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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넘어간 사업용 건물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사업용 건물이 넘어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매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떼지 않고, 체납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매 전에 직접 팔면 일반 매매로 과세됩니다.

기한

공매공고 전이라면 직접 매각과 공매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그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체납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중이면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사업용 건물이 넘어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매 매각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떼지 않고, 체납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매 전에 직접 팔면 일반 매매로 과세됩니다.

공매로 건물이 팔리면 왜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시행령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넘기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법률상 원인에 따른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매는 그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의 범위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매에서 5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팔리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공급이 아닙니다.

「공매」라는 이름이 붙어도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담보신탁 공매는 이 예외가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신탁회사 공매가 3회 유찰된 뒤 우선수익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긴 상가를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의 압류재산 공매가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경매도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시행령 제14조 제3항 기준이며, 지금의 제18조 제3항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 예외는 체납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세금이 또 생기는 문제를 막는 장치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이 정리됩니다. 공매로 넘어간 건물에 대해 체납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인 상가 중 건물 몫이 8억원이라면 일반 매매로는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생깁니다. 공매로 넘어가면 이 8천만원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매각대금 전체가 체납액과 다른 채권에 배분됩니다.

공매 전에 직접 팔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매공고 전에 체납자가 직접 매수인을 찾아 팔면 일반 매매이므로 건물 몫에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매수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체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매각 경로별 건물 부가가치세
매각 경로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국세징수법 공매공급 아님발급 안 함
세무서장 수의계약 매각공급 아님발급 안 함
민사집행법 경매공급 아님발급 안 함
공매 전 직접 매각건물 몫 과세체납자가 매수인에게 발급
사업 전체 포괄 양도사업양도면 공급 아님발급 안 함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 국세징수법 제66조·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직접 매각은 공매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매는 회차마다 최저 매각가가 낮아지므로 시세보다 싸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남는 돈을 늘리려면 직접 매각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매각을 택하면 부가가치세 재원을 반드시 따로 남겨야 합니다. 매수인이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 쉽습니다. 매수인이 비사업자이면 대금에 세금이 포함됐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대금의 110분의 100만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매로 넘어간 뒤 사업을 접으면 다른 세금이 생기나요?

공매로 넘어간 건물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폐업 때 남은 다른 재화는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비품, 기계, 재고가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건물만 공매로 넘어가고 내부 설비가 남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임대업자가 하나뿐인 임대 건물을 공매로 잃으면 사실상 사업이 끝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매로 넘어가기 전 기간의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임대 대가로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압류 뒤에도 임차인에게서 받은 임대료가 있다면 공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은 체납이 남습니다.

공매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체납 세금의 부과 자체를 다투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재산만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매공고 전에 직접 살 사람을 찾았나요?

    직접 매각 때 건물 몫 부가가치세 재원을 따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2. 체납 세금의 부과에 다툴 사유가 있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3. 건물 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나 재고가 남아 있나요?

    폐업 때 잔존재화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목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4. 압류 뒤에도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받았나요?

    그 기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따라서 체납액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공매 전에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공매 절차의 하자, 예를 들어 공매통지 누락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각결정 뒤 대금 납부 전에 체납액을 모두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공매 매각결정 뒤 대금 납부 전에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이 문제는 「세금 체납으로 공매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공매 건물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매각 경로 확인 - 공매, 수의계약, 경매, 직접 매각 중 어느 경로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직접 매각 비교 - 예상 공매가와 직접 매각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 부과 불복 검토 - 체납 세금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심판청구로 공매를 멈춥니다.
  • 잔존재화 정리 - 건물 외에 남은 설비와 재고를 확인합니다.
  • 폐업 신고 - 사업이 끝나면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어떤 경로로 넘어가는지와 체납 세금의 다툼 여부에 따라 부담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와 관련 부가가치세 쟁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매가 예정된 건물주는 대개 조금이라도 높은 값에 직접 팔려고 합니다. 이때 건물 몫 부가가치세를 잊으면 매각 후 새 체납이 생기고, 그 체납이 다시 다른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직접 매각 대금 중 부가가치세 몫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 세금 자체에 다툴 거리가 있다면 공매 일정보다 불복 기한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면 공매가 멈추므로 협상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 이후 남는 설비의 처리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공매와 그에 얽힌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매각 경로별 세 부담을 비교해 심판청구와 공매 절차에 대응합니다.

  • 압류·공매 대응
  • 부가가치세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 체납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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