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공매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매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 통지가 없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다투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체납액과 공매재산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매처분인 매각결정 등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매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통지서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의 잘못은 나중에 공매처분을 다툴 때 위법 사유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종합소득세 8,000만 원을 내지 못해 2025년 4월 소유 상가가 압류됐습니다. 2026년 2월 세무서의 공매 의뢰에 따라 공매공고가 났고, A씨는 공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압류 전에 낸 세금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매통지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니요,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이므로, 체납자는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공매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계 | 처분성 | 다투는 방법 |
|---|---|---|
| 압류 | 처분 | 심판청구 후 소송 |
| 공매통지 | 처분 아님 | 공매처분 불복에서 하자 주장 |
| 매각결정 등 공매처분 | 처분 | 심판청구 후 소송 |
- 압류
- 처분성: 처분
- 다투는 방법: 심판청구 후 소송
- 공매통지
- 처분성: 처분 아님
- 다투는 방법: 공매처분 불복에서 하자 주장
- 매각결정 등 공매처분
- 처분성: 처분
- 다투는 방법: 심판청구 후 소송
출처 - 대법원 2010두25527 판결,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입니다. 공매통지는 공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여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매통지가 잘못되면 공매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공매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가 체납자에게 공매의 적법성을 확인해 다투고 체납액을 내 공매를 멈출 기회를 주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고, 공매통지를 단순한 사실 통지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도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자, 공매재산에 전세권·저당권 등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 통지의 잘못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에게 통지가 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체납자가 내세울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 통지서에 적힌 체납액과 공매재산 내용이 정확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체납자가 직접 공매재산을 사들일 수 있나요?
아니요, 체납자는 자기나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통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지키려면 공매 전에 체납액을 내거나 처분의 위법을 다투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매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지서 내용 확인 - 통지서의 체납액, 공매재산, 공매 일정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납부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세금은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 체납액 정리 검토 - 체납액을 내면 공매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 세무서나 공매기관에 확인합니다. 이것이 공매통지의 취지입니다.
- 부과·압류의 위법 점검 -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난 부과처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 공매처분 불복 - 매각결정 등 공매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통지의 잘못은 이때 위법 사유로 씁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했거나 공유 지분·배우자 공유 동산이 공매된 경우라면 공매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공매통지 수령
체납액·재산·일정 확인
- 2
공매처분
매각결정 등 처분을 안 날 기록
- 3
심판청구·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불변기간
실무상 착안점
공매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이 그 통지서부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매통지를 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런 소송은 각하됩니다. 다툴 대상은 그 뒤에 나오는 매각결정 같은 공매처분이고, 통지의 잘못은 그 소송에서 위법 사유로 쓰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봉투, 통지서에 적힌 체납액과 실제 체납액의 차이, 납부 영수증이 나중에 공매처분의 절차상 흠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송달 기록을 요청해 둡니다.
이 기록은 공매처분 불복에서 결론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매통지의 하자를 공매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하자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본인 통지의 하자를 날짜와 서류로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매통지와 압류·부과처분의 절차상 흠을 먼저 점검한 뒤 불복 대상과 기한을 정해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매통지서와 봉투·납부고지서·압류 통지서·세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매통지의 하자 여부·공매처분 불복 대상과 기한·체납액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