성원별 분담 비율, 부담 대상 용역과 실제 납입액을 확인하고, 대표사 자신이 부담할 몫도 구분하십시오. 최초 공급가액을 넘는 금액을 단순 비용 배분이라는 이름으로 더 발급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령 공동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사와 두 구성원은 각각 40%, 35%, 25%를 부담하기로 미리 약정했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대로 부담했다면 구성원들의 공급가액 3,500만원과 2,500만원이 원거래 및 약정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사 부담분 4,000만원까지 다른 구성원에게 중복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역 범위가 바뀌거나 중간에 구성원이 탈퇴해 분담률을 조정했다면 최초 약정과 변경 이력을 같이 남겨야 합니다. 세액공제에 유리하도록 나중에 비율을 정한 표만으로 과거 공동수령과 부담 관계가 모두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사의 별도 관리수수료가 있다면 원래 공동 용역비와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지 말고 실제 제공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도 확정되나요?
아니요, 발급 특례와 각 구성원의 공제 요건은 별개입니다. 대표사를 거쳐 적법한 증빙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용역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지출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면 별도의 불공제 문제가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협의체의 결과물과 권리를 구성원이 공동 소유하나요?
업무협약과 실제 활용·관리 자료로 공동수령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
대표사의 최초 수취액과 배분액이 맞지 않나요?
대표사 자기 부담과 구성원별 납입을 나누어 원금액에 연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
한 구성원이 전부 공제했으니 모두 공제하려 하나요?
각자의 과세·면세 사업과 사용 목적을 따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
같은 용역을 받은 구성원 중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나 비영리기관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이 공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공제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와 자신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개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세금계산서 전체를 대표사가 모두 공제하고 구성원도 같은 부분을 중복 공제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사가 배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은 계열사와 나눈 공동연구비 사안입니다. 자기 분담비율을 넘는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사가 실제 받은 공급과 구성원의 실질이 다른 문제는 「계열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와도 구별됩니다. 이름만 바꿔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동비용 특례로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약정, 결과물의 권리, 비용 부담과 적법한 배분 증빙이 함께 연결돼야 합니다.
공동 용역비 증빙 대응 순서
- 공동수령 확인 협의체나 공동사업의 구성, 용역 목적과 결과물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대표사의 단독 용역인지 구별합니다.
- 사전 약정 확보 구성원별 분담 비율과 대상 비용이 적힌 업무협약·계약을 보존합니다. 변경 약정은 변경일과 대상을 표시합니다.
- 원증빙과 지급 연결 용역업체가 대표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구성원의 납입과 대표사의 지급 내역을 맞춥니다.
- 배분 범위 대조 구성원별 부담액이 원공급가액과 약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사의 자기 부담분이나 별도 수수료를 섞지 않습니다.
- 각자 공제 요건 확인 구성원별 사용 목적과 수취 증빙을 확인하고 중복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표사 명의 수취만으로 전부 공제 불가나 전부 공제 가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공동으로 공급받은 거래를 대표 명의로 수취한 상황을 다룹니다. 분담금의 이름보다 공동수령의 실질과 사전 약정, 실제 부담액의 연결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사 계좌를 거쳤다는 자료만으로는 공동수령의 실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역 결과물의 권리와 구성원들의 관리·결정 참여, 비용 분담을 정한 협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대표사 자기 부담분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구성원에게 배분한 금액을 모두 더한 뒤 원거래와 비교해야 같은 비용이 이중으로 배분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구성원 모두의 공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여 기관마다 과세·면세 사업과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표와 별도로 각 구성원의 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공동수급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배분 약정과 정산 자료를 정리해 매입세액 부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공동비용 세금계산서 검토
- 매입세액공제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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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제17항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33(2023. 4. 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7항,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1233(2023. 4. 7.)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4호·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7175 판결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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